하루 3000만원짜리 벌금을 내렸다는 판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프로필을 찾아보니..
출생지: 전남목포
소속: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요 정도가 인터넷에 뜨는데, 특이하다면 특이할 수도 있고 아니라면 아닐 수도....
설마 요걸로 나도 3000만원 벌금을...
저런 판사가 과거에 판결을 제대로 했을리 없다 보고, 좀 더 찾아보니....음...이런 시베리안.. 아주 고문관 판사구먼...
비숫한 사건에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는 문제가 되는 과거 판결을 올려 봅니다...
(주)로마켓에서 서울지방변호사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한 판결내용인데..
당시 판사였던 양재영의 판결 요지가 이렇습니다.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가 원고들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자기정보통제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임을 인정한다. …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직으로서 … 그 직업의 성격상 공익적 공공적 성격을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고, 또한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므로 일반 법률 수요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하여 변호사들에 대한 최소한도의 개인적 및 직업적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변호사들은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수인할 의무가 있다.”..(프리존 뉴스 참고)
이번 전교조명단공개 판결과는 완전180도 반대...
또, 공천문제에 소송제기된 판결도 한나라당,민주당 정 반대로 판결을 내렸다는 내용도 있고...
판사가 이중잣대로 정치적인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은 뭘 믿고 판사의 판결을 신뢰 할 수 있을지 몹시 의심스럽다 라는..
첫댓글 빨갱이들 전성시대라 이들이 침투해있지 않은 곳이 없는것같더이다,
그렇치요. 믿지 못하게끔 국민을 우롱 하지요옛날 이야기 하나 할까 율곡 선생은 지금의 사법고시 9번이나 급제 되었는데 신사임당을 어머니로 모시고 멍충이 같은 놈들
판사 는 판결의 공정성이 있어야지 1일 3천만원 벌금이라 웃기는 판결아닌가 .전교조 명단공개는 국민과 학부모의 알권리 차원에 환영할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