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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04 학교보건·급식 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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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109 |
조 회 |
495 |
등 록 일 |
2004-01-20 10:1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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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조명연(jo7384@moe.go.kr) |
담당부서 |
특수교육보건과 |
전화번호 |
02) 720-3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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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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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2004년도 학교보건·급식 기본방향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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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기본방향(인쇄본).hwp (245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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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ꏚ 기본방침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와 영양관리 철저 등 급식운영 관리의 내실화
◦ 학부모 참여 확대로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ꏚ 현 황
◦ 급식은 학생의 건강과 직결되며 급식경비의 약 80%를 학부모가 부담
◦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 증대
◦ 우수농산물 사용 등 내실화를 위해 자치단체의 급식지원 조례제정 추진
ꏚ 추진방향
◦ 양질의 우수한 식재료 선정 및 구매
- 식재료 선정과 조달과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 학교운영위원회(급식소위)에서 식재료 납품업체 및 식재료 원산지 등에 대하여 심의
- 자치단체 지원을 통한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 사용 확대
․ 학교급식법시행령에 자치단체의 식품비 지원근거 마련(2003.12.30)
※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에 제5항 신설
⑤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식재료 공급업체로 농․수협 등 공인기관 활용방안 강구(2003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 검수시 신선도, 수량, 유통기한, 원산지, 제조원 등 확인 철저
- 식재료 검수 철저 및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제 구축
․ 검수시 신선도, 수량, 유통기한, 원산지, 제조원 등 확인 철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유지
․ 식재료 등 문제점 발생시 교육청 홈페이지 공개 등 유사사례 방지대책 강구
- 영양사, 학부모 검수요원, 식재료 납품업체 등에 대한 교육 강화
※ 부정축산물 유통 방지대책(농림부)
◊ 「부정축산물 신고센터」설치․운영 :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시․도
◊ 둔갑판매 신고 및 검거자에게 포상금 지급 : 건당 20~50만원
◊ 식육판매업소 영업자에게 식육의 종류, 원산지, 매입처, 매입량 등을 기록하고 1년이상 보관토록 의무화
*거래기록 미이행시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02. 7. 1시행)
◦ 급식운영 공개 및 의견수렴 반영
- 학기초 학교장 주관하에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의 개최시 급식운영에 대한 설명회 등 실시
- 업체선정 과정 및 급식경비 예․결산 등 급식운영 상황 공개
- 학교 홈페이지에 ‘급식게시판’을 개설․운영하여 급식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반영 및 개선조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학교급식관련 민원해소와 이해 증진
- 급식운영형태 결정 또는 변경은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학부모의 급식감시활동 적극 유도
- 현재 일부 학교의 학부모 급식감시활동을 전 학교로 확산
․ 학교장이 ‘학부모 명예급식감시원’ 위촉장 수여
․ 식재료 검수, 위생감시, 검식 등 급식 전 과정에 참여, 기록 유지
- 교육청은 학부모 급식감시활동 조직화, 전문화 유도
․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명예급식감시원에게 급식관련 전문교육 실시
◦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운영 활성화
-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와 학부모의 급식참여 및 감시활동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운영
- 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급식소위원회’ 법정화
-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하여 '급식소위‘ 운영 의무화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 및 소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교육 등 실시
◦ 급식의 질 향상 및 서비스 개선대책 강구
-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운영평가제’ 및 ‘식단개발 대회’ 등 운영
- ‘학교급식의 날 운영’ 등 학교급식 홍보 강화
․ 급식참관 및 시식회 등을 통해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과 이해증진
◦ 학교급식전담직원(영양사) 배치 확대 및 처우개선
- 학교급식법시행령 제5조의 배치기준 준수 철저
- 공동관리 영양사를 배치하는 경우 학생수 400명이내를 담당토록 조정
-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으로 배치하는 경우 직무의 중요도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처우개선
◦ 학교급식연구회 등 직무관련 연구단체 운영 활성화
- 영양교육 지도자료, 전통식단 개발 및 효율적인 급식관리 방안 등의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연구토록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 발전 도모
- 학교급식관련 연구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2. 급식위생 및 안전관리 철저
ꏚ 기본방침
◦ 학교 식중독 등 위생 및 안전사고 발생 방지 위한 예방활동 강화
◦ 급식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HACCP시스템 적용확대 등 관리체계 구축으로 학교단위 자주위생관리 능력 배양
ꏚ 현 황
◦ 2003년부터 모든 학교급식시설에 HACCP시스템 적용 확대
◦ 2003. 1월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개정판 발간․보급
◦ 2003년부터 위생․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급식시설 현대화’ 및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추진
ꏚ 추진방향
◦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강화
- 학교급식법령 및「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의한 학교급식위생․안전점검 철저
․ 직영급식 학교 :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 점검
․ 교내 운영위탁 급식소 : 교육청, 식약청, 시․군․구청과 합동점검 실시
․ 운반급식업체, 식재료 공급업체 : 시․군․구 등에 위생점검 철저 요청
- 학교별 연 1회이상 실시하는 급식시설 미생물검사는 보건소 또는 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기관에 의뢰
․ 미생물검사용 시료는 반드시 검사기관 또는 교육청의 담당공무원이 채취토록 조치하여 검사의 신뢰성 확보(2001. 국정감사 지적사항)
․ 미생물검사결과 세균검출에 대한 시정조치 철저
◦ 지역교육청 단위 ‘학교급식 점검단’ 구성․운영
- 교육청의 연 2회 위생 및 안전점검 이외에 지역교육청별 ‘학교급식 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확인점검 강화(2003. 대통령 지시사항)
- 점검단은 교육청직원, 급식전문가, 학교운영위원, 시민단체 회원, 학교급식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
- 위생점검시 학부모를 참여시키는 방안 강구(2003. 국정감사 지적사항)
- 감시단의 기능은 불시에 학교급식소, 식재료납품업체, 위탁급식업체 등을 방문하여 위생상태 점검
- 시‧도교육청은 학부모 감시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실시, 필요예산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
◦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의 올바른 정착 추진
- 공동관리교의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적용방안 강구
-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설치한 전처리실이나 작업공간 구획, 소독기구 등 위생설비의 올바른 사용요령 교육 및 이행지도
- HACCP 전문가를 통한 현장평가 및 문제점 분석, 개선지도, 교육청의 특별 점검 등으로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의 올바른 정착 도모
- 전문가의 지도를 받은 HACCP 적용 우수학교를 모델로 선정하여 현장 연수실시 등 올바른 관리기법 확산
◦ 학교급식 관계자 위생교육 강화
- 교육청의 위생․안전점검 요원에 대한 급식위생 전문교육 실시
- 영양사, 조리종사자에게 수준별 위생교육 실시
- 위탁급식업체, 식재료납품업체 업주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 봉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 급식 위생관리 효율화를 위한 시설개선 및 관리철저
-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오염구역과 비오염구역의 공간구획, 기구 재배치 등 조리작업환경 개선
- 압력용기, 가스기구 등 노후시설․설비․기구의 개선 및 교체 예산지원 등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
- 조리실에 냉방시설을 갖추는 등 식중독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급식실 온도관리 철저
- 다기능 조리기, 보온․보냉배식대 등 식단의 다양화 및 적온급식을 위한 기기 보완으로 음식의 맛 향상
※ 우리부는 2004년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을 추진 할 계획인바, 시․도교육청에서는 대응투자 예산 확보
◦ 학교 식중독 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철저
- 식중독 발생에 대비 학교에 “식중독 대책반”을 구성‧운영
- 평소 담임교사가 결석, 조퇴, 지각한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집단발생시는 학교장이 교육청과 보건소에 신속히 보고
-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 보존 철저(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4조의3)
- 보존식을 고의로 보관하지 않거나 훼손한 경우는 학교장 문책 또는 위탁업체와 계약해지
- 원인규명을 위해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3. 학교급식 영양관리 강화
ꏚ 기본방침
◦ 과학적이고 건강지향적인 영양관리로 학생의 건강증진 및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
◦ 영양상담 활성화로 학생과 가정의 식생활 개선 유도
ꏚ 현 황
◦ 학교급식 영양관리는 건강 지향적으로 조직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에너지 공급량만 맞추는 경향
◦ 올바른 식생활의 필요성은 인식되어 있으나, 실생활과 연계는 미흡한 경향
ꏚ 추진방향
◦ 과학적이며 건강지향적인 영양관리
- 다양한 식품과 조리법을 활용한 식사제공
- 학교급식 영양공급량에 대하여 분석․개선
- 기호조사 등 섭취율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 비만관리 프로그램 등 식이지도 관련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시․도교육청별로 비만관리 등 특별프로그램 시범운영
- 시범운영 결과 평가 및 보완을 통하여 정규프로그램으로 정착유도
◦ 영양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학생지도 및 학부모 상담 활성화
- ‘식사예절실’ 시범운영
- 영양 및 식생활 개선 지도자료 개발
- 학교급식전담직원 연수시 학부모 영양상담 기법 등 교육 실시
-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가정의 올바른 식생활 협조 유도
4. 위탁급식 지도․감독 강화
ꏚ 기본방침
◦ 위탁급식에 대한 학교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하여 급식의 질 향상 및 만족도 제고,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경감
◦ 시‧도교육청의 감사활동 전개를 통하여 학교의 위탁급식 관리‧감독 독려 및 학교급식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ꏚ 현 황
◦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대부분 직영급식을 하고 있으나, 중학교는 32%, 고등학교는 53%가 위탁급식 실시
◦ 위탁급식의 질 개선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일부 학교와 교육청은 위탁급식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경향
ꏚ 추진방향
◦ 위탁급식 지도․감독 체계 확립 및 감독 강화
- 기 시달한 ‘위탁급식 지도․감독요령’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침이 되도록 보완하며, 학교의 위탁급식 지도‧감독에 관한 책무성 강화
- 교육청에 ‘위탁급식학교 순회점검직원’ 배치 및 급식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감독의 효율성 제고
- 위탁급식 계약기간 종료시점의 적정화(급식중단 사례 방지, 방학시작 직후 7월말, 12월말 등 설정)
- 감사담당부서와 합동으로 위탁급식에 대한 중점감사 실시 및 학교의 지도․감독 미흡시 관계자 문책 추진
◦ 위탁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 강화
- 학교장, 행정실장, 담당교사 등을 대상으로 위탁급식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한 교육 강화
- 위탁업주와 영양사에 대한 급식관련 직무교육 강화
◦ 학교와 학부모의 위탁급식 개선활동 적극 지원
- 위탁급식 개선 우수학교의 사례 적극 발굴․홍보
5. 생활교육으로의 정착
ꏚ 기본방침
◦ 학교급식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으로 평생건강의 기틀 마련
◦ 질서의식, 협동정신 등 사회성 함양과 인성교육의 장으로 정착
ꏚ 현 황
◦ 학교급식은 크게 확대되었으나, 교육프로그램과 연계운영은 미흡한 경향
◦ 생활교육으로서의 학교급식 운영방안 모색 및 정착의 필요성 대두
ꏚ 추진방향
◦ 학교장과 교원의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 제고
- 교원연수 또는 회의시 학교급식의 중요성, 교육과 연계 필요성 등에 대한 홍보 또는 강좌 개설
- 학교장, 교감 등 관리자연수시 ‘학교 급식경영’에 대한 강좌 개설
◦ 학교급식이 생활교육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 적극 제시
- 관련 교과과정 운영과 연계한 식단작성 및 급식제공
- 교과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영양, 식생활 관련 교육자료 개발․제공
- 담임교사 임장식사를 통한 편식교정지도 등 급식시간을 교육적으로 운영
- ‘식생활 문화반’ 운영, ‘전통음식 체험의 날’ 행사 등 특별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급식과 실생활 접목 추진
- 급식과 생활교육을 연계한 우수사례 발굴․홍보
◦ 학부모․가정․지역사회와 연계교육 강화
-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 등을 이용한 식생활관련 정보 제공
-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연수시 학교급식의 필요성 홍보 및 협조요청
- 자기고장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적극 활용하므로써 학생에게는 애향심, 학부모와 지역사회에는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운영
6.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
ꏚ 기본방침
◦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빈곤가정 학생에게 학교급식비 지원
◦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
ꏚ 현 황
◦ IMF를 계기로 법제화되는 등 지원이 크게 확대된 학생중식지원사업을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전달체계 개선 추진
◦ 2004년부터 토․공휴일 및 방학기간의 중식지원은 사회안전망 확보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가 담당(업무조정)
ꏚ 국고지원 기준
◦ 지원인원 : 총 305,112명
- 초등학생 161,786명, 중등학생 143,326명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자녀, 복지시설수용학생, 자치단체의 석식지원대상자 등 학교장이 선정한 학생
◦ 국고예산 : 47,802백만원(총 소요경비의 50%를 국고로 지원)
◦ 지원기준(1인 1식당)
- 초등학생 1,500원, 중‧고등학생 2,000원
ꏚ 추진방향
◦ 지원대상자 선정 철저
- 학교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생과 자치단체의 석식지원 대상학생 명단을 통보받아서 선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담임교사가 가정방문 확인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추천
- 상기학생에 대하여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교장이 선정
※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별도로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중복지원 배제
◦ ‘급식지원 상담창구’ 운영
- 기존 지원대상자 이외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학교행정실에 ‘급식지원 상담창구’ 운영
- 교육청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비 지원제도’ 홍보
- 학교급식비 미납 등을 이유로 급식제공을 중단하거나, 정확한 가정환경 조사도 없이 행정편의 또는 급식비 결손액 충당을 위한 지원대상자 선정 금지
◦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심리적․교육적 배려
- 지원대상 학생이 노출되어,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급우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 배려
◦ 소요예산 확보 및 집행관리 철저
- 빈곤학생 중식지원 지방비 50% 예산확보 철저(공․사립학교분)
- 학생 중식지원사업은 소요경비의 50%를 국고로 정률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집행철저
․ 시․도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4월10일까지 다음연도의 국고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서 제출
․ 회계년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국고가 50%이상 교부된 경우는 해당 초과액을 반환조치
- 시․도교육청은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중식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 국립학교 예산은 국립학교운영비로 우리부가 편성하나, 운영지도 및 행정업무는 시‧도교육청에서 추진(국립학교는 적극협조)
◦ 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 토‧공휴일 및 방학기간의 중식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가 담당하게 되었으나,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교육청, 학교, 자치단체간 연계협력 강화
7. 학교급식 개선대책 추진
ꏚ 기본방침
◦ 학교급식 시스템 개선, 업체관리 강화, 정부의 지원확대 및 추진체계 보강 등을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제공으로 학생 만족도 제고
◦ 우리부 ‘학교급식 종합대책’ 및 국무조정실의 ‘학교급식 개선대책 세부추진계획’ 이행 철저를 통하여 학교급식 개선대책 목표 달성
ꏚ 현 황
◦ 학교 식중독 발생 근절을 위하여 국무조정실 식품안전 T/F팀에서 학교급식 개선대책 마련
◦ 2003. 11. 18 학교급식 관계장관회의 개최 및 국무총리의 대책 발표
◦ 2004. 1. 1 국무조정실 학교급식 개선대책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확정
◦ 2004. 1월 우리부 ‘학교급식 종합대책’ 확정(5개년 계획)
◦ 2004. 6월, 11월 2차례 국무조정실에서 급식대책 추진상황 점검 예정
ꏚ 추진방향
◦ 학교급식 위생관리 강화 : 학교급식용 식재료 안전기준 마련 등 7개 과제
◦ 급식관련 비리 근절 : 계약과정 투명성 제고 등 5개 과제
◦ 학부모․시민단체 역할 확대 : 학교급식 소위원회 법정화 등 2개 과제
◦ 급식업체 관리 강화 : 우수 식재료업체에 대한 인증제 실시 등 4개 과제
◦ 우수 식자재 사용 확대 : 우수 농산물 우선사용 의무화 등 3개 과제
◦ 정부지원 확대 :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지원 확대 등 4개 과제
◦ 급식지원체계 보강 : 급식관리체계 강화 등 4개 과제
◦ 급식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 : 학교장, 교사, 학부모 등의 협의를 통해 급식운영방식 선택
※ 우리부 ‘학교급식 종합대책’ 및 국무조정실의 ‘학교급식 개선대책’ 추진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별도 시달(회의개최 : 2004.1.30)
추가사항(발췌)
ꏚ 학교급식법령 전면개정 추진
◦ 필요성
- 1981년에 제정된 학교급식법은 급식확대에 중점을 두고 입법된 것으로 22년만인 2002년말까지 초・중등학교 급식시설 확충사업을 마무리하고 2003년부터 초-중-고등학교간 연계급식 완성
※ 전국 초․중등학교의 97.7%인 10,242교에서 학생 700만명 급식
- 따라서, 그 간의 ‘학교급식 확대정책’을 ‘급식운영의 내실화 정책’으로 전환하여, 학교급식을 보다 안전하고 교육적이며 안정적인 교육복지 시책으로 정착․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전면적인 법개정이 요구됨.
※ 학교급식의 비영리 운영원칙 명시, 학교급식후원회 폐지 등 전면개정
◦ 추진배경
- 2003년에 권오을․최영희․정장선․최재승․현승일․이미경․이주영의원 등의 대표발의로 총 7건의 ‘학교급식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며,
- 2003. 12월 최영희․이주영의원 등이 제출한 5건의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교육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 법안심사소위에서 김정숙의원 등이 다수의 법안을 통합하여 2004년에 정부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제기
◦ 추진일정
-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입안 및 추진 : ‘04. 3월~5월
- 국회 제출예정 : ‘04. 6월중
- 하위법령 전면개정 추진 : ‘04.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