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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설명자료
2022고합660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
- 2024.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
[사 건 개 요]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660 공직선거법위반
□ 피 고 인 : 이 재 명
□ 선고기일 : 2024. 11. 15.(금) 14:30 서관 제311호 법정
□ 선고요지 (공소사실 유죄 – 일부 이유무죄)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유죄 부분
□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공소사실 중 ‘②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
□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
- 이유무죄 부분: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공소사실 중 ‘①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③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되었다’는 등 부분
[범죄사실의 요지]
□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
- 피고인은 2015. 1. 6.경부터 1. 16.경까지 9박 11일간 11명이 참석한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출장기간 중인 2015. 1. 12.경 호주 멜버른에 있는 ‘야라벤드 퍼블릭코스’ 골프장에서 함께 출장을 간 다른 성남시청 직원들은 모르게 유동규, 김문기와 같이 골프를 쳤음
- 피고인은 2021. 12. 29.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하여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발언함
-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핵심 이슈인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각종 비리와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끊어 내어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
- 성남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협조 요청이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요구가 아니고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회신을 받았을 뿐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라는 국토교통부의 요구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백현동 부지의 활용 방안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여 이를 내부방침으로 정한 후 그에 따라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물론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업무를 담당한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 주무부서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당한 적도 없었음
- 그럼에도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와 관련하여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방침과 달리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 주무부서를 비롯한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1. 김문기 관련 부분
□ 김문기 관련 소송조건 주장(공소장일본주의 위반)
- 판단: 배척(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는 아님)
□ 위법수집증거 항변
- 주장: 해외출장 관련 사진 등에 대하여, 검찰이 성남시 공보담당관실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더라도 압수조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그 사진 등과 2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
- 판단: 배척(변호인의 주장에 비추어 임의로 제출된 것 등으로 보임)
□ 유죄 부분(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①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일 뿐임.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사진이 찍힌 그 때에 골프를 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임
② 공개된 사진은 골프 친 당일 사진이 아니므로 허위가 아님
김문기 등과 함께 골프를 친 기억이 없음
③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행위’, ‘공표’에 해당하지 않음
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
- 이 사건 골프 발언: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 관련 법리: 허위사실을 표명 여부에 대하여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위 발언의 의미를 판단
- 판단: 이 사건 골프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됨
① 발언의 경위 고려
‧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검찰 수사와 언론보도 및 김문기의 사망, 이 사건 제1발언이 거짓이라는 의혹 제기 등
② 발언의 표현 및 내용과 전체적인 취지
‧ 전체적인 취지는 ‘국민의힘에서 마치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사진을 4명의 사진으로 조작하였다’는 것. 여기서 사진 조작으로 인하여 국민의힘이 꾸며냈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이라고 볼 것임
③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한 판단
‧ 피고인이 대통령선거를 약 3개월 앞둔 상황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책임자인 김문기가 사망하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중심으로 한 피고인과 김문기의 관련성이 부각됨
‧ 이 사건 제1발언(하위직원이기 때문에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 이후 그 발언이 거짓이라는 의혹, 해외출장 동행 의혹, 해외골프 동반 의혹 등이 연이어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발언과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제2, 3발언을 계속하여 관련 의혹들에 대한 일반 선거인의 관심이 집중됨
‧ 기존 발언을 모두 유지하는 취지의 이 사건 제4발언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함. 이 사건 제4발언 전체의 맥락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일반 선거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역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받아들였다고 봄이 타당함
‧ 해외골프 동반행위를 하였지만 ‘하급직원’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발언하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진실이라고 믿기 어려움. 한편 해외골프는 해외출장 중의 일인데, 피고인은 해외출장 동행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음.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쉬움
‧ 또한 해외골프 동반 의혹은 피고인과 김문기 등 4명이 함께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함께 제기되었는데,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발언을, 사진과 함께 제기된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움
‧ 여기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에서 사진 조작으로 국민의힘이 꾸며낸 사실은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이라고 볼 것인 점, ‘골프’, ‘조작’이라는 단어가 듣는 사람에게 남기는 인상의 정도,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부분과 ‘조작한 거죠’ 부분의 호응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②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판단됨
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적극)
- 피고인은 이 사건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음.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허위임
- 고의도 인정됨
① 김문기의 지위와 업무수행의 내용, ② 해외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었고
① 김문기의 지위와 업무수행의 내용, ② 해외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었고 공식일정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김문기와 유동규뿐이므로, 함께 해외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로 보이는 점, ③ 김문기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피고인의 발언과 같이 경기도지사이던 피고인에게 재판과 관련된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에 관여하고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아왔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의가 인정됨
□ 무죄 부분(김문기 관련 발언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제외)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 검사는 피고인의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이 ‘김문기와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라고 기소하였는데, 경험적 사실의 존재와 이로써 형성된 인식 상태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으로 주장함
나. 이 사건 김문기 발언의 요지
-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보건대, 이 사건 김문기 발언의 요지는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되었다’는 것임
다. 이 부분 발언이 구체적인 교유행위의 부인을 표명하는지 여부(소극)
- 이 부분 발언은 전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임
- 검사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김문기와의 개인적ㆍ업무적 교유행위 일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각 교유행위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고 함
- 앞서 본 해외골프 동반 행위를 제외하고 보면,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유지하면서 해외출장 동행 의혹, 표창장 수여 의혹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거나 인정하는 전제에서 발언하였고, 또한 김문기를 ‘하위 직원’ 등으로 지칭함. 그 외에 별개의 구체적인 교유행위에 대하여 발언한 것은 없음
- 우선 해외출장 동행행위, 표창장 수여행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므로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을 통하여 부인하는 교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
- 다음으로 ‘하위 직원’ 등으로 지칭한 것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3발언에서 ‘김문기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핵심 책임자 내지 실무자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함. ‘하위 직원’ 등으로 지칭한 것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성남시장인 피고인과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실무자인 김문기와의 업무적 교유행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역시 위 ‘몰랐다’는 발언을 통하여 부인하는 교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
-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교유행위에 관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제한적으로 열거된 공표 대상에 ‘행위’는 포함되는데,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을 위 조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몰랐다’는 발언이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발언이, 피고인과 김문기의 개인적ㆍ업무적 교유행위 일체 또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라. 결론
-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김문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죄(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2. 백현동 관련 부분
□ 백현동 관련 소송조건 주장
가. 주장의 요지
-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국회 국정감사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함. 그 불이익한 처분에 형사처분이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함. 피고인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위법
나. 판단: 배척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경우, 발언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의 증언이라는 외관 아래 해당 국정감사의 목적과 무관한 발언을 하였고, 그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의 적용은 없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한 것은 아님
□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의 점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① 검사가 피고인의 발언을 임의로 발췌하고 그 위치를 재배치하여 실제 발언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함
②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가 아니고, 고의가 없음
③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음: 사실, 후보자의 행위, 당선될 목적, 공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연설, 방송,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
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 ① 백현동 부지와 관련하여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방침과 달리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②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것임
- 논거
① 발언의 경위
‧ 당시 제기된 의혹이나 국정감사 질의자의 질의는 모두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전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백현동 부지만에 관한 것임
‧ 한편 의혹 제기에 대한 성남시 내지 피고인 측의 대응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이나 국토부의 압박 내지 협박이 언급되지 않음
② 발언의 표현 및 내용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등
‧ 피고인의 발언은 모두 발언, 설명 발언 그리고 정리 발언으로 구성됨
모두 발언: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명 발언: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취지
정리발언: 용도를 바꿔 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
모두 발언, 설명 발언 그리고 정리 발언이 모두 그 취지가 동일
③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미로 판단됨
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허위인지(적극)
- 피고인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임.
‧ 2011. 6.경 이 사건 의무조항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음. 이에 대한 성남시 및 피고인의 우려 표명과 반발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의 매각을 위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 성남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함.
‧ 그런데 그 후로 2015. 9. 7.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까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매입공공기관의 부지 매입을 실제로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연석회의에서 백현동 부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목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민간매각 추진으로 확정되었으나 변경될 용도지역이 특정되지 않았고,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 과정에서 성남시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기재하지 않았음. 국토부는 2014. 12. 9.자 공문에서 국토부의 위 협조요청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면서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고만 회신하였음.
‧ 제1, 2차 입안제안에 대한 성남시의 검토사항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의 매각을 위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 성남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상위계획 불부합 문제에 관한 처리방안으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을 뿐임. 성남시는 제2차 입안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위계획 불부합 문제에 관한 처리방안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입안제안하는 제3차 입안제안 이후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고 판단됨.
‧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음
라.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적극)
- 피고인은 식품연구원의 제1~3차 입안제안 검토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고받음, 이후 2021. 10.경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대응도 이어졌음.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당시 미리 패널 등을 준비하기도 함
[주된 양형이유]
-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음
-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루어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여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음.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이 사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임.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하여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하여야 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
- 다만, 피고인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함
끝.
- 받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