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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에서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유산,사산휴가에서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5일~90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줘야 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렇다면 유산의 사유를 가진 여성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첫댓글 출산전후휴가는 지금 유산한 게 아니라 지그 임신한 상태인구에요! 예전에 유산한 경험이 있어서 특별히 지금 임신에 주의해야할 경우 출산휴가를 산전 어느때라도 나눠 사용할수있는거에요!
아아 유산 경험 있는 임산부가 본인 판단으로 조심해야할 것 같은 날들을 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된 거란 말씀이시지요??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