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6일 박상준의 댓글모음(초과속 차량들끼리 충돌로 인한 사망사건에 대하여..)
두 차량 운전자들이 모두 과속 운전을 한 범죄를 자행했군. 그리고..결국.. 초과속 운전을 한 차량들끼리 부딪혔는데...한 차량은 다른 차량의 옆구리를 초과속으로 부딪힘으로 인해서..직진하는 과속 상대 차량에 의한 힘은 거의 받지 못했다. 힘은 벡터량이라서...운동하는 방향으로 전달되기때문에..결국...다른 차량의 옆구리를 초과속으로 박아버린 차량에 의해서 발생한 힘과 에너지에 의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상대차량 운전자는 결국 죽임당했고...다른 차량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나보군.
제한속도 50킬로는 이 50킬로를 가능한한 넘지말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그런데...85킬로로 과속을 했다. 제한속도 50킬로의 1.7배 달하는 속도군..즉, 제한속도의 1.7배에 달하는 속도로. 초과속했다면...그로 인해 발생한 차량충돌로 인한..상대 차량 운전자의 사망은 과실범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법의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전세계적으로 당연한 판결이 아닌가? 음주운전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있고, 초과속 운전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즉, 음주운전과 초과속 운전으로 인해서 발생한 중대한 결과에 대해서는...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한 과실범처리가 아니라, 형법에 의한고의범처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어떻게..이런 살인사건을 경찰선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군.
충돌에너지의 크기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왜냐면 운동에너지는 1/2 * 질량* 속도의 제곱이기 때문이다. 즉, 최대제한속도가 50킬로인데...제한속도의 1.7배인 85킬로 초과속했다면..그로인해서 발생하는 충돌에너지는.. 제한속도 50킬로로 충돌했을때의 에너지의 2.89배에 달한다. 한마디로 말해서..제한속도 50킬로를 넘치않고 운전했다면, 과속하는 상대 차량의 옆구리를 박아버렸다해도..그 피해는 대략 3배(정확히는 2.89배) 감소한다. 즉, 상대 차량 운전자가 죽음에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그만큼 훨씬 높아지겠지.
즉, 초과속 차량들의 충돌로 인해서 발생한 다른 차량 운전자의 죽음에는 초과속 차량 운전자의 범죄 구성요건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과학적으로 분석된다. 단지..상대 차량이 초과속 운전을 했고.. 교통신호를 어겼기에..그로 인해서...책임감경사유가 존재한다고 할수있다.
과속운전하지마라. 음주운전하지마라. 특히..차량이라는 흉기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최소한 어떠한 경우라도 교통신호를 지켜라. 그리고..제한속도 미만으로 운전해라. 제한속도를 차량 속도의 중간 기준으로 여기지마라. 제한속도는 차량 속도의 최대 허용치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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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와 피해는 책임소지의 문제가 아니라..피해 발생의 문제인것이다.
보행자가 도로에 선진입했을때...그것을 본 차량 운전자가...보행자가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도로에 선진입했다고...그냥 무시하고 쳐버려도...가해자가 차량운전자가 아니라, 보행자라고 할 것인가? 또한 교차로에서는 모든 차량이 기본적으로 서행해서 교차로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신호가 바뀌어 자신들의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차례가 왔더라도, 바뀐 신호를 무시하고, 꼬리 물기를 하면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들이 있기 마련이다. 즉, 교통이 번잡한 교차로에서는 기본적으로 서행하면서 교차로 상황을 파악하고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서행하면서 주의 교통 상황을 살펴야할 교차로에서 초과속한다라는 것은 중대한 범죄의 미필적 고의를 지닌 것이다. 교차로에서 초과속을 한다면, 결국은 보행자든..차량이든..치거나 충돌하기 마련인 것이다. 그만큼, 교차로는 교통 상황이 복잡한 곳이다.
가해와 피해라는 것은..결과를 중시하는 면이 있다. 결과적으로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가해를 입혔는지와 달리...그 피해에 대한 책임의 소지는 다를 경우가 있을뿐이다...
양아치가 지나가는 여성을 해하고 강간하려고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해도..결과적으로 격투기를 배운 여성이 양아치가 가한 주먹 공격을 피하면서..발치기로 양아치의 낭심을 공격해..양아치를 고자라 만들었다고 치자! 결과적으로 해를 입은 자는 양아치이고.. 공격당한 여성은 아무런 피해없이 멀쩡하다. 물론..정신적으로 놀란 정신적인 피해는 있겠지..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인 여성이 정당방위이고..범죄자를 가해해서 범죄자를 잡은 공로가 있지..
이렇게 가해와 피해라는 것은 결과를 논하는 것이고, 범죄에 대한 논의는 범죄의 고의를 논하는 것이다. 양아치는 무고한 여성을 해할 범의을 가지고 있었기에.. 여성을 공격하다가..오히려..여성의 방어를 위한 공격에 낭심이 박살나 성불구자가 되었다고해도...강간미수죄로 형사처벌 당하는 것이다.
고로...음주운전과 초과속운전은 음주와 초과속 운전으로 인해서...상대차량 운전자들이나 보행자들이 피해를 입든지 말든지.. 치이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라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의가 존재하기때문에...그로 인해서..사고가 발생하든 하지 않든..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결국..초과속 운전으로...또 다른 신호위반 초과속 차량과 충돌해..상대 차량 운전자가 죽음에 이르렀다면..그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피할수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어린 아이가 어른을 보고...서로 주먹으로 부딪혀보자고 했을때...어른이 그냥 주먹을 어린 아이에게 대주었다.그랬더니..어린 아이가 주먹으로 어른의 주먹을 세게 쳤고..어른 아이의 주먹이 박살나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치자! 그러면..누가 피해를 입었나? 어린 아이가 피해를 입었기에..피해자가 되고...어른이 어린 아이에게 피해를 입혔기에..결과적으로 가해자가 된다. 그러나...책임소지를 따지자면..어린 아이가 공격자가되고...어른은 그냥 방어자에 불과하다. 고로...어린 아이가 다친 주먹에 대해서...피해를 들먹이면서 어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희박해서...무죄가 되는 것이지..
공격자가 공격당하는 상대보다 약하다면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가 않지. 그래서..피해를 입은 공격자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방어자에 대해서 그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처벌을 주장할수가 없는 경우가 적지가 않다..
그러나... 쌍방이 공격자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일명..쌍방폭행이 그 예시지. 두 사람이 서로를 공격할 고의를 가지고..동시에 서로서로를 공격했다고 치자. 그러면..각자각자가 상대방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쌍방폭행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눈이 찢어졌고..어떤 사람은 죽었다. 그러면.. 민사상 서로가 입힌 피해에 대해서 과실상계하고 나머지를 피해배상하면된다. 그리고..형사적으로는.. 쌍방폭행으로 상대를 사망케 이르게 한 자는..폭행치사나 살인죄로 처벌받게되고...상대의 눈을 찢어지게 한자는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받게되겠지..
차량이라는 흉기를 초과속 운전을 한 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의가 존재한다라고 전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고로...차량을 초과속 운전한 운전자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서로 공격자인 것이다.
서로서로를 초과속 운전으로 공격을 한 쌍방 공격인 상황에서...초과속 차량끼리 부딪혀.. 한 차량 운전자는 사망했고..한 차량 운전자는 살았다. 결국...쌍방 폭행과 다를 바없는 초과속 운전으로 인한 쌍방 공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각자각자 져야하는 것이지.
음주운전과 초과속 운전에 의한 차량사고는 근본적으로 과실범이 아나라..고의범으로 다뤄지는 법이다. 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니라 형법이 적용되야 마땅한 법이지.
고로..초과속 운전으로 인해서..상대 차량 운전자가 죽음에 이르렀다면, 살인죄 및 중상해죄..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상대 차량 운전자의 신호위반..초과속운전 등을 주장하면서..책임을 감경받을 소지는 있으나...살인죄의 유죄에서 벗어날수가 없는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lA4Xt8nCDi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