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배달사원과 세금 6000만원
농촌에 거주하는 A씨는(43세) 지난 1995년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 받았습니다.
농지를 증여 받은 데에는 나름대로 사연이 있었는데 그 동안 경작하던 아버지의 무릎관절염이 심해지고 여기에 알콜중독까지 겹쳐 도저히 경작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 받은 이후 꾸준히 경작을 하며 얻어지는 '소출(所出)'로 고령의 부모와 아내, 그리고 2명의 자녀를 부양해 왔습니다.
그러다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지난해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뒤 현행 법상 규정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관할세무서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관할세무서가 양도세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A씨에게 양도소득세 6200여만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A씨가 1996년부터 1998년, 2003년과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10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벌어들인 사실이 과세자료를 통해 확인된 것.
관할세무서는 이 기간 중 A씨가 농지를 직접경작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총 보유기간(11년8개월) 중 이 기간을 제외, 8년이상 자경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거액의 세금을 납부할 위기에 처한 A씨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조세심판원은 29일 A씨의 불복청구를 인용, 세금부과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 "생계 위해 배달사원 취직, 자경(自經) 문제없었다"= 문제의 근로소득은 A씨가 인근에 소재한 자동차용품 업체 배달사원으로 취직해, 받은 월급이었습니다.
A씨는 불복청구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이후 마땅한 직장을 잡지 못하다가 농지를 증여 받아 경작했고 농지경작에서 생기는 농업소득이 600만원에 불과해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곤란, 가까운 곳에 취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직장은 농지소재지에서 차량으로 20여분 소요되는 위치에 있었고 일용근로자로서 배달회수와 배달량에 따라 급여를 받아, 월평균 급여가 100만원을 조금 넘는 아르바이트 수준이어서 직접경작에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는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는 점, 재촌자경(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했다는 데 대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며 과세에 잘못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심판원, "재촌자경 증거 충분-과세취소하라"=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A씨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귀결됐습니다. 심판원 결정으로 A씨는 억울하게 물 뻔했던 6000만원의 세금을 구제받은 셈입니다.
조사결과 A씨가 재촌자경을 했다는 증거물이 충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A씨가 제출한 인우보증서와 주변 농민들의 확인서, 농협으로부터 구입한 퇴비, 농약 등의 매입증명서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이 심판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씨가 지난 1995년부터 아버지를 봉양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이 증명됐고 농지에서 발생하는 농업소득만으로는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 주소지 인근 업체에 일용근무자 형태로 일하며 1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직접 경작하는데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세법은 자주 바뀝니다. 좀더 정확한 것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