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금요일) 보건복지부와 1시간30분 가량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장소는 서울역인근에 있는 비앤디파트너스 15호실.
장애인서비스과 행정사무관과 주무관 2분이 오셨고, 노조는 김영이 위원장과 사무국장, 조직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사무관은 서두에서, 내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날도 노조와 면담이 끝나면 기재부를 만나기 위해 세종시로 바로 내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년 수가 대폭인상 쟁취하고, 인상된 수가를 활동지원사의 노동조건 개선으로 직결되도록 투쟁합시다!!
◯ 면담내용
▪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에서 시급제노동자 차별 해소 대책
- 공휴일 행정해석에 대해서 노동부에 시급제 노동자에 맞는 행정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복지부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말하고 답변 유보
- 불법 편법 운영하는 활동지원기관들을 지도해 달라는 노조 요구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음
- 바우처 단가 현실화에 대해 : 오늘도 노조와 면담 끝나면 기재부 면담 있음. 오늘 면담 내용 반영하여 기재부 면담할 것이고 수가인상 위해 노력하겠음
- 그 외, 노조가 2021년과 2022년 단가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비교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관공서공휴일 적용으로 장애인은 시간이 줄었다고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하자, 최성필 주무관이 수가는 시간이 아니라 급여로 계산하는데, 시간으로 달라는 것인가, 이렇게 되면 체계가 흔들린다고 주장. 이에 대해서 노조가 장애인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시간이라고 주장의 이유를 설명
▪ 2023년 수가 현실화 요구
- 수가현실화 공동대책위 면담이 곧 진행될 것이고, 주장의 근거는 면담 각 항목에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로 설명하지 않음
▪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활동지원사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로 분리하여 지급하는 법률개정에 대하여
-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오면 긍정적인 의견 제출을 노조가 요구하고, 유운용 사무관이 법률개정 담당 사무관에게 법률개정안을 전하겠다고 말함
▪ 정부가 사업기관으로 내리는 안내문 게시 의무화에 대해
- 복지부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인데 거기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최성필주무관이 제안하고, 노조는 그것도 포함하고, 사업기관에 안내게시판을 설치하여 거기에 모든 안내문을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해달라고 함
- 복지부, 요구수용이 어렵지 않고 복지부도 일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의무화 약속함
▪ 최중증 가산수당 관련, 대상자 정보제공 및 계약서 작성 요구에 대해
- 최중증가산수당 대상자를 활동지원사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복지부가 이해하지 못함. 노조도 이건 상상을 못했던 일이라고 전했고, 조사하겠다고 함
- 그 외 가산수당 대상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장함. 복지부 “복지부는 인정점수에 해당하면 모두 열어두고 있으나 지자체는 사정이 다르다”고 말함(중증장애인가산수당은 국도시비 매칭이며, 대상자 선정권한은 지자체에 있음. 즉 지자체 재정상황이 영향을 미침). 현재 대상자 수 3,800명
▪ 코로나19 확진자 케어 관련
- 한겨레신문에 “확진 장애인 ‘24시간 돌봄’ 하는 활동지원사, 급여는 20시간만?” 제목으로 확진자 케어시 휴게시간, 수면시간 등은 결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소재로 하는 기사가 6월9일자로 게재됨 : 장애인서비스과장이 이 기사의 의미가 사업기관이 24시간 케어한 돈을 받아서 20시간만 임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인지 물어보라고 했다고 함. 노조 “은 돈을 덜 지급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는다, 동반격리시 휴게시간, 수면시간에 결제를 막는 것의 문제”라고 답함
- 복지부 “결제하는 대로 지급하고, 코로나는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24시간 서비스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음. 사업기관 입장에서는 결제가 늘어나면 이익. 막는 이유를 모르겠음”
- 노조, “일상 시기에 24시간 케어는 관리대상이고, 사업기관은 지자체의 지적에 대해서 예민함. 휴게시간을 문제삼는 기관은 평소에도 휴게시간에 바우처를 종료하게 하는 기관임”
- 한편, 제보는 3월 확진자 케어시 모두가 동반격리하던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는 상대적으로 24시간 케어가 적음. 지금은 가족이 있는 경우는 확진자 케어 시 출퇴근 가능
- 그 외, 복지부가 장시간 서비스 제공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물음. 노조는 “월급제를 도입하고 이 일로 먹고 살게는 해주는 게 우선”이라고 답함
▪ 신규 양성교육을 공공영역으로 확보하라는 주장에 대해서
- 신규, 보수교육 포함하여 교육의 틀 전반에 대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 수가결정 등을 위한 기구구성에 대해서
- 이는 예산사업이라서 복지부가 결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임. 전부터 요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음
▪ 이용자 성폭력 관련 대책 요구
- 휴업급여, 심리치료 관련 산재 처리 요구. 특히 피해 신고 후에 매칭이 어려워서 피해구제를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고 이는 휴업급여 지급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 복지부, 휴업급여에는 답변을 피했고, 심리치료는 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함
▪ 그 외, 활동지원사 긴급투입
- 휴업급여, 심리치료 관련 산재 처리 요구. 특히 피해 신고 후에 매칭이 어려워서 피해구제를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고 이는 휴업급여 지급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 복지부, 휴업급여에는 답변을 피했고, 심리치료는 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함
○ 면담자료
첫댓글 언제나 감사합니다ㅡ
수고하셨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