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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조경회
 
 
 
카페 게시글
유권해석 동대표 임기 전 사퇴 시 중임 해당 안 돼
늘벗(신은호) 추천 0 조회 101 24.08.02 08:1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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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8.02 09:33

    첫댓글 중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마땅한 판단인 거 같은데
    그걸 또 관할 시장,군수,구청에 확인해야 하는 일인지 의문?

  • 24.08.02 10:28

    임기 시작 전 사퇴는 임기에 포함되지 않으니 중임에 해당되지 않는군요.
    아파트는 각양각색의 입주민이 거주하시니
    입주민들은 본인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니
    소장의 할 말을 유권해석으로 전달하려는 걸로 보입니다만 ~~

  • 24.08.02 10:37

    1. 임기시작전 사퇴: 당근 중임 미해당
    2. 임기 후 사퇴 : 1년내 출마 금지
    3. 임기 후 해임 : 2년내 출마 금지

  • 24.08.05 12:56

    황소장님 깔끔한 정리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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