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실사고
항목 |
대처요령 |
여권 |
여권분실은 여행중 매우 치명적인 부분이기에, 분실을 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지만, 일단 분실하였다면, 현지 경찰서로 찾아가 분실신고를 하고, 분실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그 다음 한국 대사관(영사관)을 찾아가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여행자 증명서 발급에는 여권용 사진 2매, 여권번호, 발행연월일, 발급비용등이 필요합니다. 여권사본이 있을 경우, 이러한 절차가 한결 수월해 집니다만, 사본이 없을 경우, 확인절차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행증명서의 발급에는 2~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권 재발급도 가능하나, 1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므로, 현지에서 여권 발급은 장기체류 목적이 아닌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입국시 날인받은 입국 스템프를 대신할 법무부의 입국증명 도장이 필요하므로, 현지 법무부를 찾아가 입국증명도장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여권을 분실하게 되면, 여권에 붙어있는 비자도 함께 분실하는 것이므로, 비자도 현지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항공권 |
항공권 분실은 여권 분실보다 절차가 간단 하지만, 역시 항공권을 복사하여 두거나, 항공권 다음장에 붙어있는 복사본을 따로 보관하지 않ㄴ으면, 본인 확인 절차가 복잡하며, 여권과 함께 분실하였을 경우, 여권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만, 항공권을 재발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실 즉시, 먼저 해당 항공사에 신고하고, 새로운 항공권을 재발급 받는데, 이 기간이 보통 3~1주일 정도 소요되므로, 배상동의서(해당 항공권이 타인에 의해 사용될 경우, 책임지겠다는 내용,물론, 타인에 의해 사용될 확률은 거의 없다.)에 서명하고, 다른 항공권을 예약하여 귀국 하셔도 됩니다.
새로 구입하신 항공권이 분실 항공권과 같은 조건(좌석,운행구간등)이면 100% 귀국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환불에 소요되는 시간은 3~6개월 정도 소요 되므로, 여행사등에 지나치게 항의 하지 마시고, 잠시 잊고 지내시는 것이 좋으며, 항공사 및 이용조건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가 공제된 채 환불 되기도 하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
신용 카드를 분실 하셨을 경우, 현지 카드사나 은행등에 신속히 신고하셔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언어소통도 잘 않되고, 현지 카드사를 찾는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므로, 전화요금을 좀 들이더라도 국내 카드사로 전화 하셔서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빠르고 확실합니다.
이 경우, 카드번호는 몰라도 되며,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계시면, 분실 신고절차는 어렵지 않게 끝내실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고객센터 전화번호
삼성카드 (1544-8700), LG카드 (1544-7000) ,KB카드 (1588-1688), 신한카드 (1544-8800)
롯데카드 (1588-8100), 현대카드 (1577-6200)
해외에서 거실때는 전화번호 앞에 국가번호 82를 눌러 줍니다. (ex : 82-1544-8700) |
현금 |
인근에 한국내에도 있는 외국계 은행이나 외환은행, KB등 한국계 은행을 먼저 찾아 본다. 그리고, 콜렉트 콜로 한국에 전화하여 수신 가능한 은행과 지점을 알려주고 송금을 부탁한다.외환은행의 경우, 해외에 지점이 많이 개설되어 있으므로, 언어소통에서 편리하다. |
위탁수하물 |
도착지 공항에 위탁 수하물이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는 공항에서 바로 해당 항공사에 신고하여 짐의 소재를 확인합니다. 이 때 수하물 위탁시 받은 수하물 확인표(BAGGAGE CLAIM TAG)를 제시하여야 보다 빠르고 수월하게 짐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수하물이 도착하지 않은 책임은 1차적으로 항공사에 있으므로, 당장 필요한 세면도구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일용품 구입비(대략 5만원 상당)가 지급이 되며, 영구 분실로 확인되면, 위탁 수하물 허용량을 기준으로 kg당 계산(20kg = 40~50만원 상당)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클레임 태그를 이용하여 경찰에 분실신고를 하고 분실증명서를 받아두면, 귀국후 보험회사로 부터 소정의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도난 사고의 경우,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아 두면, 귀국후 보험처리가 가능하니, 도난 확인 신고서를 꼭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사고
항목 |
대처요령 |
의료 |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다쳤을 경우, 현지 호텔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는다. 이때 병원비는 의료수가가 싼 저개발국 지역이 아닌 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우 비싼편이다. 퇴원시 의사진단서, 치료비명세서, 치료영수증등을 모두 챙겨두면, 귀국후 여행자 보험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
교통사고 |
교통사고의 가해자든 피해자든 부정확한 의사소통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통역이 올때까지 잘 모르는 발언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벼운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을 촬영하여 두고 경찰서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대한 인사 사고의 경우에는 즉시 구호조치 및 병원,경찰서등에 연락을 취하셔야 합니다. |
항공기
지연 |
천재지변이 아닌, 항공사측의 잘못인 경우, 항공사 측에서 차량,호텔,식사,관광등을 제공 합니다. 만약, 일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면, 타 항공편으로 연결(ENDORSE)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
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별별자료가...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