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학당 등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에는 참여하였으나 평가에서 탈락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한국어 구사능력 평가를 실시합니다. |
1 |
평가대상 |
○ 결혼이민(F-6) 비자신청 예정자 중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출석률은 충족하였으나 최종 수료평가에서 탈락한 외국인
예) 세종학당에서 80% 이상 출석하였으나, 최종 수료평가에서 탈락하여 수료증을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
※ 베트남 북부지역은 4개 세종학당(한국문화원, 하노이1, 하노이2, 타이응우옌)으로부터 탈락자 명단을 받을 예정임
2 |
신청절차 |
○ 대상자가 결혼이민 비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대사관에 결혼이민 비자발급을 신청
3 |
평가방법 |
○ 재외공관의 현지 여건과 사정에 따라 구술 평가 또는 필기 평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
※ 주베트남대사관은 비자 인터뷰 시 개별적으로 구술평가 실시
구 분 |
구술 평가(베트남대사관 평가방식) |
필기 평가 |
시험수준 |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기능 구사 수준 |
사회통합프로그램 초급 1급 수준 |
평가영역 |
자기소개, 음식, 날씨, 취미, 일상생활, 과거활동 등 |
기초적인 기본 소양 측정 * 시험문제 샘플 참조 |
합격기준 |
16개의 질문 중 12개 이상(70% 이상) 올바른 답변을 한 경우 합격 |
읽고 풀기 25문항(객관식 4지 선다형)의 1문제당 4점씩 배점하여, 총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은 경우 합격(시험시간:50분) |
4 |
유의사항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한국어 평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6개월이 경과해야만 비자발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음
5 |
시행일 |
○ ‘14. 11. 24.(월)
|
첫댓글 호찌민은 해당 안 되나요.
호치민도 시행되는데 아직 공지가 안되었네요
@곱분이 잘 알겠습니다. 근데 떨어지면 6개월 지나야 다시 접수를 할 수 있으니 걱정입니다. 대사관 자체 시험에 합격 된 후 비자 신청을 받으면 좋겠네요. 시험도 두 달에 한 번 쯤은 시행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