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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공지 2017년 정관 개정 전문
김태훈 추천 0 조회 181 17.01.27 18:4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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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1.30 13:53

    첫댓글 개정 정관 오류지적
    - 임원관련
    개정 정관 제9조(임원) 제6호의 '객원지휘자'는 정단원이 아니므로 임원이 될수 없으나 오류가 있는것 같음. (임시총회 개정안에 없던 사항임)
    - 운영위원회 관련
    개정정관 제19조(소집 및 의결)3항중 '운영위원회는 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된것으로 되어 있으나, 종전 정관에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출석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로 되어있음에도 임시총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항이 임의로 수정되었음.

  • 17.01.30 13:53

    ※ 임원 과반수로 본다면 고문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할수 있으나, 성원과 의결 정족수에 해당되지 않는것이고, 운영위원 과반수로 본다면 참석 및 성원과 의결정족수에 해당되는것이므로 내용이 달라지는것 입니다.

    개정정관을 정리를 한 김태훈총장과 연락한바, 오류가 있었던것으로 확인되어 조만간 재정리한후 추인과정을 거쳐 재공지할 것이라 하니 양지바랍니다.

  • 17.01.30 13:51

    아래 사진은 개정전 정관임

  • 17.01.30 13:56

    아래 사진은 임시총회시 정관개정(안) 대비표임

  • 작성자 17.01.30 17:06

    제9조 6항을 삭제하고 제19조 3항을 원래대로 수정하였습니다. 문서정렬이 한글에서 복사하여 붙였더니 흐트러져서 엉망이어서 다시 정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여기에서 모두 타이핑을 할 수도 없고.........
    한글 파일을 내려 받아보면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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