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열공중인 직띵 예비 노무사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에서 근기법 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공문을 만들고 있는데요,,
회기연도내 입사자 예를들어
'08.6月 25일 입사하여 5일간 개근했으면
동년 7月 1일부 연차 1일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아참 이번에 KLE에서 합격생중 200여명중 130여명을 배출했다 하더군요.. 대단.~
'08년 6월 25일 입사자는 7월 25일에 년차 1일이 발생하고 이후 매월 25일에 1일씩 발생하여 '09년 5월25일에 11일 발생하고 '09년 6월 25일에는 12일이 아닌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첫댓글 아참 이번에 KLE에서 합격생중 200여명중 130여명을 배출했다 하더군요.. 대단.~
'08년 6월 25일 입사자는 7월 25일에 년차 1일이 발생하고 이후 매월 25일에 1일씩 발생하여 '09년 5월25일에 11일 발생하고 '09년 6월 25일에는 12일이 아닌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