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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분기에 진행한 민원상담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2분기 상담횟수는 총 633건으로 대부분 전화상담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원사업 안내책자를 중심으로 답변하였고 아동권리보장원 및 지자체 확인,
시스템 및 노무관련 자문 등을 통해 답변하였습니다.
구분 | 총계 | 지역아동센터 | 아동복지교사 | 공무원 | 시도지원단 | 일반 |
계 | 633 | 370 | 0 | 126 | 1 | 136 |
4월 | 201 | 130 | 0 | 39 | 0 | 32 |
5월 | 158 | 85 | 0 | 36 | 0 | 37 |
6월 | 274 | 155 | 0 | 51 | 1 | 67 |
1. 월별 민원상담 건수 비교
월별 민원상담 건수를 비교하면 4월에 201건, 5월 158건, 6월 274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느린학습지원사업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관련 상담 문의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6월 상담 건수가 상승함
2. 2분기 상담자 유형별 상담비율
2분기 상담자 유형별 비율을 확인하면 지역아동센터가 58.4%로 가장 많았고 일반이 21.5%, 공무원이 19.9%로 나타남.
1분기와 비교하여 공무원 상담 비율은 줄어들고 일반 상담 비율은 증가함
3. 월별 및 상담자별 상담내용 건수 비교
-2분기 상담내용별 비교
상담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구분한 기준을 따랐으며 기타로 분류된 느린학습아동지원사업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관련 상담 건수가 증가하였음.
기타가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침 182건, 평가 105건으로 나타남
-월별 상담내용 비교
구분 | 총계 | 교육 | 평가 | 아동복지교사 | 홈페이지 (I-ON,자원연계) |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지침) | 실태 조사 | 사회적 협동 조합 | 기타 |
계 | 633 | 86 | 105 | 0 | 1 | 182 | 1 | 19 | 239 |
4월 | 201 | 24 | 40 | 0 | 1 | 67 | 0 | 0 | 69 |
5월 | 158 | 17 | 37 | 0 | 0 | 47 | 0 | 6 | 51 |
6월 | 274 | 45 | 28 | 0 | 0 | 68 | 1 | 13 | 119 |
월별로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4월과 5월까지는 기타문의와 지침에 대한 문의가 비슷하게 나타나다가
6월에는 기타문의가 크게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음. 느린학습아동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시작과 함께
상담문의도 증가한 것으로 보여짐.
교육은 코로나19로 집합교육 진행이 불가한 상태에서 신규종사자 온라인교육 개설 및 6월 중순
온라인교육 전환에 대한 안내 등으로 교육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였다고 보여짐
-상담자 유형별 상담내용 비교
구분 | 교육 | 평가 | 아동 복지 교사 | 홈페이지(I-ON, 자원연계) | 지침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 실태 조사 | 사회적 협동 조합 | 기타 | 총계 |
지역아동센터 | 85 | 98 | 0 | 0 | 80 | 0 | 9 | 98 | 370 |
아동복지교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공무원 | 0 | 4 | 0 | 0 | 93 | 1 | 9 | 19 | 126 |
시도지원단 | 1 | 0 | 0 | 0 | 0 | 0 | 0 | 0 | 1 |
일반 | 0 | 3 | 0 | 1 | 9 | 0 | 1 | 122 | 136 |
총계 | 86 | 105 | 0 | 1 | 182 | 1 | 19 | 239 | 633 |
2분기 총 633건 중 지역아동센터는 평가와 기타문의가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의 경우는 지침이 93건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일반은 파견전문가와 특기적성교육강사가 주를 이루고 있어 기타문의가 가장 많았음
**2분기 주요민원 Q&A
연번 | 유형 | 주요 민원 Q&A | |
1 | 운영위원회 | Q. | 지역아동센터 대표자(설치자)가 동일 센터 생활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종사자 대표로 참여가능한가요? |
A. | 설치자 및 시설장과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는 위원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생활복지사는 종사자대표로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설장과 생활복지사가 부부관계인 경우에도 해당 생활복지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2 | 평가관련 | Q. | 아동권리영역에서 아동체벌금지 서약서를 모든 종사자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종사자란 어디까지를 말하나요? |
A. | 법정종사자만을 의미하며 3년간 종사했던 법정종사자를 기준으로 한 사람에 한번 작성하여 관리하면 됩니다. | ||
3 | 평가관련 | Q. | 종사자대상 아동권리교육에서 계획-실행-평가는 어떤 서류를 의미하나요? |
A. | 계획은 출장복명서 또는 출장보고서 등의 서류, 실행은 교육수료증, 평가는 교육 진행 후 교육 내용 및 의견 등을 작성한 출장 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
4 | 수입관리 | Q. | 법인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통장명의 변경과 관련하여 정오표가 내려왔는데 법인명과 시설명을 함께 표기하는 것이 맞나요? |
A. | 네, 맞습니다. 법인시설의 경우 법인명과 시설명이 함께 표기되어야 하며 개인시설의 경우 개인명의와 시설명이 함께 표기되어야 합니다. | ||
5 | 예산집행 | Q. | 에어컨이 고장나서 수리하려고 합니다. 보조금 내 시설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지출하면 되나요? |
A. | 보조금으로는 시설비 사용이 불가합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소규모 수선이 아닌 경우 지자체에 확인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 ||
6 | 종사자 복무관리 | Q. | 한달간 병가 중인 종사자의 경우 처우개선비와 특수근무수당은 신청할 수 있나요? |
A. | 신청일(매월 20일) 기준 재직중인 종사자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결근 및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미지급 대상입니다. 단, 결근 및 휴가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출산전후휴가 및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 ||
7 | 보조금 사용 | Q. | 올해 1월부터 근무한 생활복지사가 5월 말일자로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해당 생활복지사의 퇴직연금을 프로그램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지자체 승인이 필수인가요? |
A. | 네, 반드시 시군구청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지원사업안내 121쪽에 시군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집행하는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인정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 ||
8 | 보조금 사용 | Q. | 신규시설로 자부담 2년이 경과하여 6월부터 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진입평가를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후원금에서 선지출하고 추후 보조금 교부 후 후원금으로 다시 여입할 수 있나요? |
A. | 후원금도 센터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후원금으로 처리했다면 이후 여입은 불가능합니다. 법인차입금(개인시설의 경우 개인차입금)으로 선지출 후 차입금을 반환하는 형태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
9 | 사회적협동조합 | Q. | 개인시설의 대표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데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개인의 비영리법인화에 해당하나요? |
A. | 신규설치 시 임원은 물론이고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개인의 비영리법인화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법인에 편입하는 경우라면 임원으로 참여하여야 비영리법인화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