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변호인들의 검찰을 향한 비난, 옳은 것일까.
윤석열을 검찰 특수본이 구속기소를 하자 윤 측 변호인단은 노골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검찰을 비난하고 있다.
윤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기소했다"며 "검찰이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은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수사와 불법행위를 견제할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쳤다"고 했다(프레시안 기사 인용).
이어 "검찰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은 현재까지의 수사가 기소하기에 미진함을 인지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면서도 오늘은 지금까지 확보된 수사기록과 증거로 구속기소가 상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하면서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어 부실기소를 강행하는 것은 책임 있는 수사기관의 모습이 아니"라며 "검찰 수사의 목적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아니라 대통령 구속과 끌어내리기였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윤 측 변호인들의 주장들은 이유가 있는 것일까.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늘 해왔던 억지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다람쥐의 억지놀이처럼 보인다.
윤 측은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측 변호인들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수방사 55단장의 도장을 찍어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공수처가 내란범죄 수괴 윤석열을 수사하는 것이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은 것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이 되었고, 2차 체포영장에 의해 윤석열이 체포되자 윤 측 변호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하였으나 담당 판사는 공수처법 제31조 등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제1심 재판 관할이 있고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면서 윤 측의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검찰이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주장이 충격적이고 놀랍다.
윤 측은 "(검찰이) 짜여진 각본대로 기소했다"고 했다. 윤석열은 공수처에 의해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으나 진술을 거부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였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윤석열은 조사를 위한 소환에 불응했고 강제구인에도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검찰 특수본에 사건을 이송하였고 사건을 이송받은 검찰 특수본은 윤석열에 대해 수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불허되었고, 다시 기한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불허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담 판사는 불허 사유에서 공수처가 이송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추가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검찰로서는 구속기소 처분을 할 것인지 구속취소하여 수사를 이어갈 것인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어제 검찰총장은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을 불러 회의를 하였는데 다수가 구속기소를, 소수가 구속취소 의견을 내자 고심 끝에 구속기소를 하기로 하고 결정을 하였고 검찰 특수본은 내란범죄 수괴 혐의로 기소를 하였다. 이런 절차를 다 거쳐 기소한 것을 두고서 짜여진 각본이라고 주장을 하는 윤 측 변호인들은 어느 나라 변호사들인가. 극히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기소이기 때문에 각본을 짤 필요도 없는 것이다.
윤 측은 "검찰이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내란범죄 수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윤석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송한 것이고 검찰 특수본은 윤석열을 구속기소를 한 것인데 이를 두고 '기소 대행청'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의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이 아니라면 경찰이 기소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윤 측 변호인들에게 기소 여부 결정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인가. 법에 정해진 대로 검찰이 기소한 것을 두고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윤 지지자들을 향해 내뱉는 선동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윤 측은 "검찰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은 현재까지의 수사가 기소하기에 미진함을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석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여 구속영장 기간 연장신청을 한 것이다. 구속된 피의자의 수사과정을 알 필요가 있다. 경찰에서 피의자를 체포하면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고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에 대해 부인하기도 한다. 특별한 경우로 피의자가 방어권 차원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기도 한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등이 있으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은 청구한다. 법원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든 아니든 실질심사를 거쳐 제출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기한 내 보완, 추가수사를 한 후 검찰에 송치한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확인, 보완 추가수사를 한 다음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극소수지만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한 피의자가 검찰에서도 진술 거부를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검찰은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그대로 구속기소를 한다, 윤석열도 이와 마찬가지로 구속 기소를 할 수밖에 없다. 검찰 특수본이 김용현 정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상태로 기소하였고, 군 검찰이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박안수 육군총장을 구속 상태로 기소하였다. 이들의 진술이 증거다. 윤석열에 대해 검찰이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이 보완, 추가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한 이상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윤 측은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어 부실기소를 강행하는 것은 책임 있는 수사기관의 모습이 아니 "라고 했다. 부실기소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앞서 말한대로 김용현 정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상태로 기소하였고, 군 검찰이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박안수 육군총장을 구속 상태로 기소가 되었다. 이들은 내란범죄 중요 임무 수행을 피의자들이다. 윤석열은 진술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진술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윤석열과 그 대리인들이 헌재에서 변론하는 것을 보면 윤석열의 진술은 무의미하다. 윤 측 변호인들은 부실기소를 말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의 진술 거부를 탓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윤석열이 진술 거부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고 볼 수 있듯이 검찰이 기소하는 것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의한 것이다. 그런 검찰을 나무라는 것을 보는 국민은 윤석열에게 분노를 드러내게 할 것이다.
윤 측은 "검찰 수사의 목적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아니라 대통령 구속과 끌어내리기였음을 자인한 것"이고 했다. 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맞다. 공수처의 내란범죄 수사를 통해 비상계엄령이 내란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밝혀졌고 국군조사본부, 검찰 특수본의 내란가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대부분 규명되었다. 그런데 무슨 실제적 진실 규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인가. 구속기소를 한 이상 실체적 진실은 법원이 규명할 것이다. 윤 측 변호인은 검찰 수사의 목적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윤석열에게 유리한 것이 아닌가. 재판과정에서 윤이나 그 변호인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을 얼마든지 주장하면 될 것이다. 유무죄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재판과정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인지 그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지켜볼 것이다.
윤 측은 검찰을 향해 "대통령 구속과 끌어내리기였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 윤석열의 내란범죄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고, 탄핵 소추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소추되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판단하고 검찰 특수본이 기소하여 법원이 형사재판이 시작될 것이고, 입법부가 헌법재판소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윤석열을 파면해달라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윤 측의 주장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꼴이다. 오히려 국민은 윤석열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과 고검장 그리고 검사장들이 장난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더 크다. 그런 검찰이 윤석열을 기소하였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 공소유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걱정이 더 많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검의 수사를 통해 외환유치죄를 추가로 기소하고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국민은 바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윤 측 변호인들의 주장은 조금이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다. 윤석열이 말한 대로 비상계엄이 짧은 시간이었고 경고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통지행위라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국민은 늘 불안한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한다. 윤석열의 주장대로라면 권력을 잡은 자가 마음 내키는 대로 수시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해도 된다는 것이 된다. 얼마나 무지부법한 발언인가. 다시는 이 땅에 윤석열과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정의의 나라를 지켜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