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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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편입되는 지역의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동의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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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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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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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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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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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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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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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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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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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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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동의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청으로 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지역이고, 구역지정이 안된 지역인데요 추진위원회 승인 받을 당시 재개발 구역의 범위가 뉴타운지구 추가지정 등으로 인하여 구역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1항(추진위원회 설립)은 정비사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구역전체 토지등소유자 1/2이상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 받을 당시 추진위원은 60명 이었으며, 추가 편입된 지역에서도 추가로 추진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교부고시 제165호) 제15조제5항에 의하면 추진위원의 선입방법은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되, 동별, 가구별, 세대수및 시설의 종류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추가 편입되는 지역의 선임된 추진위원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는 당초 승인받을 당시의 구역 과 추가편입되는 지역을 합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2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추가 편입되는 지역에 대한 추진위원의 동의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없어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추진위원은 토지등소유자의 1/10이상으로 하되, 3인이하인 경우 3인으로 하며,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 100인속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도 포함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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