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O)
- 질문 :
1) 기간도과 안했는데 기간도과 했다고 각하한 사건이 ‘헌법재판 자체’에 대한 재심청구인 것처럼,
법령에 관한 헌법소원도 ‘당해사건’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는게 아닌 ‘본안에 들어가기도 전인 단계에서 헌법소원제기 대상 요건’과 관련된 것(즉, 헌법재판 자체의 적법여부에 대한 재심)이라서 ‘헌법재판 자체’에 대한 재심이라고 이해하면 옳은 것일까요?
2) 기간도과 하지 않았는데 각하했던 사건이 ‘헌법재판 자체’에 대한 재심의 유일한 사례라고 하셨었는데 이는 ‘헌법재판 자체’에 대한 재심은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예외적으로 재심해준 유일한 사례인 것이 맞나요?
답변하시기 힘든 장문의 질문을 종종 드려 죄송합니다ㅠ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혁쌤!!
첫댓글 대체로 맞습니다 만 시험 앞두고 공부포인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질문의 대부분이 시험과 관계 없는 겁니다
지금은 기출된 것만 정확하게 하는게 좋습니다
넵! 감사합니다 존잘쌤!! 기출 지문 자체에만 집중해보겠습니다ㅎㅎ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