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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산업피해조사과 채규남 과장, 박수진 사무관(5863), 김지영 주무관(5868) / 덤핑조사과 방순자 과장, 이선덕 주무관(5877), 심상수 사무관(5874) | 불공정무역조사과 제승호 과장, 하지현 주무관(5886) |
무역위원회,「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4년간 부과하기로 최종판정 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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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 결정 - |
□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15.12.21(월) 제349차 회의를 개최하여,
① 현재 잠정덤핑방지관세(기획재정부 고시 제 2015-21호(‘15.9.25), 3.4~5.9%)를 부과중인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해 앞으로 4년간 4.22~7.1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함
② 또한, 롯데케미칼(주)이 신청한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Butyl Glycol Ether)』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③ 한-ASEAN 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조정지원을 신청한 자전거보관대, 황동봉 생산기업에 대해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하였음.
□ 무역위원회의 자세한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중국산 침엽수 합판 최종판정
□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침엽수 합판의 덤핑사실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4년간 4.22%~7.1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함
* (덤핑방지관세율) 바이파 4.22%, 롱위 6.97%, 꿰이강 동하이 5.73%, 창해와 성저 5.32%, 자허와 진허 5.33%, 그 밖의 공급자 7.15%
ㅇ 기획재정부는 조사개시 공고일(‘15.3.13)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과세 부과를 결정하게 됨
□ 동 건은 (사)한국합판보드협회가 중국산 침엽수 합판의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15.1.30일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것으로서,
ㅇ 무역위원회는 그간 국내생산자, 중국 공급자에 대한 국내외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고, 이번에 최종판정을 내리게 됨
ㅇ ‘13.10월 중국산 활엽수 합판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2.42~27.21%, 3년)된 이후, 중국 수출자는 외피를 침엽수로 변경한 합판(’14년기준 전년대비 증가율 1,005.2%)의 對韓國 수출량을 크게 증가시켜 왔음
□ 덤핑방지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하면 국내 합판산업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국내합판시장규모는 ‘14년 기준 약 7,100억원 수준이며, 이중 국내생산품이 24%, 중국산 침엽수 합판이 18%, 기타 수입 합판이 58% 내외를 차지함
2.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 결정
□ 무역위원회는 롯데케미칼(주)이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Butyl Glycol Ether)*의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건(‘15.11.18.)에 대하여,
ㅇ 신청인이 조사신청 자격 및 대표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조사개시를 정당화할 수준의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 부탄올과 에틸렌 옥사이드(Ethylene Oxide)를 함께 가압, 가열하여 반응시킨 후 증류를 거쳐 얻은 유기화합물 중 에틸렌글리콜 모노부틸에테르(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와 디에틸렌글리콜 모노부틸에테르(Di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를 말함
□ 신청인이 주장하는 덤핑률은 미국 64.9%, 프랑스 20.1%이며,
ㅇ 신청인은 미국 및 프랑스의 공급자들이 신청인의 시장진입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협적인 덤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함
□ 조사대상물품인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무색, 투명한 액체로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의 용제, LCD 박리액(Stripper)의 원료, 폴리염화비닐(Poly Vinyl Chloride)의 중간재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ㅇ ’14년 기준, 국내시장규모는 약 375억원 수준으로, 국내생산품이 약 123억원(32.5%), 미국산 약 186억원(52.8%), 프랑스산 약 44억원(12.8%), 기타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약 22억원(1.9%)을 차지함
□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16.3월경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릴 계획임
3. 자전거보관대, 황동봉 생산기업에 대해 FTA로 인한 무역피해 인정
□ 무역위원회는 자전거보관대 및 황동봉을 생산하는 2개 기업에 대해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매출액이 감소하는 무역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정하였음.
* ASEAN산 자전거보관대 수입량(kg): (’13상) 9,811 → (’14상) 299,275 (2,950.4% 증가) * ASEAN산 황동봉 수입량(kg): (’13하) 95,649 → (’14하) 207,069 (116.5%증가)
ㅇ 이들 기업은「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저리융자,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무역조정지원 현황) ‘08년∼’15.11월까지 총 97개 기업에 대해 총 281억원 지원(융자 273억원, 컨설팅지원 8억원)하였고, 협정별로는 한-EU FAT로 인한 피해 판정 비중이 53.8%로 가장 높음
<붙임 1> 중국산 침엽수 합판 반덤핑조사 개요
<붙임 2>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반덤핑조사 개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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