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유도와 자전거 이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2012년 창원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내용입니다.
(별도 보험가입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보험수혜자가 됩니다)
가. 기 간 : 2012. 9. 22 ~ 2013. 9. 21(1년간)
나. 피보험자 : 창원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 누비자 이용자
다. 보장내용 : ①+②
①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자전거사망(15세미만자 제외)/후유장애 : 3,400만원한도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 4주 20만원, 5주 30만원, 6주 40만원, 7주 50만원,
8주 80만원 ※4주이상 진단자중 7일이상 입원시 20만원 추가
- 자전거사고 벌금 :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 : 200만원 한도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3,000만원한도
② 창원시 공공자전거(누비자 이용자)
- 자전거사망(15세미만자 제외)/후유장애 : 1,000만원 한도
- 입원일당(4일이상 입원시 첫날부터/180일한도) : 1만5천원
** 문의 : 창원시청 생태교통과 225-3773**
LIG보험금_청구서(창원)(1).xls
첫댓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