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고경위( 본인 및 타인 주행차선, 총차선, 충돌부위, 신호기 유무등 좀 구체적으로)
고가도로에서 차선변경을 했는데 경사가 져서 그런지 한쪽으로 심하게 쏠려서 반대로 틀었다가 왔다갔다하다
벽을 박고 돌아서 뒤를 박았습니다
2.보험관계(본인 및 상대차량의 종합보험 유무)
보험기간 2010/06/23~2011/06/23
차량가액 1488 , 부속품 150만
차명 SM5 LPG(7147A)
특별약관 일시납 /만30세이상한정운전 /1인한정특약 /연령한정자동변경특약 /외제차충돌우대특약
특별요율 에어백2개장착요율 /ABS장치장착요율 /도난방지장착요율 /자동변속기요율
부속품 104.5% 할인할증 73.0% 교통법규위반율 -0.6%
담보내용 가입상태 가입금액 보험료
대인I 정상 자배법에 의함 185,610원
대인II 정상 무한 60,860원
대물 정상 1억원 162,450원
자손 정상 3천만원 16,510원
무보험 정상 2억원 8,730원
자차 정상 1,638/5만원 345,600원
해피카I 정상 가입 14,600원
사고수습지원금 정상 가입 10,850원
합계보험료 (특별약관보험료포함) 805,210원
3.피해내용(진단명, 입원기간, 수리비등)
견적 12.873,835
4.소득(직군,연소득, 세금신고유무)
무직
5. 질문사항
차량가액이 1680인데 자동차는 기계장치라서 감가상각 적용으로 1200만원이라 수리 불가능하고 1200만원받고 전손 처리를 하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론 자동차는 기게장치가 아니라 차량운반구라서
감가상각 적용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만약 기계장치가 맞다치고 감가상각을 적용한다면 취득원가로 계산을 해야하는데
자동차 원가로만 계산을 하네요 보험 담당자가 모르는건지 사기를 치는건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소송 했을때 제가 승소할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카페지기입니다.(car-sago)
님이 이건 사고로 처리 하실 보험은 자차보험이십니다. 보험사에서 표현을 감가라고 하였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보험개발원이 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입니다. 자차는 기평가보험으로 피보험자동차의 가액을 보험개발원이 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으로 미리 정하고, 분기별로 자차가액을 적용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님이 사고나신 분기의 차량가액을 적용하여 보상처리 하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추가담보는 별도).
소액소송의 경우에는 승소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시간적인 부분등을 고려했을 때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도움이 되었길..
추가담보 별도 라는것은 부속품 인가요
제차가 LPG라 보험개발원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고가로 보상을 받고 추가담보 150만원을 더 받을수 있는건가요
중고가를 내기가 애매한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
LPG차량의 경우 보통은 일정가액을 정하고, 정률법에 의한 감가율을 적용합니다.이경우가 아니라면
약관에 의하면 이경후 차량가액이 담보된 가액보다 현저히 초과한 경우에는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이경우 추가담보는 별도이겠지요) 현저히 초과하는지가 문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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