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어쩔 수 없이 또 조국, 정경심 부부의 심각한 불법에 대해 언급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 문제는 너무나 명확하고,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죄질이 나쁜 것을 이젠 이 정권 열혈 지지자분들도 인식하실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의 자녀가 열심히 공부했지만, 조민 같이 조국 부부들의 불법행위로 입시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해보면 이들의 잘못이 조금은 와 닿으시려나 모르겠다.
그래도 모른다면 계속 그리 사시는 수 밖에,,,,
지금부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모펀드 코링크 pe이다. 아는 게 죄라고,,어쩌다 이쪽 세계의 악질 금융범죄 사건들을 다루다 보니 이들이 범한 불법이 단순히 펀드 투자가 아니라 조직적, 계획적인 금융범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언급을 안할 수가 없다.
조국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런 조범동의 금융범죄에 가담하여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처라는 정경심이 더욱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드러나지 않게 범행을 행했다는 것이 더욱 놀랍다.
왜 정경심이 WFM 주식을 실물주권으로 가지고 있었는지는 공무원이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백지신탁을 해야하는 규정을 회피하려는 목적 이외에도 조세포탈 등 여러 이유가 있다. 특히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적 수익을 거두려고 사채업자들이나 하는 상장주식의 실물주권 매매를 했으니 이는 금융범죄자들 중 상위 클래스에 속하는 수법이다.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또 있다. WFM 주식은 상상인 저축은행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상상인 저축은행은 조국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모 상장기업의 자금을 묶어두고 인출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그 자금을 풀어주겠다는 조건으로 WFM 주식을 인수하라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WFM과 코링크pe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것이다.
WFM을 통해 큰 수익을 얻으려 했던 조국 일가와 코링크 pe는 WFM의 주가를 움직이기 위한 소위 "찍기"( 전환사채 발행 대금을 납입하는 것처럼 공시한 후 결국 다시 그 돈을 빼내어 실제 납입이 된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시도했는데, 바로 유령회사인 엣온파트너스라는 회사에 상상인이 100억 원을 대출해주고, 이 돈은 WFM의 전환사채 매입대금으로 들어가는 것 처럼 보이나 실제는 WFM으로 들어온 사채발행대금이 다시 WFM의 주금납입계좌가 있는 상상인저축은행으로 들어가도록 한다. 상상인은 WFM 주가조작을 위한 찍기 자금을 대준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는 정경심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만 판단되었지만, 뒤의 이면에는 이번 라임사태와 같은 주가조작 세력과 소위 찍기를 해주는 쩐주 역할을 하는 자들이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진 금융범죄가 있다. 2차 전지 같은 테마를 이용하여 CB '찍기'를 하고, 주가를 조작하고 이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 하는 꾼들이 모인 한 복판에 바로 이 나라 민정수석이었던 조국과 그의 처 정경심이 있었던 것이다.
조국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이 나라 국민들이 억울하다.
그대와 같은 사람이 이 나라의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이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사모펀드 횡령이 왜 무죄인지 이해는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조범동이 신분자인데 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이지 비신분자인 정경심이 영득의사가 없다거나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은 부디 이해하셨기를 바란다.
권경애
횡령 무죄부분에 문의들이 있어서, 온라인 송년회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설명할게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상세하고 친절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
정경심의 조범동에 대한 10억원 지급이
1. 대여라면
채무자가 아닌 코링크pe에서 이자를 받으면 안되죠.
정경심은 컨설팅비는 대여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자를 채무자가 아닌 코링크pe에서 받을 수 없죠.
조범동은 자신의 채무를 회사 돈으로 지급한 게 되구요.
조범동은 업무상횡령, 정경심은 업무상횡령의 공범.
2. 정경심 판결은 코링크pe에 대한 투자라고 했습니다.
조범동 판결과 다른 점은 1차 5억에 대해서도 그 실질은 투자라고 했습니다. (조범동 판결은 1차 5억에 대해 대여였다가 투자로 전환되었다고 했었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도 허위라고 했구요.
컨설팅비는 외형이 허위지만, 그 실질이 투자에 대한 수익금입니다. 횡령은 그 실질을 따지므로,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횡령죄 성립이 안되는 거죠.
이런 판시는 조국에게 불리합니다.
조국은 민정수석으로 재산등록의무자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8억(10억 중 2억은 정광보 돈)을 '채권(대여)'으로 신고했습니다. 공윤위가 상세히 소명하라 하니, 허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대여계약서)를 제출했거든요. 이에 대해 검찰은 허위신고에 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방해라 하여 기소했습니다.
코링크pe는 주식회사입니다. 코링크pe에 대한 정경심의 차명지분이 실질적으로 조국/정경심의 공동재산이라 인정되면 백지신탁거부죄 유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태호
이해가 안 되면 달달 외워라.
상상인 저축은행은 아직도 광고에서 많이 보인다. 현 정부여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서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다.
옵티머스, 라임 사태를 포함한 이런 종류의 금융범죄자들에게 저승사자 역할을 한 것이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고 그걸 없앤 게 추미애다.
14년 뒤 내가 50이 되면 지금 이 정권이 역사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지 참 기대된다. 대깨문이 설쳤던 그 때를 난 아이들에게 홍위병으로 설명할 것이다. 당시 이 광신도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다녔는지 두 눈으로 보고 똑똑히 기억하고 얘기하고 다닐 것이다.
다들 쪽팔린 줄 알아라. 특히 법을 전공했음에도 홍위병을 자처하는 대깨문 민변과 다른 법조인들.
그럴거면 공부는 왜 했냐?
첫댓글 김영용
한줄요약.
정경심 10억은 대여금 아닌 투자금으로 판단. 따라서 정경심 횡령은 무죄. 그런데 투자가 되면 조국은 허위신고 업무방해, 백지신탁 등 유죄 가능성 높음.
- ㅈㄱㅂ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