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1월 22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중대한 판결을 했습니다. 텍사스 주 달라스 카운티에 사는 여성 제인 로(가명)가 변호인 사라 웨딩턴과 린다 커피를 통해 달라스 카운티 법무장관 헨리 웨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Roe v. Wade)’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따르면, 임신한 비혼여성 로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자격 있는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시술을 받고자 했으나, 텍사스 주 법이 요구하는 임신중절 허용 요건(“임신 지속이 산모의 생명을 위협할 경우”)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받아 합법적으로 임신중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는 텍사스 주 법이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자신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모든 다른 여성들을 위해 텍사스 주 형법 상의 낙태죄는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옥에서 온 자가 너희도시와 거룩한 성교회에 들어온 날 / 인류에게 큰 슬픔이 시작된 날
성모님: "1971년 1월 21일 기억하여라! 나의 자녀들아, 지옥에서 온 자가 너희도시와 거룩한 성교회에 들어온 날이다. 그는 전에 이집트에서 했듯이 너희 나라 곳곳을 파멸로 이끌려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나의 자녀들아, 이날은 인류에게 큰 슬픔이 시작된 날이다. 너희 나라에 적 그리스도 집단의 잠입도다 더 슬픈 일이다!"
"나의 딸아, 너를 향한 적들의 공격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너에게 보내 준 갑옷으로 너를 보호하여라. 이것은 때가 되머 네가 안전하게 될 때가지 우리 사이의 비밀로 지켜져야 한다. 그것은 너를 안전하게 지켜 줄 것이다!" - 1971. 2.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