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번호 10 윤석열을 구속기소하라.
서울구치소 수형 번호 10번으로 불리는 사람은 윤석열이다. 직권남용, 내란죄 수괴 혐의를 받아 구속된 윤석열을 교도관들이 부르는 호칭이다. 윤석열은 탄핵 소추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소추안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은 형사재판과 헌법심판이라는 두 개의 재판에 걸렸다.
윤석열에 대한 형사사건은, 공수처에 의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조사를 위한 소환에 불응하였다. 공수처는 강제구인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을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검찰 특수본에 이 사건을 이첩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 특수본은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한 연장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였으나 김석담 판사는 구속영장 기한 연장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법 상에 검찰로 이첩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 추가수사를 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불허 판단을 한 김석담도 공수처법 제26조가 검찰이 보완, 추가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아니라고 했다.
검찰 특수본은 불허 4시간 만에 재신청을 하였다. 검찰 특수본이 재신청을 한 것은 판사가 자의적으로 공수처법 26조를 판단하였고 법원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에서도 구속기한 연장을 허가한 사례를 들어서 불허 판단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법원은 재신청도 불허했다.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신청이 불허되면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다. 구속기소다. 그런데 검찰이 이 사건에 처리에 대해 검찰총장이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를 열었다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회의다. 서울고검장이 이끄는 특수본의 사건을 심우정 검찰총장이 고검장과 검사장을 불러서 회의하였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롯해, 윤 대통령을 우선 석방한 뒤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 사건의 처분 방향을 결정한 뒤 회의를 마친 것은 아니라고 한다(조선일보 기사 인용).
구속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면 소환에 불응하면 언제 피의자를 석방한 적이 있었던가. 설령 피의자가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대통령을 우선 석방한 뒤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검사장은 누구란 말인가.
검찰총장, 전국 고검장, 검사장은 윤석열이 임명한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모여 윤석열에 대해 구속기소를 할 것인지, 석방하여 조사할 것인지를 회의를 하였다는 것에 대해 어떤 국민이 받아들일 것일까.
회의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였다고 한다. 검찰총장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모든 책임을 검찰총장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검찰총장이 구속기소를 결정하든 그러지 않든 권한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 웃기는 사실을 국민이 받아들 수 있을까.
오늘 자로 윤석열을 즉시 구속 기소를 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검찰은 전국에 300명 안팎의 검사와 400여 명의 직원만 있는 공소유지국 또는 공소유지청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검찰이 수사에 관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첫댓글 공수처 조사에 의거 바로 기소하면 공소장 내용이 엉성해서 검찰이 재판에 불리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