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동대표 후보자 자격
제9기(2014. 8.~2016. 7.) 동대표로 선출돼 활동했으며, 제11기 동대표로 선출(2018. 6.)됐으나 임기 시작 전에 사퇴한 경우, 동대표 중임에 해당되는지.
회신 : 동대표 임기 전 사퇴 시 임기에 포함 안 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동대표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기 시작 전에 사퇴한 경우라면, 임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동대표는 중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4. 9.>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중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마땅한 판단인 거 같은데
그걸 또 관할 시장,군수,구청에 확인해야 하는 일인지 의문?
임기 시작 전 사퇴는 임기에 포함되지 않으니 중임에 해당되지 않는군요.
아파트는 각양각색의 입주민이 거주하시니
입주민들은 본인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니
소장의 할 말을 유권해석으로 전달하려는 걸로 보입니다만 ~~
1. 임기시작전 사퇴: 당근 중임 미해당
2. 임기 후 사퇴 : 1년내 출마 금지
3. 임기 후 해임 : 2년내 출마 금지
황소장님 깔끔한 정리 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