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회식 많아지자… 회비 관리용 통장·체크카드 잇따라 출시
카카오 이어 KB·토스뱅크도… 안전 관리 가능하고 이자 쏠쏠
유소연 기자 입력 2023.05.15. 03:00 조선일보
정부가 코로나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사실상 엔데믹(풍토병으로 전환)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각종 모임이나 회식 자리도 많아지고 있다. 요즘은 모임 회비를 모임용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만들어 쓰는 경우가 많다. 할인 혜택을 주는 카드나, 이자를 붙여주는 모임통장을 활용해 회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KB국민카드는 ‘KB국민 총무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모임 회비에서 지출이 큰 식사와 디저트 업종 중심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한식·휴게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아이스크림점 등에서 5% 할인이 된다. 다만 영역별 최대 1만원까지 할인이 된다. 연회비는 없다.
이 카드는 모임 통장인 KB국민은행의 ‘KB국민 총무서비스’와 연계해 쓸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전용 통장을 신규로 개설할 필요 없이 기존에 쓰던 통장에 모임 관리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2018년 카카오뱅크가 출시한 모임통장이 인기를 끌며 각 금융사가 비슷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 통장은 카카오톡과 연계해 모임 회원을 쉽게 초대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인기를 끌었다. 최대 모임 가능 인원은 100명, 출금·결제 권한을 지닌 모임장은 1명이다. 금리는 연 0.1%로 높지 않지만 파킹통장인 ‘세이프박스’와 연결하면 연 2.4%를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회원 누구나 공동으로 모임장이 될 수 있다. 회원 누구나 자유롭게 돈을 빼고 결제할 수 있는 대신 누군가 회비를 출금하면 회원 모두에게 알림이 가고, 하루 100만원 이상 출금하려면 공동 모임장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루만 넣어놔도 모인 돈에 연 2% 이자가 붙는다.
토스뱅크 모임통장 카드로 음식점과 주점에서 오후 7시~밤 12시에 결제하면 1만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 시 100원을 돌려준다. 노래방이나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또는 이마트나 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 같은 할인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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