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주간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규정한 기념 주간.
양성평등주간은 1996년부터 시행된 '여성주간'에 뿌리를 두고 있다.
2015년 7월 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되면서, 해마다 7월 1일~7일까지 열렸던 '여성주간'이라는 명칭도 '양성평등주간'으로 개칭되었다.
2020년 한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 발표일인 9월 1일을 기념하여 9월 1일부터 7일까지로 변경되었다.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정한 기념 주간.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양성평등주간의 원형은 '여성주간'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의 전신인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여성주간은 1996년부터 시행되었다.
여성주간은 당대 한국 사회의 맥락에 기반을 두고 여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운영되었다.
제1회 여성주간은 "여성발전으로 세계화, 생명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이란 표어로 출발했고, 제3회 여성주간은 1997년 말부터 시작된 IMF 경제위기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여 "실업시대 경제 살리기, 여성들이여 힘을 내자"는 표어를 설정했다.
21세기가 시작된 제5회 2000년 여성주간은 "21세기, 이제는 여성"이란 표어를 선택하였고, 2001년 여성부가 출범한 해의 제6회 여성주간은 평등문화 실천 전국 릴레이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2004년 제9회 여성주간은 여성부가 보육업무를 이관 받아 시작하면서 "함께 일하고 같이 키우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라는 표어를 채택했다.
2012년 제17회에는 "여성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표방했는데, 이때까지도 사회적 공간에서 여성이 차별받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표어였다.
2015년 7월 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해마다 7월 1일~7일까지 열렸던 '여성주간'이라는 명칭도 ‘양성평등주간’으로 개칭되었다.
양성평등주간의 행사는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데, 주된 정책 방향은 기존 여성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다.
2020년 양성평등주간은 한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女權通文)’이 발표된 날인 9월 1일이 2019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의미를 담아 '여권통문의 날'(9월 1일)을 포함한 9월 1일부터 7일까지로 변경되었다.
'여권통문'은 1898년 9월 1일 당시 평범한 여성이었던 이소사와 김소사의 이름으로 발표되었으며, 여성의 평등한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선언은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궐기로 시작된 ‘세계 여성의 날’ 보다 10년이나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