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상황]
2023년 11월 5일
1. 머리말
마하반야바라밀
불광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법회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법문을 해주신 혜담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최근의 상황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사건
- 지정스님과 진효스님께서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에 위반하여 회장단이 주관하는 법회활동을 방해하여 법원이 불광법회 측에 4억 원 정도의 집행문을 부여하였는데, 위 스님들께서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 그후 스님들께서 서울고등법원의 10월 11일자 패소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스님들의 패소판결이 11월 3일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집행문에 의한 강제집행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3. 11월 정기 명등회의
- 오늘 법회 후 오후 1시 30분 이곳 보광당에서 11월 정기 명등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1월 및 12월 행사일정을 정하고 선학보살 위크숍 등에 관해서도 논의하려고 합니다.
- 명등회의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해주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법회 식구가 대리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맺음말
- 불광형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광법회에 중요한 것은 법등조직입니다. 요즈음 구법회 또는 법등 단위의 활동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법등 형제들이 자주 만나 법담을 나누시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같이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힘이 되어주는 좋은 도반이 되기 위해 서로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