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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목적의 20,907,100원 | ||
첨부할 인지액: 99,000원 | ||
첨부한 인지액: 99,000원 | ||
송 달 료 : 135,320원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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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2008. 09. 20.
소 장
원고 1.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어우경
(481014-*******) http://cafe.daum.net/gmot
경기도 의왕시 내손2동 631-2 건형상가 115호
피고 1.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7단독 참여계장 심가희
158-736 서울 양천 신월로 11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7단독
2. 대한민국
송달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률상 대표자 : 법무부 장관 김경한
이행의 소
청구 취지
1. 피고1은 원고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895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에 원고보조참가인으로 제출한 서면의 반환등 위법과 소송에서 서면진술권을 침해당한 것이 확실하고 법원직원으로 직무를 적극적이지 못한 점등, 반송료를 지불한 손해도 인정되며, 법원공무원으로서 직무를 태만을 하였음을 확인된다.
2. 피고1은 원고에게 약 금 607,000원을 2007.08.21.부터 소장 부본을 받는 날까지 년 5%의 원금과 이자, 소장 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년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3. 피고1은 원고에게 이에 대한 심적 피해위자료 300,000원을 지불하라.
4. 원고에게 피고2는
피고1이 사법공무원으로서의 제반규정 위반으로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091호 저촉은 물론 이에 대하여 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78조(징계사유)에 저촉됐음을 확인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2항과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1. 원ㆍ피고 당사자 관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1 어우경은 대한민국을 일류국가로 만들겠다는 신조로 살아온 자이며, 전두환 前 대통령의 재산명시를 求하고 위증(재산 29만 천원)에 대하여 고발(갑제1호증1)하는 등 한국 민주화에 기여한동안 한국기네스(갑제1호증2) 및 사법정화를 수익의 전부를 봉사와 희생에 투자한 자로서 현재 부채만 수억원에 해당하고, 이와 별개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89580호 사건의 원고 이문희의 토지를 약간 구입한 자로서 원고보조참가인(갑제2호증)을 신청한 자입니다.
따라서 어우경은 적법한 원고의 지위가 확실한 것입니다.
나. 피고들의 지위
(1) 피고1 심가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7단독 참여계장으로서 원고가 우편으로 제출한 서면을 1차 2008.06.19 문건반환(08.06.17.자), 2차 2008.08.21 문건반환(08.08.14자), 3차 2008.09.09 원고 어우경에게 문건반환(08.09.03자)하였다(갑제3호증).
따라서 직원으로써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2) 피고2 대한민국은 피고1의 위법한 위항에 따라서 책임 또는 임무수행에 있어 규정 또는 법류위반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2. 원고들이 청구취지대로 재판을 받아야할 이유.
가. 피고 1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895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에서 참여계장으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서면을 심리하지 못하도록 소송자료에서 제외시킨 점이 확실하므로 이는 민법 제750조에 해당됨으로 원고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는 원고에게 손해를 보게 고의적으로 반송한 것입니다.
나. 피고2는
위의 피고 1의 행위는 범죄행위로서 근절시키기 위하여 시효적으로 엄벌에 처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3. 맺음 말
따라서 피고1이 책임져야할 부분이 확실하므로 원고의 손해가 확실한 만큼 마땅히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와 책임이 존재합니다.
또한 피고2 대한민국은 조직이 아전인수 격의 오작동이 입증됩니다.
입증 방법
1. 갑제1호증1 보도자료(오마이 2005.07.03)전두환 전직 대통령 고발
2. 갑제1호증2 보도(조선 1997.09.03) 한국기네스멘
3. 갑제2호증 결정문
4. 갑제3호증 사건검색
그 밖의 입증방법은 피고의 답변서와 소송 진행에 따라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첨부 서류
1. 소장 부본 2부.
1. 송달료 및 인지대 1부.
2008. 09. 20.
위 원고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어 우 경
첫댓글 1빠가 없다..140여명의 열람에...............음
굳~ㅋ
귀하께서 1빠....
시작 입니다
헉~~~심가희...시작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