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조력사망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사회문제들은 ‘well-dying’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롭게 살 권리 즉, ‘well-being’의 권리를 자연법 상의 권리로 인식하며 이를 국가로부터 보장받고자 합니다. 자아의 삶은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이고 그 마무리는 죽음입니다. 즉, “유쾌한 죽음.”은 “자유롭게 살았다.”라는 말이 완전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따라서 well-dying의 권리는 well-being의 권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천부 인권적 권리임을 도출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를 만끽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well-dying’의 권리는 낯설게 느껴지며 심지어 국가로부터 그 권리를 제재 받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천부 인권을 만끽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했음은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의사조력사망의 본질은 죽음의 자기결정권이며 의사조력사망은 국가에 귀속되어 있던 우리의 자연법적 권리를 찾아오는 첫걸음의 하나의 형태일 뿐입니다. 본질을 깨닫게 된다면 말씀하신 의사조력사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반박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존재
연명의료결정법과 의사조력사망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말은 오류입니다. 오히려 본질적인 차이로 인해 연명의료결정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진 자이거나 국가(입법기관이 아닌)에서 지정한 범위 내에 한해지는 현재의 법은 자연법적 ‘well-dying’의 권리를 실현한다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 의사조력사망은 자신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well-dying’ 실현의 한 형태입니다. 천부 인권의 실현이라는 본질의 유무에 양자는 실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을 바탕으로 의사조력사망 및 적극적 안락사 관련 규정을 신설 삽입하는 방향으로 동 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며 반드시 진선미의 본질이 주된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2. 의사조력사망(자살)법 시행 시, 의사조력사망(자살)의 범위에 들어가는 질병 및 부상의 정도에 대한 기준 설정의 모호성
개개인의 죽음의 권리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맡겨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미성숙 상태(천부 인권이지만 국가에 의해 강제된 지 오래된 상태)를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 범위 설정에는 국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고 반드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기관을 통해 입법해야 합니다. 즉, 본래의 개인의 죽음의 권리를 존중한 채 자살 수요의 상승을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기간 동안 임의적으로 범위를 한정 짓는다 면 알맹이 없는 헛된 법이 되거나 자살 수요를 높이는 등의 위험들은 해결될 것입니다.
3. 환자의 비진의 의사에 의한 의사조력자살 가능성 존재 (사회심리적인 자살 가능성 존재)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의사조력자살으로 발생될 것이라 예상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은 오히려 ‘well-dying’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생기는 것임의 좋은 예입니다.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40세 이상~79세 이하 남녀 전체의 약 75.7%가 목숨만 유지하는 연명치료를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의사조력자살이 시행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인 자살은 대다수가 경제적인 이유로 발생할 것입니다. 앞선 조사 결과에 의거하면 현재 말기 암환자에 지급되는 의료보험금의 약 75%이 무의미하고 비효율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기준 호스피스 입원 치료의 경우 하루 평균 건강보험금 26만 원~35만 원, 개인부담은 약 5%) 이토록 무의미하고 비효율적으로 투입되던 엄청난 의료보험금이 적극적으로 살고자 의사를 표시한 25%의 사람들에게 대신 지급된다면 사회심리적인 자살을 택하는 상황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즉, 누군가의 well-dying의 실현은 현재도 존재하는 사회심리적인 자살을 존재하지 않게 만들 것이며 다른 누군가에게 well-being의 권리를 추가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4. 의사조력사망(자살)과 관련된 암시장의 활성화 가능성
이 또한 원래 존재하던 사회적 사실을 의사조력자살에 반대하기 위해 주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력자살을 돕는 비영리단체인 스위스의 ‘디그니타스’(DIGNITAS)에 따르면 “조력자살을 한 한국인이 2016년과 2018년 2명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디그니타스’와 ‘엑시트’, ‘인터내셔널’에는 각각 47명, 60명의 한국인 회원이 있어 이들 107명이 향후 조력자살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의사조력사망을 금하는 한국의 현 상황에 따르면 저들은 모두 죽음의 암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조력사망을 허용하는 법을 완비하는 것이 오히려 저 들의 죽음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며 추가적인 암시장 생성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다양한 사회문제들은 ‘well-dying’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의 자연법적 권리를 찾아오는 첫걸음의 하나의 형태일 뿐입니다
누군가의 well-dying의 실현은 현재도 존재하는 사회심리적인 자살을 존재하지 않게 만들 것이며 다른 누군가에게 well-being의 권리를 추가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좋은 언급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