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의료분야 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
1. 국가암검진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암 예방을 위해 개정된 암검진 권고안에 따라 암검진의 검진주기 및 연령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은 간암 및 자궁경부암 검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점을 고려하여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 및 상피내암 발생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하였다. 이를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암 치료에 따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016년도 국가암검진 시행내용 >
□ 추진배경 : 암검진 권고안 개정에 따라 관련 변동사항 반영
□ 주요내용
- 간암 검진주기 1년에서 6개월로 조정
-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기준 30세에서 20세로 조정
□ 시행시기 : 2016년 1월부터
2.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고액 의료비를 발생하여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검사‧시술‧약제 370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우선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희귀질환 중 전세계적으로 그 수가 매우 적거나, 질병 코드가 없는 희귀질환, ** 꾸준한 진단 노력에도 불구, 병명을 확정 짓지 못하거나 진단이 불명확한 희귀질환)
< 2016년도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
□ 추진배경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16.1월부터 암·희귀난치질환 관련 유전자 검사 134항목 건강보험 급여 확대
② ‘16.3월부터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③ ‘16년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수면 내시경 등 고비용 필수검사 등 건강보험 급여 확대 추진(연중)
3. 보건의료자원(인력, 시설, 장비) 신고일원화 시행
2016년 1월부터 의료기관 휴·폐업, 장비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에 대해 하나의 기관에 한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신고절차가 일원화됩니다. 그 동안 의료기관이 휴·폐업 신고 등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원에 중복하여 신고하던 사항을 한번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각 법령에서 정한 신고서식을 표준화하는 한편 신고항목 축소, 일부 신고사항에 대한 첨부서류 삭제 및 생략 등 신고 업무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고인은 온라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뿐 아니라 증명서 발급까지 One-stop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개요 >
□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된 보건의료자원 신고체계를 일원화하여 자원관리의 효율과 중복신고 개선
□ 주요내용
① 신고일원화 대상사업(13종)
- 지자체 신고로 일원화(8종) : 의료기관 휴(폐)업, 약국 휴(폐)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폐기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등 변경통보, 특수의료장비 양도 등 통보
- 심평원 신고로 일원화(2종) : 의원급 대진의, 의료기관 의료인수 변경
- 지자체 신고로 부분 일원화(3종) :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인력·시설 상세현황, 금융계좌 정보 등은 심평원에 추가 신고
② 법령 개정(5개) :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약사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③ 서식 표준화(20종) 및 신고시 증빙서류 생략(31종)
④ 통합신고포털 및 유관기관 면허·처분정보등 연계(13종)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4.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추가)
2014년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6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됩니다.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궁경부암 예방 무료접종은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년 14종 백신 →’16년 15종 백신 지원(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상반기 중 추가 예정),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의 지원 대상 및 지원연령 등은 2016년 상반기 안내 예정, 무료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에서 검색)
<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 항목 확대 >
□ 2016년도 지원 백신(15종) :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생백신, 소아폐렴구균, A형간염, 자궁경부암
5.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40%(4인기준, 1,990천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으나, 201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0%(4인기준, 2,635천원)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개요 >
□ 추진배경 :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 경감 및 삷의 질 개선
□ 지원대상 : 아래 ①∼③ 모두 충족 시
① 연령 : 만 65세 이상
② 대상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
③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범위 :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법정 본인부담금의 80%(최대 100만원)
※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 신청절차 :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 노인나눔의료재단에서 대상자 확정, 의료기관에 수술의뢰 및 지원금 지원
□ 시행일 :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