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상임위 통과한 장차법을 첨부합니다)
어제 15명의 법사위원들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가운데
주성영의원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 보좌관과
약 20여분간 얘길 했습니다.
그 보좌관이 말한바에 따르면
일단 법제개정과 관련하여 주성영의원은
한번도 면담한 적이 없다며, 아마 장차법과도
아무런 면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전제로 하여,
장차법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를 시키기 보다는
아무래도 법안심사소위 심의 과정을 꼭 밟아야 할 것이고,
이렇게 됐을 경우 2월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장차법이 제정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법률의 가치나 철학을 따지기 보다는
주로 법률체계에 맞는지, 다른 법률과의 상충 등의
문제를 심의하게 되는데, 개정안의 경우보다는
제정안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기 때문이라나요.
그러면서 장애계의 요구를 전부 반영한 것이 아니라면
얘길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소연, 옥순)
우리 요구를 모두 담아내려는 노력은
보건복지위 상임위 과정에서 모두 끝냈다.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안은 실제로 우리 요구를 전부 담아내지 못한
미흡한 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건복지위 통과한 안을
원안 그대로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길 원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장차법 제정 운동 7년동안에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죽임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타났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이번 법사위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좌관의 답변은 그저 "알았고, 이 내용을 의원에게 전달하겠다"
는 말로 일축하더군요.
헉! 정말 장차법 2월 국회서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 곳에서 들은 얘길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2월 임시국회 법사위 일정은
2월 27일, 2월 28일, 3월 2일 단 사흘간입니다.
이 중 2월 27일 법사위 때
장차법이 상정되지 않을 시
일단 2월 국회서 통과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더 설명해드리면
법사위는 보건복지위처럼 상임위가 있고,
상임위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법사위에 상정된 안건이
당시 처리되지 않으면
보건복지위처럼 법안심사소위안에서
법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사위에는 법안심사소위가 2개 있습니다.
제1 법안심사소위는 주로 법사위에 사안중심으로 심의를 하게되고
제 2법안심사소위는 보건복지위 상임위 통과한 법률안 등,
말하자면 장애인차별금지법안 등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일 27일 상정되어
법안 통과가 어렵게 되면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 안은
제 2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하게 되겠지요.
그나마 하루 기일을 남겨두고
심의가 완성되면 3월 2일 통과가 될 수 있는
법사위 일정이 있긴 합니다.
정말 조심 조심 한 걸음 한걸음
내 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2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하는 의원들을
전부 확인했는데, 이 중 우리 안을 발의한
노회찬의원은 제 1법안심사소위원이시더군요.
쫌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여튼, 월욜 오전 9:30 노회찬의원 면담
오후 3시 이상민의원(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 면담 일정이 결정됐고,
다방면으로 한나라당 주성영의원과의 면담 일정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월 27일, 28일, 3월 2일....
장차법 제정위한 힘찬 투쟁 전개하겠습니다.
참, 2월 2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 행동의 날 주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장애인교육지원법 개정을
목표로 열쉬미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때, 모두 함께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