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주민의 청원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세균 국회의원은 사임하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상임대표 박흥식 및 회원들과 NGO글로벌뉴스는 2016년 12월 22일 제20대국회의장 정세균에게 “제19대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청원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의 건”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부추실은 1994년 10월 3일 경실련 부추본에서 발기하여 창립한 단체로서, 1999년도 서울시장의 민간단체국민운동으로 부정부패추방사업을 선정받아 최초로 년간 3조6천 원을 낭비하는 국방비리를 밝힌바 있다.
현재는 국민들의 인권과 청원권 회복을 위하여 제15대부터 제19대국회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으나, 그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부추실 회원들은 제18대국회는 국회의원 30명을 고발하고, 제19대국회에서는 국회의원 57명을 고발한 바 있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대룡과 이정우 검사는 고발인의 청원이 계속 심사중이라는 부당한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종로구 지역에서 제18대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정세균 국회의원은 서울토박이로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박흥식 대표(민주평통 11기를 역임함)를 찾아와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선거운동으로 알게되었기 때문에 박흥식 대표의 청원사건은 너무나 잘알고 있을 뿐만아니라,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3월 5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린 민원제도 개선 보고대회에서 “국민들 민원 제도개선에 반영해야”한다는 보도자료 및 지시로 제17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이상경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본 청원을 해결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자,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으나, 박대표는 10억원 상당의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하였다.
이에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청원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제19대국회에도 청원을 접수했으나 계속 합의금만 논의하다가 청원을 폐기하려고 하자, 박흥식 대표는 남부지방법원에 “청원폐기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한후 제20대국회 행정심판위원회에 “청원심사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청원처리결과 통지 이행등” 심판청구를 접수했다.
그런후 박영록 전 의원과 함께 정세균 의장을 방문하여 신속하게 청원을 의결하도록 요청했는데, 현재까지 청원도 해결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은 명품인들이 살고 있는 종로구에서는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 활동해서는 않될 것이므로 사임하기 바란다. 그래야 다른 국회의원이 입성해서 지역주민의 인권침해와 청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8. 06. 22.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 일동
<참여단체> 한국NGO지도자협의회,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NGO글로벌뉴스,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모임, 특별수사청설립을희망하는선량한사람들의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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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을 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하라!
2018년 7월 30일 국회에 민원을 접수하여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음(E-2008242)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외16명이 지난 2008년 9월 17일 문학진, 이종걸 의원의 소개로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국회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았으나, 청원법 제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후 전반기 임기말 2010년 4월 28일 제289회국회(임시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공성진(2008년도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한 내용(감사원 오물 투척사건)을 참조) 소위원장이 개의하여 의결하였음.
1. 본 청원은 15대, 16대, 17대 국회에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여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하였음.
이에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본 청원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한바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위원회법 제17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고 본 청원에 대한 심의의결을 아니한채 보고조차도 아니하였음.
2. [최근상황]에서 청원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조치사항(‘11. 6. 22.이후)에는 청원인 진술서 및 피해보상청구서 접수, 청원인 방문 면담을 통해 청원인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은행에 사실조회서를 발송하여 은행의 입장을 재확인한 결과 양 측간 입장 차이가 커서 조정실패 및 관련 예금통장 및 부도어음 반환등 요청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은행측의 의견을 확인]으로 작성하였으나, 최초에 통장을 개설하였다면 재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짓 진술을 하고 있음.
[정부의견]은 청원인이 보일러공장 원상 회복 또는 53억원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청원인과 은행간의 조정문제’에 대해서 금감원은 민원인의 청원진술서, 피해보상청구서(’11.7. 26) 및 면담(‘11.8.3) 내용 등을 토대로 사실조회서를 발송(’11.6.30, ‘11.8.5)하여 은행의 입장을 재확인 결과 종전 답변내용과 동일하다는 주장도 불법 부도처리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임.
3. 결론 [청원인의 요구]
제20대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제일은행은 김금순 명의의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통장 1매 및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 7매(2,174만원)를 반환하고, 불법 부도처리로 보일러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을 경매하여 입은 피해(53억6천만원)를 손해배상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권고를 재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