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5 페이지 하단 3번 판례,
피고인들이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들과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단지 그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신고를 한 이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736 페이지 상단 2번 판례,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정한 부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강의에서 요 두 개의 판례를 구분하셔야 한다구 말씀하셨는데, 3번 판례도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 목적으로 서로 합의하에 혼인신고를 한 것이고 2번 판례도 부도를 피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고 이혼신고를 한 것인데 두 판례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형식상 혼인신고이고 실제로 별거하는 이혼신고라 다르게 결론이 난 건가요?
첫댓글 위판례 부부가 된다는 합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