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자유공유 게시판은, 까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이 게시판에 올린 글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보호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맘상모의 체계적인 분쟁사례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는, "맘상모 정회원" 가입 후 "피해사례 접수" 게시판에 공식적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 접수"게시판에 접수된 사례는 '맘상모 분쟁지원위원회"에서 공유한 후 담당 분쟁지원위원이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맘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위해!!!! 화이탕입니다~~~!!!!
----------------------------------------------------------------------------------
첫댓글 일단 맘상모와 상의 하시구요 임대차보호법을 먼저확인하고 보증금+월세×100 해서 각지역의 임대차 보호의 금액적용대상인지 확인하시구요 그런다음 상의 하시면 잘될것같네요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계약은 2년 전에 했기 때문에 작년에 재계약을 했었구요 이번에 다시 2회차 재계약인데요.(7월) 월세가 너무 비싼 지역이라서(보증금 1억 월세 600만원) 금액적용 대상은 아닌것 같아요..ㅠㅠ
맘상모와 상의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 지요? 너무 몰라서 무엇부터 시작해야할지 막막하네요
그래도 악질 건물주를 어떻게든 꼭 응징해주고 싶은데요..ㅠㅠ
작년 개정법 이후, 권리 양수도가 법적으로 재산권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원래 자유로이 허하던 양수도 계약 기간이 "계약 종료 이전 3개월 이내"로 제한 되면서 그 기간 안에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셔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