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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 활용의 첫 단추, 중국 품목분류사례정보 제공
- ‘중국 품목분류(HS) 사례집’ 발간 -
□ 관세청소속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청의 ‘2단계 특별지원대책’의 하나로 ‘중국 품목분류(HS) 사례집’을 발간하여 대중(對中) 수출입기업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ㅇ 우리 대중(對中) 수출입기업들이 한중 FTA의 실질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수출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이하 HS)가 선행되어야 한다.
※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무역거래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부여한 상품분류체계(국제협약)로서, 한 품목당 6단위 숫자의 코드형태(6단위 5,205개)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국가별로는 8∼10단위 숫자체계로 운용(중국 8단위 코드, 우리나라 10단위 코드)
ㅇ 수출입품에 대한 FTA 협정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이 되는 품목분류를 잘못 적용할 경우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협정세율이 아닌 고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중국과 HS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에 분류원은 우리 수출입기업의 한중 FTA 활용을 지원하고 HS 국제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중국 해관총서의 최근 품목분류 결정사례 2,000여 건(2007~2015년)을 관세청 홈페이지 내 ‘세계 HS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중국 품목분류(HS) 사례집’을 발간해, 전자책(e-Book)으로도 제공*했다.
* 관세청 홈페이지 → 우측 배너(세계HS정보) → 메인화면 →산업별 HS가이드
ㅇ 사례집에 의하면 중국도 우리와 동일하게 갤럭시기어를 시계가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덮개를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결정하여 관세율 0%를 적용하고 있다.
ㅇ 반면 중국은 스마트폰의 터치펜을 ‘휴대폰 부분품’(8517호, 관세율 0%)으로 분류하나, 우리나라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8471호, 관세율 0%)로 분류한 사례도 있다.
ㅇ 이와 같이 서로 다른 품목분류 기준 적용과 함께 최근 중국세관이 품목분류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추징을 당하거나 범칙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분류원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이 사례집의 정보를 참고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해외관세비용을 절감하고, HS 분쟁 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 앞으로도 분류원은 ‘세계 HS정보시스템’에 중국 품목분류 신규 사례 등 중국 HS정보를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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