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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허성무님께서 답해주신 내용을 보기좋게 붙여본 것입니다.
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간에 한가지 질문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제 생각에는 부시모 수지분석표는 일식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산정 방식이 틀리지만, 서울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 정액공사비 : - 세대당 건축연면적(계약면적)이 165㎡미만인 경우 : 290,000원 × 세대수 - 세대당 건축연면적(계약면적)이 165㎡이상인 경우 :건축연면적㎡ ×1,800원 ○ 시설분담금 : 시설부담금 × 세대수
-->> 시설부담금은 290,000원을 말하시는지요? 그렇다면 분양면적 50평미만 일경우 세대당 580,000원 정도인가요? 천안의 경우는 3.5*0.359*1.3*337,000이니까 세대당 550,473원이 나오더군요. <오피스텔 , 업무, 판매시설 등> ○ 정액공사비 : 건축연면적㎡ × 1,800원 ○ 시설분담금 :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을 납부 이상과 같습니다. 290,000원이 변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은 공동주택: 3.5+(R-2)*0.5= 세대별인원수 R:거실포함, 주방제외한 방의 갯수 (세대별인원수* 총세대*0.2t*부담금) 이며, 관로증설하여야 할 경우 관로증설비가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는거 같습니다. 보통 하수도원인자는 환경부고시 제2001-168호에 의해서 산정하며, 지자체별 산정방법과 부담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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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맞습니다. 천안시의 경우 (85㎡ 초과인 경우) 세대수×3.5인(세대당)×0.359톤(인,일)×1.3(첨두계수)x부담금 입니다. 따라서 님이 위에 산정하신 금액에 세대수를 곱하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나오겠네요.
경우에 따라서 사업부지 근처에 상수관이 없어서 먼곳에서부터 끌어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관로공사비용이 많이 든다 하더라구요. 또한 해당 사업부지에 용수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용수량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합니다. 지자체 담당자와 함 통화해보세요.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측하구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수도쪽 담당자는 오늘출장중이라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던데 공식은 복잡하다고 하면서 대략 계산기 두드려보더니 세대당 564,000원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허성무님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