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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민원 |
○ 사업자등록 신규 신청(연간 약 120만 명)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은 2010.12월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신청 및 발급 절차 |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사업자등록 신청 시스템」에 내용을 입력
하여 전송
- 관할세무서로 전송된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담당자 지정 후 방문 접수한 신청서와 동일하게 실시간
처리됨
○ 처리단계별로 진행상황 안내
- 홈택스의 「나의 세무서류신고·신청 결과」에서 확인가능
- 휴대전화번호 입력 시 단문메시지 별도 발송
* 예시)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 처리완료 시 사업자등록증도 인터넷으로 직접 출력 가능
* 프린터가 칼라기능이 있는 경우 칼라로 프린트됨
이용가능 시간 |
○ 평 일 : 09:00 ~ 18:00까지
* 토요일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음
□ 명의위장 사업자 등 사전 규제 강화
○ 이번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등록 신청·발급서비스 시행에 맞추어 명의위장 사업자의 신청 및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자의 IP를 추적하여 검증할 수 있는 Real IP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Real IP 모니터링 시스템이란 악의적인 게시물 등록 시나 해킹 시에 자신의 IP를 숨기거나 우회하
여 접근하는 사이버 공격자에 대해 숨겨진 Real IP를 모니터링(역추적, 차단)하는 시스템을 말함
○ 또한, 국세청에서는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하는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신고 제도
를 운영 중이며,
- 이러한 명의위장사업자를신고하는분에게는건별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라 “타
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자
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함
○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등록 신청절차를 편리하게 해주는 반면, 그에 따른 명
의위장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는 등 관리를 병행해 나갈 계획임
□ 기대효과
○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납세자 편의 증진 및 납세협력비용이
축소되고
○ 세무관서 입장에서는 제출자료의 전자문서화로 문서보관 등 관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붙 임 : 사업자등록 신청 시스템 이용 방법
◈ 사업자등록 신청 시스템 이용 방법은 한글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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