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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2012.11.26~2012.12.2일)A24블럭~A39블럭
청라 ! 따뜻한우리
회원님 및 청라관계되시는 모든분들 안녕하십니까? 12월 첫째주를 맞아하고 월해 마지막 달 입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지나가는것 같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는 참 어려운국면이라 이것 저것 생각할틈이 없으시고 생활에 바쁜나머지 주위를 둘러보고 사시는지... 아주쪼록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청라국제도시에 온지 3년이 지났고 지난 일을 잠시 되돌려본다면 분양당시와는 기대에 못 미치고 어 어떻게 됐든 아파트는 지어지고 입주는 시작했고 전입세대는 15000세대 입주했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것이라 봅니다.
아직도 청라국제도시에 기대감은 살아있습니다. 많은분과 대화하면서 느끼는것이지만 다들 하나같이 그런생각 가지고 계십니다. 실제로 많은것들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동향에 대하여 대전/청주/평택/천안/세종/광명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이 어렵습니다. 부산/전주/광주도 약세 시세인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매수세가 끓기는 바람에 12월말 취등록세 마감 대책이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2월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약세를 지속하리란 예감이 들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경기가 좋지않아 시장에 돈이 없고 대기업집단/공기업집단/일부수출기업 외에는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내수경기가 좋지않고 은행대출문제/깡통주택문제 등 서로 엃혀 잘 풀어지지않습니다. 돈이 있는 가수요부분이 있지만 전세를 살려고하지 매매를하여 내집마련하려고 서두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청라국제도시 매매/전월세 시장을 정리한다면 매매는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되는것으로 보이며 매도:매수 비율로는 6:4 입니다. 내년입주가 완료되면 청라지구 입주물량이 없는 관계로 최근 소형중심으로 매수세는 있습니다. 급매물외에는 수요자 눈높이를 맞춰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소형평형대 입주가 없지만 2년차 돌아오는 물량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시세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분양권해지,분양계약해지에 관하여 당초 투자목적으로 분양받아 입주어려운분들이 한두분이 아닙니다. 계약금 포기하고 웃돈을 줘야하는 매매가격/슈퍼깡통이라면 분양권포기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아직도 시장에는 -12000만원 이런 물량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매매하실필요없이 분양계약해지,분양권해지로 길을 잡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분양권해지,분양계약해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통상적으로 건설사로부터 분양계약해지를 받는방법과 법원에 소송으로 분양계약해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사로 분양권해지,분양권해제를 받는경우 대부문 일반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등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법률행위를 하고 수분양자 대출금을 대위변제완료후 건설사로부터 계약해제를 받고 구상금청구에 방어적인 성격으로 진행합니다. 분양권해지,계약해제를 건설사로부터 계약해제를 받는경우 계약금 10%을 건설사에서 몰취하고 계약해제를 하는데 구상금을 청구해오는경우가 있습니다. 드문경우이긴 하지만 그러한 예는 있습니다. 분양권계약해제를 예정통지을 하는경우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하지만 실질적으로 청구해오는경우는 드문케이스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자후불제이자로 구상금을 청구해오고 가압류 이런것으로 청구해오는 경우입니다.
법원에 개인적으로 소송으로 진행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드문케이스이긴하지만 이런노하우로 분양계약해제를 받아내는 일류급 법무법인이 딱 한군데 있습니다. 상당한 노하우와 배짱 훌륭한 리더자가 있는 법무법인 입니다. 계약금10%위약금으로하고 중도금대출은 대위변제하도록하고 계약해제를 최종적 판결에 의해 구하는 경우입니다.
청라국제부동산만이 이런 노하우를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032-5678-222
인천서구 연희동 799-14 센트롤프라자 110호 엑슬루타워 국민은행상가 맞은편....청라국제부동산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문의 :032-5678-222
※참고용 - 매도 매수의 기준은 개인이 작성한걸로 개인의생각이 많이반영됐으며 근거에의해 작성된것이 아닙니다. (자료의경우 부동산사무실전화상담이 많이 반영됐읍니다.) 가격의경우도 개인의생각이 많이 반영되어 있으며 통계적인 수치는 없으며 자료는 없습니다. - 평당분양가의경우 평형별/호수별/층수별로 달라질수 있습니다 - 기준층이상으로 작성(예 30층아파트의경우 15층이상부터작성) - 〓 (보합세) ↘ (약한매도세) ↓(강한매도세) - 〓 (보합세) ↗ (약한매수세) ↑(강한매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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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해지/아파트분양권계약해지> 입주불가능/입주어렵거나/입주지난 분양권 분양권해지/분양계약해지/분양권계약해제 로 길을 열어야..... *아파트 분양받아 입주앞에두고 입주불가능하거나 입주어려운 분양권을 가지고계시는분 *입주기간이 지났는데도 이자만내고서 입주를 못하시는분 *사정상/형편상 입주를 도저히 못하시는분 *매매추진하려고해도 매매도 안돼서 그대로 방치하고계신아파트분양권 *채권추심이나 은행에서 가압류들어와 재산권행사를 하지못하신분 *입주기간이지나 연체이자고통에 시달리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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