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덕성산업단지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임의로 교체되고 시행자인 용인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 직원이 심사에 참여하는 등 도시공사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는데 교체된 심사위원과 도시공사 직원은 워크아웃 건설사가 포함된 (주)S개발 컨소시엄에 대해 경쟁사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준 사실도 시 감사에서 확인됐다.
19일 용인시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3월 30일 10명의 심사위원(위원장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벌여 3개 컨소시엄 가운데 S개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 가운데 2명은 마케팅 분야 전문가가 참여토록 돼 있었으나 1명은 특별한 교체 사유가 없었는데도 부동산 분야의 인사로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시공사 직원이 도시계획분야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S개발에 대해 경쟁사들보다 높은 점수를 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시는 밝혔고 이에 따라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경인일보 4월 3일자 면 보도), 이런 문제 등으로 자금 확보 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해 협상이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됐다고 시는 밝혔다.
김학규 시장도 지난주 시정답변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업체 선정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지시했었고,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서 (도시공사)팀장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포함시켜서 먼저 사장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업체선정이 된 것으로 파악을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덕성산업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임의로 교체되고 직원이 참여하는 등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던 것"이라며 "이들이 워크아웃사가 포함된 특정사에 높은 점수를 주는 바람에 자금 확보방안을 내놓지 못해 협상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관련자들을 해임·정직하는 등 중징계했다"면서 "시 자문변호사에게 법률적인 문제점 검토와 고발 여부 등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