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 파트인데요,은닉행위는 유효하다 알겠는데채무초과 을은 채권자 갑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병과 짜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가장매매 후 소이등까지 마쳐주었다.이 상황 은닉행위 아닌가요?을과 병 사이 매매계약은 무효라네요.통정허위 무효인거 알고 은닉행위는 유효인거 아는데, 뭐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ㅠ
첫댓글 그,, 원하시는 답은 아니겠지만ㅜ 하나 팁을 드리자면, 민법 부분에서 ‘고민’이란걸 하는순간 비슷한 판례들 볼때 더 헷갈리고 못빠져 나와요ㅠ 그냥 아 그런가보다 하시면 편해집니다
그쵸 4주도 안남았는데 걍 받아들여야겠어요
은닉행위와 통정허위표시의 행위의 구분점은기초적인 관계가 있냐없냐는 점입니다.즉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면 소유권이전되는 처분행위의 모습이 없죠?소유권은 을에게 계속 있는거니까요만약 세금을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병에게 가장매매(실제는 증여)를 한다면 이는 실제 증여행위를 은닉할려고 가장매매를 한 것이죠보통 지문은 은닉행위는 증여세 면탈목적으로 매매정도가 많이 나옵니다. 이 사례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은닉행위- 실제 어떤 법률행위를 숨기려고 외관을 작출통정허위표시-실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않음
감사합니다! 읽고 이해해보겠습니다.
첫댓글 그,, 원하시는 답은 아니겠지만ㅜ 하나 팁을 드리자면, 민법 부분에서 ‘고민’이란걸 하는순간 비슷한 판례들 볼때 더 헷갈리고 못빠져 나와요ㅠ 그냥 아 그런가보다 하시면 편해집니다
그쵸 4주도 안남았는데 걍 받아들여야겠어요
은닉행위와 통정허위표시의 행위의 구분점은
기초적인 관계가 있냐없냐는 점입니다.
즉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면 소유권이전되는 처분행위의 모습이 없죠?
소유권은 을에게 계속 있는거니까요
만약 세금을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병에게 가장매매(실제는 증여)를 한다면 이는 실제 증여행위를 은닉할려고 가장매매를 한 것이죠
보통 지문은 은닉행위는 증여세 면탈목적으로 매매정도가 많이 나옵니다.
이 사례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은닉행위- 실제 어떤 법률행위를 숨기려고 외관을 작출
통정허위표시-실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않음
감사합니다! 읽고 이해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