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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6회 부천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
부천시에서 함께 일할 창의적이고 유능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2년 10월 26일 부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직 무 내 용 |
채용 부서 |
언론홍보 |
시간제 “다”급 |
1명 |
○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홍보기획 및 자료수집 ○ 시정의 주요 정책 및 이슈에 대한 기획 홍보 - 기획기사, 특집기사, 기고, 인터뷰 자료 작성 등 ○ 시정현장 등에 대한 취재 및 보도자료 작성 ○ 언론보도 기사 분석 및 대응 ○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시책 발굴 및 추진 ○ 기타 언론홍보에 관한 사항 |
홍보 기획관 |
건강통합 서비스 |
시간제 “마”급 |
1명 |
○ 지역사회 프로그램 중 대국민 건강증진교육(신체활동,비만 등) 및 캠페인 실시 ○ 평생건강관리 대상자에 대한 기초체력 측정 및 운동처방 ○ 측정결과에 따른 세부 Care-Plan 수립 및 신체활동 상담 및 교육 ○ 신체활동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관리 |
소사 보건소 |
2. 응시자격
○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되지 않은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응시연령 및 거주지 : 만 18세 이상자로 거주지는 제한 없음 (단, 동 기간 중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 급 |
채 용 자 격 기 준 |
언론홍보 |
시간제 “다”급 |
1.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부문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채용예정 직무관련 학과 : 인문사회계열 학과 전공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 :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분야와 관련된 직무 경력, 보도자료, 특집기사, 인터뷰 작성 업무 수행 경력 |
건강통합서비스 |
시간제 “마”급 |
○ 대학(교)의 관련학과 졸업자로 2급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소지하고 해당 직무분야 1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 ∙ 채용예정 직무관련 학과 : 생활체육학과, 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 등 운동처방 관련학과 ∙ 채용예정 직무분야 : 국민건강 증진·보건교육, 질병관리 등 지역보건사업 |
○ 자격요건 : 채용자격기준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시험일정 및 방법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2012.11.6(목) ~ 10.8(월) |
서류전형 |
2012.11.9(금) |
- |
2012.11.16(금) |
실기시험 (언론홍보 분야만 해당) |
2012. 11. 13(화) |
부천시청 (9층 나눔방 or전산교육장) |
면접시험 |
2012.11.20(화)예정 |
부천시청 (5층 만남실) |
2012.11.26(월)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부천시 홈페이지(공고-채용시험)란에 공고 ○ 제1차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전형위원이 서면 심사하여 합격여부 결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제2차 : 실기시험(직무수행에 능력 검정) : 언론홍보 분야만 해당 - 실기시험은 시정 홍보 기사문을 시험위원 평가하여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제3차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최종합격자 발표 : 부천시홈페이지(공고-채용시험)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적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접수 : 2012. 11. 6. ∼ 11. 8.(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부천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6층) ○ 접수방법 :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제출(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소정양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나” 급 ∼ “다” 급 7,000원, “라” 급 ∼ “마” 급 5,000원 부천시 수입증지 ※ 판매처 : 부천시청 새마을 금고(3층) ○ 이력서 1통(반명함판 사진부착) ○ 자기소개서 1통(A4용지 2~3매 분량)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원본) ○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사본 1부(발행원본) (대학원졸업자인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직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무처,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서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기록이 없는 이력은 인정하지 않음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활동 등은 근무기간과 주당근무시간 등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재되지 않거나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와 서류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경력미비로 조치됨. |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최근6월 이내 발급,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응시자 채용분야는 직무분야 경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실적물(논문, 연구 실적, 입법 및 소송, 신문, 잡지 등에 게재된 기사 또는 기고 등)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자격증 사본 1부(사본 확인용 원본 지참) ○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명 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는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6. 근무조건
가. 채용기간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 급 |
채용 인원 |
계약 기간 |
週당 근무시간 |
언론홍보 |
시간제“다”급 |
1명 |
2년 |
35시간 |
건강통합서비스 |
시간제“마”급 |
1명 |
2년 |
35시간 |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계약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나. 보 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함(별표13) - 별표 13의 연봉한계액(상한액과 하한액) 이내에서 연봉을 책정하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이 원칙이며, 단 임용예정자의 특별한 능력·자격·경력 등이 인정되는 경우 상향 조정 가능 - 연봉외 기타수당(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 보상금,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 주40시간 미만은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연봉액 결정
구 분 |
상 한 액(천원) |
하 한 액(천원) |
비 고 |
가급 |
- |
47,734 |
|
나급 |
59,346 |
39,543 |
|
다급 |
48,502 |
34,447 |
|
라급 |
42,552 |
30,352 |
|
마급 |
37,466 |
- |
|
※ 연봉액은 상기 범위내에서 채용계약시 확정함 다.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평가하여 계약의 변경·해지·연장에 반영 라. 복 무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및「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을 준용합니다.
7. 기타사항(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와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학력, 경력, 자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 통지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응시원서상이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자격 부적격자,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게시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㰋¼채용절차 관련 문의 행정지원과 인사팀(☎ 032-625-2252) 㰋¼채용분야 담당 직무분야 문의사항 - 언론홍보 : 홍보기획관 (☎ 032-625-2131) - 운동처방사 : 소사보건소(☎ 032-625-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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