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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시 오 콰 이 어
(大韓民國 ROTC 15期 合唱團)
定 款
제 1 章 總 則
제1조(名稱) 본 단의 명칭은 ‘알시오콰이어’라 한다.
제2조(位置) 본 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98(반포동), 5층’에 둔다.
제3조(目的) 본 단은 합창을 통해, 동기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증진시켜 15기 총동 기회의 단합과, 나아가 사회봉사의 삶을 실천하며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 2 章 團員資格
제4조(資格) 본 단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민국 ROTC 15기 동기생으로서 제 3조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여 기존 단원의 추천을 받아 정단원 1/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5조(區分)
1. 정단원 : 본 단의 정관에 따라 회비납부 등 제6조에 정한 단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하고 본 단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자
2. 명예단원 : 본 단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단원의 추천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단장이 명예단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단원은 제6조에 정한 단원의 권리와 의무 중 회비부담 및 의결권과, 단 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3. 휴직단원
가. 신병, 직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정단원으로 활동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휴직단원으로 분류하며, 그 기간 중에는 제6조의 권리와 의무는 정지된다.
나. 휴직단원이 정단원으로 활동을 원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다. 휴직단원이 1년 이상 정단원으로 복귀하지 못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단조 할 수 있다.
제6조(權利와 義務) 단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등의 납부와 명예유지, 정관준수의 의무를 진다. 단, 상임지휘자, 부지휘자의 회비는 면제한다.
제7조(資格) 단원은 다음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상실한다.
1. 단원으로서의 위신 및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2. 본인이 자진탈퇴 의사를 표명한 경우
3. 정기연습에 아무런 사유 통보 없이 장기간 연속적으로 불참한 경우
4. 1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賞罰)
1. 본 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및 단원에게는 운영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 단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시킨 단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 단조치 할 수 있으며, 단장은 단원이 정기연습 등 합창연습이 부족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지휘자와 협의하여 공연 등 행사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 3 章 任員 및 職務
제9조(任員) 본 단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단장 : 1인
2. 부단장 : 5인 이내
3. 상임지휘자 : 1인
4. 부지휘자 : 1인
5. 사무총장 : 1인
6. 기획.재정위원장 1인
7. 홍보.관리 위원장 : 1인
8. 교류.협력위원장 : 1인
9. 파트장 : 4인 (테너1, 테너2, 바리톤, 베이스)
10. 감사 : 1인
단, 단장은 필요할 경우 사무총장, 카페관리자, 서기 등 약간 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제9조의2(客員指揮者) 단장은 단원이 아닌 자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임지휘자와 협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객원지휘자를 초빙할 수 있다.
제10조(選出)
1. 본 단의 임원은 정단원이어야 하며 단장, 상임지휘자,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그 밖의 임원은 단장이 임명한다.
3. 부지휘자는 상임지휘자의 추천에 의하여 단장이 임명한다.
제11조(任期)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 관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제12조(職務)
1. 단장 : 본 단을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본 단 운영 등 제반사항을 총 괄 관리하며, 차기 단장에게 원활한 인계인수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부단장 :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이 지명하는 부단장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본 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정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단장 은 업무의 연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전임 사무총장을 부단장으로 우선 선임할 수 있다.
3. 상임지휘자 : 부지휘자, 반주자 관리 및 본 단의 합창연습 및 공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지휘 감독한다.
4. 부지휘자 : 상임지휘자를 보좌하며 유고시 합창연습 및 지휘를 대행한다.
5. 사무총장 : 단장을 보좌하며 시설과 장비 및 악보 등 합창 연습을 준비하고, 본 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 한다.
6. 기획.재정위원장 : 본 단의 연주회 및 행사 등에 대한 대.내외 기획, 후원 및 기금 조성 관련 사항을 담당한다.
7. 홍보.관리 위원장 : 본 단의 대내외 홍보 및 홍보도구(매체) 운영과 관련 카페 등 에 본단의 활동운영 기록 유지관리 관련사항을 담당한다.
8. 교류.협력위원장 : 본 단의 대.내외 협력 및 단원들의 친교 관련 사항을 담당한다.
9. 파트장 : 각 파트 내 단원들의 출.결 파악과 참석독려, 경조사 및 애로사항 파악 등 단합과 협력의 1차적 사항을 담당한다.
10. 감사 : 본 단의 사업추진 및 운영과 예산결산에 관한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 를 단장을 경유하여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단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顧問)
1. 본 단에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단장은 직전임 단장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며, 필요시 별도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는 단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3. 고문은 단장의 자문에 응하며, 정관에 규정된 각 회의에 참석한다.
제4章 會 議
제14조 (設置)
본 단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제15조 (區分)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6조 (召集)
1.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초에 단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장이 소집한다.
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요청이 있거나 정단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다. 전항의 요청이 있을 때 단장은 1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고 단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
다.
제17조 (議決)
1. 총회는 정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정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단, 본조 [제2항, 가호]에서 정한 사항은 출석 정단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불참자는 의결권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정족수에만 포함시킨다.
2. 총회는 다음 각 사항을 의결한다.
가. 정관의 제정 및 개정, 본 단 해산에 관한 사항
나. 단장, 상임지휘자, 감사의 선출
다.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라. 감사 및 결산 승인
마. 단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하는 사항
바. 기타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과 본 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의결을 거쳐 야 할 중요한 사항
3. 총회 결과는 사무총장이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회출석 정단원 3인 이상의 확인을 받아 카페(cafe.daum.net/rotd15chorus) 자료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 5 章 運營委員會
제18조 (設置 및 構成)
본 단의 운영에 긴급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단장, 부단장, 상임지휘자, 부지휘자, 사무총장, 감사, 각 위원장, 각 파트장 등의 임원과 고문으로 구성한다.
제19조 (召集 및 議決)
1.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운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단장은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위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총회에 부의할 의안 작성 심의
나. 정관의 개정안 심의 및 시행세칙 심의 의결
다. 운영방침 및 사업계획 수립
라.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심의
마. 연회비, 특별분담금, 특별경조 방법 및 금액 등 결정
바. 본 단의 연주회 및 행사개최, 외부행사 참여 등 주요사항 결정
아.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
3.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4. 불참자는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정족수에만 포함시킨다.5. 운영위원회 결과는 사무총장이 회의록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출석위원 1인 이상 의 확인을 받아 카페(cafe.daum.net/ rotd15chorus) 자료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章 合唱練習 및 演奏會 等 行使
제20조 (合唱練習) 합창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한다.
1. 정기연습은 매주 수요일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한 경우 일자를 조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2. 특별연습은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습 일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창연습에 참여하여야 하며 사전에 소속 파트장 등에게 참석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演奏會) 연주회는 정기연주회와 비정기연주회로 구분한다.
1. 정기연주회는 매 2년마다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 할 수 있다.
2. 비정기연주회는 소외계층과 불우이웃 및 기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22조 (其他 公演 및 行事) 초청, 축하연주, 합창대회 및 기타 요청에 의한 공연과 단원 및 본 단과 관련 된 행사의 단체참가 및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여건 및 상임지휘자의 의견을 들어 운영위원회에서 참석여부 등을 결정한다.
제7章 財源 및 會計
제23조(財源) 본 단의 재원은 단원의 입회금, 회비 및 특별분담금과 기타 기부금, 사 례금, 후원 및 찬조금품 등으로 충당한다.
제24조(會計年度) 본 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豫算 및 決算)
1.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산 승인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본다.
3.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章 補 則
제26조(規則 및 施行細則)
1.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정관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 및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규칙 및 시행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附 則
본 단의 창단일은 2009년 11월 11일로 한다.
附 則
정관은 200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정관은 201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정관은 2014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1. 정관은 2015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개정 이전의 업무, 회계 및 의결은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 으로 한다.
附 則
정관은 2016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정관은 2017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알 시 오 콰 이 어
(大韓民國 ROTC 15期 合唱團)
團 員 名 單
(알시오콰이어)
1. 正團員
손종열(상임지휘자)
강경철, 권찬, 김병태, 김상수, 박종서, 양병우, 전세진, 최철식 (테너1)
계명수, 김우진, 문근찬, 박윤철, 백운조, 서미석, 오대환, 오자진, 이기봉, 이남건,
이명희, 최승재, 홍춘표 (테너2)
김기수, 김성수, 김인수, 박상우, 박정모, 박창두, 유순종, 이상천, 이은상, 정황섭,
조동관, 주재만, 최성국, 하주익, 허경, 홍성원 (바리톤)
곽노선, 권오열, 김용선, 김태훈, 안영원, 이세진, 이수하, 이용근, 이홍수, 최상규,
허용화, 허진국, 허필의 (베이스)
2. 休職團員
안성일, 이승준, 이연우, 이춘영, 전명재
3. 名譽團員
홍융기, 고기영, 박진서, 석중건, 이우현, 한능해
4. 伴奏者
문선아
5. 客員指揮者
이용식
團員 總 64名
(正團員 51名, 休職團員 5名, 名譽團員 6名, 伴奏者 1名, 客員指揮者 1名)
첫댓글 개정 정관 오류지적
- 임원관련
개정 정관 제9조(임원) 제6호의 '객원지휘자'는 정단원이 아니므로 임원이 될수 없으나 오류가 있는것 같음. (임시총회 개정안에 없던 사항임)
- 운영위원회 관련
개정정관 제19조(소집 및 의결)3항중 '운영위원회는 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된것으로 되어 있으나, 종전 정관에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출석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로 되어있음에도 임시총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항이 임의로 수정되었음.
※ 임원 과반수로 본다면 고문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할수 있으나, 성원과 의결 정족수에 해당되지 않는것이고, 운영위원 과반수로 본다면 참석 및 성원과 의결정족수에 해당되는것이므로 내용이 달라지는것 입니다.
개정정관을 정리를 한 김태훈총장과 연락한바, 오류가 있었던것으로 확인되어 조만간 재정리한후 추인과정을 거쳐 재공지할 것이라 하니 양지바랍니다.
아래 사진은 개정전 정관임
아래 사진은 임시총회시 정관개정(안) 대비표임
제9조 6항을 삭제하고 제19조 3항을 원래대로 수정하였습니다. 문서정렬이 한글에서 복사하여 붙였더니 흐트러져서 엉망이어서 다시 정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여기에서 모두 타이핑을 할 수도 없고.........
한글 파일을 내려 받아보면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