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고등학교 때 사고를 쳤으면..아마 기소유예일 것입니다.폭행?절도?이정도는 다 기소유예죠..이건 수사기록에 남았었는데 지금은 이 제도를 없앤다고 입법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통과되었는지 모르겠군요.아마 제 기억으로 통과되었을 거예요.법제처 사이트에 가서 "형의 시효에 관한 법률"을 읽어 보세요.그 법이 아직도 존
치하는지 모르겠고요.개정이 되었을지도..거기에 "수사자료"라는 명목으로 기소유예받은 자의 명단을 보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저도 님과 같이 고1년에 절도로 입건되어 구치소에 하루 수감되고 검사에 송치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행자부 고시과에 문의 해본 결과 기소유예를 받은 자는 아애 면접관
에게 그 사실이 통보되지 않는다 하더군요..면접볼때 3대를 조사한다는 경찰도 폭행사건과 음주운전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도 임용이 된다 하더군요.이것역시 다 알아봤었죠...저 역시 님과 같은 문제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 걱정하지 마시고요..공부만 하세요.전혀 걱정하지 말고요..전혀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실무에선 피의자의 자격으로 받은 기소유예든, 피고인의 자격으로 받은 집행유예든 둘다 전과자입니다.다만 집행유예는 기간을 지나면 형을 선고한 효력이 상실하죠.따라서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인데,문제는 이것이 "수사기록"에 남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집행유예까지 포함해서 입법이 됬는
르겠군요.아마 님은 기소유예일 것입니다.아니면 감히 이런 것도 모르고 공무원을 하려는 생각은 안했겠지요..님의 처지가 지난날 제가 방황하고 괴로워하던 모습같아 그냥 몇자 적었습니다.님아..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하세요.더 궁금하면 "행자부 고시과"에 물어보시고요..잘 아는 사람
아!님아 입법 됐군요..조문 복사해온 거예요...제8조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정리<개정 2002.12.5>)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형인명표는 이를 폐기하고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은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또는 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신설 2002.12.5>
1. 검사의 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수형인명부의 해당란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5
첫댓글 고등학교 때 사고를 쳤으면..아마 기소유예일 것입니다.폭행?절도?이정도는 다 기소유예죠..이건 수사기록에 남았었는데 지금은 이 제도를 없앤다고 입법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통과되었는지 모르겠군요.아마 제 기억으로 통과되었을 거예요.법제처 사이트에 가서 "형의 시효에 관한 법률"을 읽어 보세요.그 법이 아직도 존
치하는지 모르겠고요.개정이 되었을지도..거기에 "수사자료"라는 명목으로 기소유예받은 자의 명단을 보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저도 님과 같이 고1년에 절도로 입건되어 구치소에 하루 수감되고 검사에 송치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행자부 고시과에 문의 해본 결과 기소유예를 받은 자는 아애 면접관
에게 그 사실이 통보되지 않는다 하더군요..면접볼때 3대를 조사한다는 경찰도 폭행사건과 음주운전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도 임용이 된다 하더군요.이것역시 다 알아봤었죠...저 역시 님과 같은 문제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 걱정하지 마시고요..공부만 하세요.전혀 걱정하지 말고요..전혀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실무에선 피의자의 자격으로 받은 기소유예든, 피고인의 자격으로 받은 집행유예든 둘다 전과자입니다.다만 집행유예는 기간을 지나면 형을 선고한 효력이 상실하죠.따라서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인데,문제는 이것이 "수사기록"에 남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집행유예까지 포함해서 입법이 됬는
르겠군요.아마 님은 기소유예일 것입니다.아니면 감히 이런 것도 모르고 공무원을 하려는 생각은 안했겠지요..님의 처지가 지난날 제가 방황하고 괴로워하던 모습같아 그냥 몇자 적었습니다.님아..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하세요.더 궁금하면 "행자부 고시과"에 물어보시고요..잘 아는 사람
을 거예요.부디 합격하세요.. 과거의 과오는 잊어 버리세요..그럼 안녕~
님아.제가 형의 시효의 관한 법률을 잠깐 훑어 봤는데,아직도 수사자료표를 보존하는군요.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그게 면접과는 상관 없어요.실형을 받지 않는한..제가 아는 바는 그래요..그렇게 믿고 있고..님아..필승~
아!님아 입법 됐군요..조문 복사해온 거예요...제8조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정리<개정 2002.12.5>)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형인명표는 이를 폐기하고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은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또는 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신설 2002.12.5>
1. 검사의 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수형인명부의 해당란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5
>[전문개정 1993.8.5]........... "2항 1"을 보세요..님이 기소유예이고 5년이 지났다면 당연 검사의 기록을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깐 ,님이 5년이 지났다면 상관없어요.법적으로..!!! and 만약 집행유예라면 1항 2에 해당하겠죠...저도 신문기사만 작년에 봤는데,개정법을 보니 이젠 더 확실해졌네요..님아.이젠
안심이 돼죠?
님은 이거다 머리에 들어있는것 풀어 쓴겁니까? 대단하네여,,,,,^^
자음 님 여기도 있네.....
자음님 존경시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