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의 노동 합법 시스템 Employment Permit System에 카자흐스탄을 포함시키는 과정이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카자흐스탄 노동 및 사회보호부 이주 위원회 아미르잔 타지바예프 전문가가 설명했다며 Kza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전문가가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 입법에 의해 EPS에 해외 국가를 포함시키는 과정은 모두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 정부내각의 동의
• EPS 센터 개설을 위한 장소 확인
• EPS에 해외 국가를 포함하기 위한 최종 결정서 대한민국의 정부간 위원회에서 승인
카자흐스탄 노동부는 현재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가?
“현재 카자흐스탄을 이 제도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1단계, 즉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과 합의하는 내부 합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 과정이 완료되면 한국 사절단이 ERP 센터 개설을 위한 장소를 보기 위해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이 올해 말까지 끝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라고 타지바예프 전문가는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노동부는 작년부터 이러한 방향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많은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카자흐스탄을 시스템에 추가하기 위해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고 우리는 이러한 방면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는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이민자의 수 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EPS는 대한민국 노동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노동을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에 카자흐스탄을 포함시켜 불법이민자의 수가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전문가는 설명했다.
그는 카자흐스탄이 이 시스템에 포함되는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 몇 달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동부는 카자흐스탄 외무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프로그램 조건
타지바예프 전문가가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 EPS에는 구직자에 대한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다고 한다.
• 건강검진 실시
• 희망하는 직종에 대한 자격
• 한국어 능력
“한국에서는 요구되는 언어 능력 수준에 대한 요구 사항을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이는 구직자가 한국에서 어려움 없이 살수 있는 정도의 기본 수준입니다. 프로그램에 따른 최대 근무기간은 3년입니다. 하지만 이는 고용주의 결정에 따라 1회 1년반에서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라고 전문가는 정보를 전달했다.
EPS는 건설업, 농업, 임업, 어업, 서비스업과 같은 분야에 적용된다.
카자흐스탄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아직 대한민국 정부는 언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타지바예프 전문가는 설명했다.
준비 양성 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한편 노동부는 EPS 준비 센터 개설에 관한 문제에 대해 알마티 주청과 협의된 결정서를 승인했다고 한다. 준비센터는 콘나예프시 종합 전문대에 설치될 것이다. 하지만 준비센터는 카자흐스탄이 EPS에 포함되는 작업이 완료되고 양국간에 합당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음 운영된다.
“일자리를 찾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 센터에서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직자들은 그들이 일하기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테스트를 본 뒤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수업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타지바예프 전문가는 말했다.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이 센터에서 6개월간 교육을 받도록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구직자에게 이미 합당한 자격과 한국어 능력이 있고 한국에서 이를 수용한다면, 이 구직자는 즉시 언어 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한다면 바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라고 전문가는 언급했다.
전반적으로, EPS에 따른 센터의 업무는 알마티주 노동 이동 센터에서 담당하게 된다. 모든 지역의 국민들은 여기에 문의를 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준비센터에서 진행되는 교육에 대해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가격에 대한 문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러한 문제를 교육부와 합의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은 교육 시설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EPS가 한국에서 합법적인 노동을 위한 단일화된 방안은 아니라고 한다.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한국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다.
EPS 대한민국 프로그램은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여기에는 총 16개국이 포함되었고 그 중에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파키스탄, 베트남,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나라가 있다.
한편, 올해 초 카자흐스탄 노동부 대변인과 대한민국 정부는 EPS 협력 전망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카자흐스탄 노동부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에는 22,000명이 거주하고 있고 6,000명 이상이 기간이 만료된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카즈인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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