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의 기존 건축물 철거 관련
ㅇ (회신내용) 「주택법」제16조제1항에서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제16조제2항에서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국공유지 포함)의 소유권을 전부 확보해야 하며, 「주택법」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주택조합)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대지(건축물을 포함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3개월 이상의 협의를 거쳐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사 착수 및 기존 건축물 철거 등에 관하여는 해당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인 해당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남일, 044-201-3332)로 문의 하여 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
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