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익진영이 주장하고 실천해야 할 구국*자유통일 지침
가짜 대통령 문재인씨와 가짜 국회의장 박병석씨 및 제21대국회 가짜 국회의원들께서는 즉각 사퇴하십시요..
위 분들께서는 선거주체(중앙선관위)인 기획불법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이
투*개표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 목적으로 실시한 불법선거에서 투*개표조작에
의한 그 결과로
각각 대통령과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바 있어 현 직위에 있게 되었으므로
위 분들을 향해 가짜라고 호칭하는 한편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짜가 아니라면 제19대 대통령선거와 제21대 총선이 합법선거였음을
법적근거를 제시하시면서 입증하십시오
불법선거 즉 당연무효의 선거에서 기획불법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으로부터
당선인으로 인정받아 현 직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가짜이므로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1. 중앙선관위를 기획불법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이라 호칭하게 된 배경
(1) 대한민국 헌법규정상의 선거주체는 중앙선관위입니다.
(2) 공명정대한 선거를 실시해야 할 선거주체인 중앙선관위는
본연의 임무와 사명을 헌신짝처럼 내동이쳐 버리고 국민에 대해
배신행위를 자행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3)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려는
악의 세력인 북괴 및 세계적 악마세력으로 추정되는 콘트롤타워의
지배하에완전히 예속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4) 주로 종북*좌파 후보를 당선시킬 주목적으로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을
완벽하게 정비*보완을 하지 않고 기획적인 불법선거를
관행적으로 자행해 왔던 것입니다.
(5) 제15대 대통령=김대중 선거때 DJP연합 결과로 DJ=김대중이가 당선된
것으로 모양새를 갖추고(추정) 실상은 법적근거 없는 [투표전산집계]에
의한 개표조작으로 김대중이가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6) 제14대 김영삼 대통령선거 때는 개표시간이 14시간 30분이 소요되었고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선거 때도 마찬가지로 밤샘개표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나
제15대 김대중 선거때는 개표시간이 7시간30분밖에 소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7) 김대중 선거때는 투표지 육안학인 시간이 7시간이나 단축되었는바
이 사실이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 라고 질문을 수없이 던졌을 때
선관위는 명쾌하게 답변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8) 이 광고문안 작성자는 2016.4.13.제20대국회의원총선을 앞두고
8번째의 행정소송인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를
제기하면서 하도 화가 치밀어서 선거주체를 헌법상의
명칭으로 호칭을 하고 싶지 않아,
그때부터 중앙선관위를 중앙선관위라 하지 않고 선거주체라 호칭하면서
선거주체를 기획불법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이라고
명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9) 2017.5.9.실시한 제19대 대선 사전선거때 여백 없는 투표용지가
선거인들에게 배부되어 추산 150만명이 여백 없는 투표용지에 투표를
한 것이 명백한 사실인데
개표당일 여백 없는 투표지가 전국적으로 행방불명으로 개표장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자마자 개표조작 부정선거설이 뜨거웠던 것입니다.
(10) 그리하여 의로운 시민들이 2017.5.9.실시한 제19대 대선(문재인) 결과에
불복하여 사건접수비 468만원이나 소요되는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6건이나 제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1) 이쯤됐으면 국회가 관심을 가져주고(당시 부산출신 조경태 국회의원도
여백 없는 투표지에 투표했다고 자신이 스스로 공개한바 있음)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보도를 하는 것이 순리인데
국회가 이 사실을 문제 삼지 않았고, 언론이 이 사실을 보도 하지 않으니까
국민들만 깜깜하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12) 불법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으니까 제19대 대선 이후도 3차례나
불법선거가 관행처럼 이어져 당당하게(?) 대한민국은 불법부정선거공화국으로
등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주체는 기획불법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으로
자리매김이 끝나 버렸던 것입니다.
3. 불법선거와 당연무효론(當然無效論)
(1) 모든 행정은 법적합주의(法適合主義)를 근본으로 합니다.
법적근거 없는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
(2)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당해 행정주체의 무효선언이나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무효(當然無效)이다” 라는
(3) 행정법 강학상의 만인공통의 행정법학 이론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4) 당연무효론이 행정법학 교과서에만 게재된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현행 모든 행정에 적용해야 한다고 단언해 봅니다.
(5) 모든 행정은 법적합주의을 근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실선거행정에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과감하게 단정하는 바입니다.
4. 제19대 대통령선거 및 제21대 총선의 당연무효인 불법사실 실례 제시
첫째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 사용과 불법으로 전자개표기 사용
(1) 선거주체가 개표조작 목적으로 허위명칭임과 불법임을 잘 알면서도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개표기계인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했으므로 이 사실만 가지고도 당연무효의 선거입니다.
(2) 위 분들께서는 행여 [법] 제178조 제2항을 투표지분류기
사용 법적근거라고 제시할 것으로 예상해 보는바
이는 아래 설명과 같이 말도 안 되므로 꺼내지도 말기 바랍니다.
(3) 투표지분류기는 선관위가 개*돼지 같이 여기는 국회와 멀쩡한
국민을 개*돼지로 깔보며 미친개 짓듯하는 개소리로 짓어 대는 허위명칭입니다.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진실입니다.
(4) 선거주체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선거주체가 생산한
공문. 선거소식. 보도자료에서 개표기계를 전산개표기 또는
전자개표기라 호칭을 하였습니다.
(5) 언론보도상에서도 전자개표기라 호칭한 사실이 역사적입니다.
(6) 그런데 2005.5.31. 대법원에서 어느 한 시민이 제기한
2003대수23호제16대대통령선거무효의소 사건을 기각시키면서,
[투표지분류기는 [법] 제178조 제4항과 그 위임에 의해
공직선거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한 합법선거였다]고 판시함과 동시에 완전한
불법선거를 [합법선거]라고 허위판결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개판이어서 역사가 이 모양 이 꼴로 뒤틀린 것입니다.
(7) 그리하여 선거주체는 대법원의 허위판결을 금과옥조로 써 먹으면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투표지분류기라는 명칭을 즐겨 사용하며
투표지분류기는 [법] 제178조 제4항과 그 위임규정인 [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거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펼쳐 왔습니다.
(8) 그런데 8번의 소송 때마다 원고로부터 [법] 제178조 제4항은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을 제정하라고
위임한 단어*표현이 없지 않느냐? 라고 공격을 선거주체가 무수히
받아왔던 것입니다.
전혀 답변을 하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9)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8차례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에는 첫째 승소할 자신이 확고했고 둘째 전자개표기를
못 쓰게 하거나 셋째 합법적으로 사용토록 해서 개표조작을
막아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일부 사법부 법관들의 양심에
검은 털이 무성하게 덮여 있어서 국민주권이 침탈*유린되고,
역사가 왜곡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0) 선거주체는 2014.1.17. 위 [법] 제178조 제2항을 신설하면서
[규칙]제99조 제3항에 담고 있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다가
신설조항에 삽입하고는 이 법조항이 투표지분류기 사용법적근거라고
엉터리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위 [법]제178조 제4항은 제2항이 신설되는
바람에 제5항이 되었던 것입니다.
(11) 위 신설된 [법]제178조 제2항을 투표지분류기 사용 법적근거로
내 세우면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선거주체가
그 동안 주장해 온 거짓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고
물으면 답변을 전혀 못 합니다.
(12) ⓵ [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조항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한 변명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⓶ 왜냐하면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개표용 기계 구성은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로 1세트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기이지 전자개표기 구성의 일부 기계에 지나지 않는
투표지분류기를 가지고, 전자개표기 명칭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⓷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는 사실은 가짜 국회의원들을
선순위로 개*돼지로 인정하는 것이고, 국민 또한 개*돼지로
깔보고 하는 수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13) ⓵ 선거주체가 [법]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을
본조로 끌어 올리고 합법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치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⓶ [법]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된 규정 때문입니다
(14) 위 제2항의 규정대로 전산전문가를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고,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 작성규칙. 동 검증규칙. 동 보관규칙 등을
제정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잉태한 선거주체로써는 {법]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의
존재를 “고의적으로 외면해 버린 행위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 불법 사전선거
1 선거주체가 표 왕창 바꿔치기 하기 아주 쉽게 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사전투표 후 사전투표함 안전보관 법규 등
완벽한 법적근거 마련 없이 불법으로 사전(事前)선거가 실시됐던 것입니다.
2. 사전선거를 실시하게 된 배경 추정
(1) 선거주체는 제18대 (박근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전자개표기로 6%의 개표조작을 시도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2) 대구 복구선거구에서 박근혜 후보의 투표지 6%가 문재인 투표지포켙으로
넘어가는 동영상이 확보돼 있고, 100매 묶음에서 6%의 박근혜표가
문재인투표지 100매 묶음에서 발견된 사진이 확보되어 있어서
(3) 당시 대구 석종대님이 이 사실을 몇 개 언론사에 통보해 준 사실이 있었으며,
전국 도처에서 이와 유사한 개표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의를 제기하면
완강한 선관위 직원들의 선거방해라고 몰아붙이는 바랍에 유야무야 되고
말았던 역사적 사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4) 선거주체는 투표지 100매 묶음 실시로 인해서 전자개표기 사용만으로는
왕창 표바꿔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왕창표바꿔기 숫법을 연구하던 끝에
(5) 선거인의 선거도움과 투표참여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2일간의 사전투표제도를
창안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런 추정에 확신을 갖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5) 아래
①사전투표를 실시한 후 투표함 보관관리 규정을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에는 2014.1.17. 사전선거제 입법을 할 때에 사전투표가 끝난 후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사전투표함 보관 관리 규정을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아래 내용의 [예시 법조항]이 제정되었어야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②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구*시*군선관위원장은 정당 또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사전투표함 감시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전투표함을
대형금고에 사전투표함을 넣고 철제잠을통으로 시정장치를 한다
③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추천한 감시인이
24시간 사전투표함의 안전보관여부를 개표일까지 감시케 한다.
⓷ 사전투표함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 상황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보관기간이 끝날 때까지 CCTV를 설치 운용한다.
④ 사전투표함 보관기일이 끝난 개표일에는 투표함 감시인을 대동한 가운데
사전투표함을 개표소에 인계한다
⑤ 라는 이런 류의 법조항이 기본적으로 제정되어 있었어야 마땅했습니다.
⑥ 이렇게 지적해도 QR코드사용근거는 최근 만들어 놓았으면서도
유독 사전투표함 안전관리규정은 한사코 제정치 않고 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셋째 QR코드 불법 사용
시리얼남버가 기재되는 합법적인 바코드 대신에 표증감을 조작하기 아주 쉽게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용법적 근거 마련 없이 QR코드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넷째 사전선거투표지에 사전선거투표관리관의 서명이 인쇄돼 발행
{법]에는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날인하게 되어 있으나
사전선거투표용지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인쇄되어 나오는 등
수다하게 법적근거 없는 선거행정행위를 한 사실이 수두룩했던 것입니다.
위 첫째 둘째 셋째 넷째와 같은 사실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선거행정행위]였으므로,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의 선거에 해당하는
총체적 당연무효의 선거였습니다.
5. 위에 거시된 분들은 이 광고가 나간 후 3일이내로 응답하십시오
(1) 위 분들께서는 이 광고가 나간 후 3일안으로 불법선거가 아니라
합법선거였음을 법적근거를 제시하시면서 입증하십시오.
(2) 합법선거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겠으면 자진해서 각각
그 자리에서 즉각 퇴진해야 마땅하므로 즉시 사퇴히십시오.
6. 만약 합법선거였음을 입증도 못하면서 자진하여 퇴진도 안 하게 될
경우 향후 극열한 저항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1) 국회봉쇄 투쟁
국민을 총동원, 비폭력 물리력 행사를 감행 국회철통봉쇄로
국회기능을 정지시킬 것을 제언합니다
(2) 대검찰청에 대한 투쟁
① 문재인 범죄인에 대해 대검찰청에 [내란*외환의 죄]죄목 등등으로
총종합형사고발장을 접수시키고(이미 고발되어 있는 사건이 수다함)
수사촉구투쟁으로 구속시킬 결의를 갖고 있습니다
② 2020.2.13. 대검찰청에 2017대수92호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사건을
기각판결을 한 대법관 4명과 불속행심리기간을 도과한 재심청구소송사건을
단 한 번의 심리도 없이 기각판결을 한 대법관 4명을 도합 8명을 고발한
고발사건 수사촉구 투쟁을 전개할 것을 제언합니다.
③ 지난 2020.4.3. 중앙선관위 주요구성원 154명을 [법]상 투표증감죄(10년 징역)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고발사건 수사를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제언합니다.
(3) 대법원 범죄인 대법관들에 대한 사퇴 투쟁
① 대법원 대법관들은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이 6건이나
접수되어 있으나 소송진행을 전혀 안하고 사건을 전부 뭉개버리므로써
현행 [법]을 위반하고 있는 현행범죄인들인 것입니다.
② 특히 6건 중 단 한건은 유일하게 재판을 진행하다가 기각시켜버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기각사건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재심 심리 한번 안하고 불법으로
재심청구 사건을 기각 판결을 한 사실이 있는 범죄자들입니다.
③ 대법원 대법관들은 또 4*15총선 후 125건의 당선무효소송사건을 접수하고도
6개월 안에 종국결정의 심판을 하도록 규정한(소송성격상 6개월은 훈시규정이 아니라고 봄)
현행 [법]을 유린, 1년 이상을 넘기면서까지 사건을 뭉개버리는 범죄를
자행한 현행범죄인들입니다
④ 국민들 앞에서 솔선해서 준법하는 모범을 보여 주어야 마땅할 최고의 법관인
대법관들의 이런 범죄사실에 대해 주권국민의 징벌권 행사와 정당행위 차원에서
⑤ 악질 범죄자들인 대법관 전원에 대해 사퇴촉구투쟁을
⓵ 전원 사퇴할 때까지 ⓶ 단 속전속결 재판으로 무효판결을 문재인의 임기가
끝나기 전 선고할 때까지 극열하게 중단 하는 일 없이 서초법조타운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4) 선거주체 해체운동 전개
우익진영이 우선순위로 투쟁해야 할 대상은 선거주체입니다.
헌법규정대로 공명정대한 공명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을 빈틈없이 잘 정비된 상태에서 각종의
선거를 실시해도 부정선거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공명선거를 실시해야 할 선거주체가 오히려 투*개표조작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선거법을 완비하지 않고 제15대 대선때부터 기획불법선거를
관행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실을 부단히 지적해 주어도 선거주체와 각을 세우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의
생리 때문에 불법부정선거가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도 이 사실을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불법부정선거공화국이
돼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국민주권행사가 불법선거 실시로 인해 침탈*유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주권회복 차원에서라도 기획불법부정선거전문번죄집단화한
선거주체 해산운동을 가열차게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제언하는 바입니다.
2021.4.29.
서초법조타운투쟁국민총연합 : 공동대표 : 김근기. 김길태. 김년수. 김연숙. 김영원. 김장석. 김종순. 김종주. 김철영. 김태수. 김풍광. 나다나엘. 나용집. 남장우. 문수영. ·박길수. 박문교. 박세동. 박용기. 박철성. 손옥선. 서의환. 성문길. 사향기. 신왕기. 신재수. 심상경. 양선엽. 윤용. 윤태원. 이금식. 이동수. 이종원. 이청자. 이평소. 장기만. 장사무엘. 정성환. 조대용. 조성호. 진대덕화. 진요한. 최우원. 최현오. 한상철.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010-5779-6034
국민은행 004402ㅡ04ㅡ185103 정창화(사대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