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지 명 |
주 소 |
입주예정월 |
대구율하10 |
대구시 동구 율하동,신기동,서호동 일원 택지개발지구 A4BL |
‘10.05 |
청도범곡 |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422번지 일원 |
‘10.05 |
구미구평 |
경북 구미시 구평동 구평2 택지개발지구내 A블럭 |
‘10.05 |
대구서재 |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489번지 일원 |
‘10.07 |
안동송현 |
경북 안동시 송현동 507번지 일원 |
‘10.08 |
경주건천 |
경북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 373번지 일원 |
‘10.08 |
포항장량 |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산118-3번지 일원 |
‘10.10 |
2. 임대대상 및 조건※ 계약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 포함)을 합한 면적임※ 상기 공가호수, 예비입주자수,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10.03.09) 기준이며, 계약 및 입주시에는 변경될 수 있음※ 모집호수를 초과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및 실제 아파트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가 기 선정되어있는 경우는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선정되며,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일정 및 입주시기를 추후 개별통보함※ 청도범곡 46㎡, 포항장량 51㎡는 공급면적 구분없이 임대조건은 동일하며, 일괄신청 접수 및 공급함※ 대구서재지구는 임대료 차등화 시범사업지구로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조건이 차등적용됨 -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임대조건을 적용받고자 하시는 분은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를 필히 제출 -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임대조건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 되고 즉시 퇴거하여야 하며, 차감받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이자와 임대료 상당액을 반환해야 함 - 평형별 수급자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단지명 |
공급형별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구분 |
계 |
계약금 |
잔금 | |||
대구서재 |
36㎡ |
수급자 |
10,500 |
2,100 |
8,400 |
85,000 |
39㎡ |
수급자 |
12,000 |
2,400 |
9,600 |
95,000 | |
46㎡ |
수급자 |
16,500 |
3,300 |
13,200 |
135,000 |
3. 신청자격입주자 모집공고일(‘10.03.09)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기준7,320만원이하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이 보유한 모든 토지가액의 총합) * 지적법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318만원이하 (자동차등록원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으로만 판단) *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 포함)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단지명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공가 호수 |
예비 입주자 (잔여 예비자) |
모집 호수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계 |
계약금 |
잔금 | |||||||||
대구율하10 |
59㎡ |
59.88 |
22.6330 |
16.7848 |
99.2978 |
428 |
28 |
- |
50 |
1001~1007, 1012,1015 |
28,500 |
5,700 |
22,800 |
196,000 |
벽식 경사지붕 개별난방 |
청도범곡 |
36㎡ |
36.89 |
14.3570 |
2.2624 |
53.5094 |
132 |
77 |
- |
120 |
102,103 |
7,700 |
1,500 |
6,200 |
60,000 | |
39㎡ |
39.48 |
15.3650 |
2.4212 |
57.2662 |
74 |
15 |
- |
40 |
101,106 |
9,000 |
1,800 |
7,200 |
70,000 | ||
46㎡ |
46.70 |
18.1750 |
2.8640 |
67.7390 |
104 |
32 |
- |
60 |
101,106 |
12,500 |
2,500 |
10,000 |
90,000 | ||
46.90 |
18.2528 |
2.8763 |
68.0291 |
105 | |||||||||||
59㎡ |
59.89 |
23.3083 |
3.6730 |
86.8713 |
44 |
5 |
9 |
20 |
104 |
19,000 |
3,800 |
15,200 |
140,000 | ||
구미구평 |
36㎡ |
36.55 |
17.9142 |
13.5924 |
68.0566 |
198 |
26 |
- |
50 |
101,104 |
13,400 |
2,600 |
10,800 |
95,000 | |
대구서재 |
36㎡ |
36.62 |
17.6766 |
13.8957 |
68.1923 |
337 |
99 |
- |
150 |
104,105,106 |
12,400 |
2,400 |
10,000 |
100,000 | |
39㎡ |
39.68 |
18.4407 |
15.0567 |
73.1774 |
168 |
5 |
10 |
20 |
101,102,108 |
14,500 |
2,900 |
11,600 |
115,000 | ||
46㎡ |
46.90 |
21.7961 |
17.7965 |
86.4926 |
252 |
15 |
- |
50 |
101,102,103 107,108 |
19,500 |
3,900 |
15,600 |
160,000 | ||
안동송현 |
36㎡ |
36.63 |
17.2680 |
10.0363 |
63.9343 |
392 |
42 |
- |
70 |
303,304 305,308 |
9,300 |
1,800 |
7,500 |
90,000 | |
39㎡ |
39.48 |
17.9024 |
10.8172 |
68.1996 |
84 |
4 |
14 |
20 |
306,307 |
12,000 |
2,400 |
9,600 |
100,000 | ||
경주건천 |
33㎡ |
33.48 |
16.0127 |
6.0586 |
55.5513 |
172 |
37 |
- |
60 |
101,104,105 |
8,500 |
1,700 |
6,800 |
60,000 | |
41㎡ |
41.99 |
20.0828 |
7.5986 |
69.6714 |
127 |
63 |
- |
100 |
101,104,105 |
12,000 |
2,400 |
9,600 |
85,000 | ||
46㎡ |
46.90 |
22.4311 |
8.4872 |
77.8183 |
72 |
4 |
- |
30 |
102,103 |
15,000 |
3,000 |
12,000 |
110,000 | ||
포항장량 |
39㎡ |
39.72 |
17.3526 |
7.4186 |
64.4912 |
149 |
39 |
29 |
40 |
101 |
13,600 |
2,700 |
10,900 |
90,000 | |
51㎡ |
51.93 |
22.6869 |
9.6992 |
84.3161 |
665 |
551 |
- |
700 |
102,103, 107,108 |
23,700 |
4,700 |
19,000 |
160,000 | ||
51.95 |
22.6956 |
9.7030 |
84.3486 | ||||||||||||
104,105,106 | |||||||||||||||
59㎡ |
59.88 |
26.1600 |
11.1842 |
97.2242 |
86 |
21 |
26 |
30 |
109 |
26,350 |
5,200 |
21,150 |
186,000 |
※ 주거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주거전용 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4. 공급일정
단지명 |
신청접수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장소(신청접수·계약체결) |
구미구평 |
‘10.03.16(화) |
‘10.04.13(화) 14:00 |
‘10.05.04(화) |
구미옥계 휴먼시아 모델하우스 |
청도범곡 |
‘10.03.17(수) |
‘10.05.06(목) |
농협중앙회 청도군지부 | |
경주건천 |
‘10.03.18(목) |
‘10.05.07(금) |
농협중앙회 경주시지부 | |
포항장량 |
‘10.03.23(화)~03.24(수) |
‘10.05.18(화) |
포항 갤러리웨딩 | |
안동송현 |
‘10.03.25(목) |
‘10.05.19(수) |
안동옥동8 휴먼시아 모델하우스 | |
대구율하10 |
‘10.03.26(금) |
‘10.05.20(목)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 |
대구서재 |
‘10.03.26(금) |
‘10.05.20(목)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
※ 당첨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선정의 기준에 따라 컴퓨터로 추첨하여 공사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함 ※ 각 지구별 신청접수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계약체결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이며 계약체결 장소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당첨발표시 동호수를 부여받은 분들만 상기 일정에 계약체결 가능하며, 예비순번을 부여받으신 분들은 해약세대 등으로 인한 공가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추후 개별 계약통보함
5. 입주자선정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
전용면적 50㎡미만 |
1.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동일 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
전용면적 50㎡이상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일 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함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 동일 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제1,2,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구 분 |
3점 |
2점 |
1점 |
① 세대주 나이 |
50세 이상 |
40세 이상 |
30세 이상 |
② 부양가족수 |
3인 이상 |
2인 |
1인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
3자녀이상 |
2자녀 |
- |
⑤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
⑦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 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건설근로자 : 3점 | |||
⑧ 주택공급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3점 (주거전용면적 40㎡미만 신청자만 해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3점 (주거전용면적 40~50㎡미만 신청자만 해당) | |||
⑩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추가납입회수 (주거전용면적 50㎡이상 신청자만 해당) 가.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12회이상 추가납부자 2점 나.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6회이상 추가납부자 1점 |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3점 (주거전용면적 50㎡이상 신청자만 해당) |
※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6. 신청서류
■ 주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1통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반드시 ①당해지역 전입일자 ②세대구성일자 ③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④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주민등록표초본 1통 : 아래의 해당자만 제출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 1년이상 부양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미성년(만20세 미만) 자녀의 수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입증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0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09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 해당직장 ․ 세무서 |
‘10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 ‘10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10년 월별 급여명세서(재직증명서 첨부) |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08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 동사무소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 접수장소 |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국민주택공급신청서 1통 (전용 50㎡이상 주택을 신청하려는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1,2순위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가입은행에서 발급)•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신분증,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동사무소 | |
⑤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동사무소 |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직장 | |
⑦ 1년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
⑧ 주택공급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 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주거전용면적 40㎡미만 신청자만 해당) |
|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동사무소 |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동사무소 |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평가액 증명 서류 |
지방보훈청 동사무소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 일군위안부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부 | |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자체 (동사무소) |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⑨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주거전용면적 40~50㎡미만 신청자만 해당) |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
지자체 (동사무소) | |
⑩ 청약저축 추가납입회수 (주거전용면적 50㎡이상 신청자만 해당) |
청약저축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 |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주거전용면적 50㎡이상 신청자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 |
7. 당첨자 확인 및 계약안내■ 당첨자 확인 (개별통보 하지 않음)1)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www.lh.or.kr) 접속2) 초기화면의 메뉴 중 “당첨자조회” 선택3) 당첨자 조회화면에서 신청지구명을 찾아서 “개별조회” 버튼 선택 4)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여 당첨여부 확인
■ 계약안내• 당첨발표시 동호수를 부여받은 분들만 공고된 일정에 계약체결 가능하며, 예비순번을 부여받으신 분들은 해약세대 등으로 인한 공가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추후 개별 계약통보함• 계약시 구비사항 : ① 계약금 ②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여권사본 ③ 도장(계약자 본인은 서명가능) ④ 신분증을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함 (단, 배우자이외의 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해야 함)
8.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경비초소,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른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공고 및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토지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이 임대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는 경우에는 당첨된 임대주택의 입주일까지 이 임대주택을 공사에 명도해야 합니다. |
공급일정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주거전용면적 50㎡이상 주택은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해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도장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일부 세대는 단지설계상 이사차량(사다리차)의 진입이 불가하여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이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주변교통계획은 추후 지자체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 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대구율하10은 항공기 진출입 경로에 위치하여 항공기 소음에 노출된 지역으로 신청접수 및 계약전 반드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소음관련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구미구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10.03.09) 103, 104동 배면(북측면)에 민간아파트가 건설중 이며 이로 인해 입주 후 103, 104동의 조망이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의 감리회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9.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검색 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주택 (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 주 택 판정기준 |
검색대상자중 누구라도 공고일 현재 주택소유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의 취득․처분일은 건물등기부상 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로 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 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라.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의 숙소용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마.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바. 60세이상인 직계존속 소유주택 사.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 053) 603-2600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
임대문의 |
대구경북지역본부 대표전화 :(053) 603-2600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상담실 : 1600-7100 |
인 터 넷 |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www.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