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4살 청년입니다. 시골에서 유년기를보내고 도시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이 계시는 신안군 으로 귀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2,3년 후 를 준비하고 있으며 어릴때부터 동물기르기를 좋아해 자연양돈을 해보고 싶은 꿈을 꾸고있습니다. 사육방법이나 판매하는 방법등 여러가지로 고민하고 있는데.. 역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허가인것같습니다. 작은규모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자세히 나온곳을 찾기도 어렵고 아직 부지구매나 구체적인 축사허가 기준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여 이곳 카페선배님들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방목형으로 사육하는 소형양돈장 허가에 관해 작은 내용이라도 좋으니 경험이나 아시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아니면 허가규정이나 법규를 확인할수 있는 곳이 있다면 소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허가내기어렵읍니다 모든걸다 갖추고도 민원이기다림니다
현행 법률 상 50m2까지는 허가가 아닌 등록이므로 관할 지자체 축산과에 가셔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지자체마다 다르답니다. 돼지 2~3마리 기르는 것도 법에 저촉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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