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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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공판 일시 2020,03.18일 오후2시~6:30>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은 카이스트 정병화 박사 입니다.(여자)
지난 언론보도에서 나온 조국 따님 조민씨가 카이스트와 관련되서 받는 혐의는
*조민이 카이스트 인턴과정에 단이틀반만 참석했음에도 부모의 영향력을 행사해 지인인 이광열
카이스트 박사로부터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입시에 활용하여 대학입시업무를 방해했다"
는 것입니다.
정경심교수에 대한 혐의가 여렷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카이스트 문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과학인재양성기관인 카이스트에서 이건으로 정경심교수 초등 동창인 이광열박사의
보직을 해임했는데 설마 카이스트가 거짓증언을 했을려고 ...?
적어도 이부분은 사실이겟지...하는 마음에서 실체적 진실이 더욱 궁금해서 였습니다.
정병화 박사는 검찰측 우호 증인이며 (저의 판단이 아니라 재판관발언임)
심문은 4시간반동안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6시30분경 공판이 끝나고 이미 어두워진 검찰청마당으로나와
SBS와 인터뷰하고계시는 정교수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님의 언론 인터뷰를 다 듣고 집으로 돌아오며
"오늘 첫 증인심문내용을 언론은 어떻게 보도할까?" 하는 급 궁금증이 생겻습니다..
6차공판 마친 상황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역시 아래와 같습니다.

언론은 천편일률적으로 "조국딸 KIST인턴확인서는 허위" "엎드려 잠만 잤다"는 기사 꼭지를 선택했습니다.
이말은 키스트 정병화 박사의 검찰 진술조서에 나온 주장이고 법정에서도 한 발언이 맞습니다.
이 증인이 나올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아 오늘 언론기사 꼭지는 저것이겟구나" 라고 상상을 했을 겁니다
기레기들의 고질병을 아니까요
그러나 저 주장이 사실인지는 아래 심문 내용을 보시면서 판단하시길 바라겟습니다.
▶검찰 :출입전산자료를 보면 조민은 2011년7월18일에서 22일 이틀반정도 나온거 같은데 그렇지요?
그리고 증인의 검찰진술 조서에보면 학생이 하루종일 엎드려 자고 갔다고해서 그 학생을 기억한다
했는데 맞는가요?
▷증인 :예 조민은 나와서 불성실하게 잠만자다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언론의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판단하시라고 실제 심문내용을 그대로 옮기겟습니다.
<검찰측 주심문부터 정리해보겟습니다.>
▶검찰 :조민이 나오지 않아서 증인은 조민에 대한 연수를 종료하기위한 조치를 취하기위해
7월22일 "연수관리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측에 보냈고 "연수생에대한 장려금 20여만원도
취소한다"고 신청하셧죠?
▷증인 : 예 그렇습니다
▶검찰 :조민이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자신은 "카이스트 어떤 여자연구원이 자신에게 말하길
카이스트 ,즉 증인이속한 센터의 연구원들 사이에 분란이 있어서 더이상 챙겨줄수 없으니
별도 사항이 있을때 까지 집에서 대기하라 했다고 주장하던데 증인은 기억 나시나요?
▷증인 :,,,,,,,(좀 뜸들이다)그게 저희들 연구소가 분리되면서 좀 잡음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는데....
그게 2011년인지 2012년인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검찰 :연구원들이 분란이 있다고해서 인턴들에게 나오지 말라 할수 있나요?
▷증인 :그럴수 없습니다.
▶검찰 :조민 조서에보면 7월18일부터 8월12일까지 연수했다고하는데
2011년8월3일부터 조민이 케냐의료봉사 간다고 증인에게 말했다는데 들은적 있나요?
▷증인 :없습니다.
<다음은 변호인측 반대심문입니다.>
▶변호인 :검사가 보여준 (조민이 키스트 출입햇다는 전산자료)저 자료 본적 있나요?
▷증인 :지금 보았습니다,
▶변호인 :검찰심문에 증인은 조민이 이틀반만하고가서 학생이 잘 기억 나지 않는다고 하셧고
당시 인턴은 조민혼자라고 하셧는데 (이때 연수생 보조금을 신청하기위해
정박사가 학교측에 제출한 보조금신청서명단을 증인에게 제시) 이서류에보면 5명입니다.
왜 당시에 인턴은 조민 혼자라 하셧나요?
▷증인 :당시 그 인턴은 정식과정이 아니라 잘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당시에는 인턴제도가 별로 없었습니다.
▶변호인 :조민이 참가한 연수프로그램은 정식으로 명칭이 정해진것이 아닙니까?
증인이 말한 조민이 참여한 단기연수프로그랜은 증인이 개설한 것인가요?
▷증인 :제가 만든게 아니라 키스트에있는 제도를 이용한겁니다.
▶변호인 :조민 연수프로그램은 특별히 정해진기간이 있는게 아니죠?
▷증인 :예 정식으로 인턴모집공고한적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인턴관리는 특별히 정해진 규정이 없었고
저의 스케쥴에 따라 임의적으로 정합니다.
▶변호인 :정리하면 조민이 참여한 프로그램은 인턴과정의 강제규정은 없는거죠?
▷증인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잠깐 !!!!! 그동안 언론에서는 인턴증명서가 마치무슨 규정이 있고 엄격한 관리체계가 있고 그런걸 학생들이 받아
그렇게 입시에 스펙으로 이용하는 증명서라 선동했는데 개뿔 이게 뭐임???
카이스트 조차 아무런 규정도 제약도 원칙조차없는데....당장 용어조차 연수인지 인턴인지 뭔지도 학교나 학생이나
서로다름 ...개판오분점임 이런걸 가지고 그리 난리쳣슴)
▶변호인 :증인은 검찰심문에 "조민이 실험실에서 엎드려 잠만자고 불성실"하게 했다고 하는데
증인이 직접 보신건가요
▷증인 :제가 볼때는 그런적 없고요 , 담당 조교한테 들었습니다.
▶변호인 :그말은 증인에게 한 담당조교는 누구죠
▷증인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변호인 :조민의 주장은 키스트 내부문제로 대기하라해서 안나갔다고 하는데 그럼 그기간은
연수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되나요?
▷증인 :..............................(말없슴)
▶변호인 :증인이 개설한 연수프로그램은 반드시1개월을 채워야 하는것이 아니라 연수생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그런가요?
▷증인 :예 연수생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호인 :증인은 2011년7월22일 날짜로 조민에대해 무단결근을 이유로 "연수관리변경신청서"를 작성 사실상
조민을 연수생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셧죠?(7월22일자 증인이 작성했다고 하는 신청서 서류 제시)
▷증인 :예 그렇습니다.
▶변호인 :그런데 검찰이 제시한 키스트 출입관리 전산자료에 보면 7월22일 조민은 키스트에 출입한 기록이
있습니다.증인은 무단으로 나오지 않아 7월22일 변경신청을 했다고 하고 증인이 변경신청을한
그날짜에 조민은 학교에 왓었습니다....어떻게 된거죠?
▷증인 :출입기록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신경질적으로 발언하는걸로 들렷슴)
▶변호인 :증인은 조민이 키스트 임시출입증을 만들지 않았고 검찰이제시한 출입 전산자료를보고
조민이 7월18일부터 22일까지 이틀반만 나왔다고 하는데 조민은 실제 키스트 출입증을 발부받았었고
8월12일 반납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는 지요?
▷증인 :출입증은 제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변호인 :연수생은 어떻게 누가 관리하나요?
▷증인 :연수생이 할일은 별로없고요 청소하고 비이커 닦고 그런게 없으면 논문 읽어라고 줍니다
▶변호인 :본인이 매일 직접관리는 하지 않나요?
▷증인 :제가 직접하지 않습니다. 조교아 학생에게 맡기고 그런 일을 지시하고 저는 제연구실에서 제일을 합니다.
▶변호인 :증인은 2011년7월22일이 금요일인거 아시죠?
▷증인 :월요일로 기억하는데........
▶변호인 :조민은 지금이라도 키스트 전산씨스템에 들어가서 본인이 키스트에서 연수했다는
증명서를 뗄수 있는데 증인은 이사실을 아십니까?
▷증인 :그건 학교행정업무라 제가 모릅니다.
(실제로 현재 조민이 연수했다는 증명자료가 키스트 전산자료에 있슴,
즉 당시에는 규정도 없고 지멋대로였고 전혀 관리도 되지 않았다는 반증임, 이것을 근거로
2016년 키스트 조형물에 조민이름이 일괄적으로 들어간것임)
▶변호인 :당시 조민의 부모님으로부터 전화부탁 받은거 있나요?
▷증인 : 없습니다. 이번사건으로 조민부모님이 누군지 알게됐습니다.
▶변호인 :여기 피고인 정경심시 보이시죠, 아는분 인가요?
▷증인 :아뇨 TV에서는 봣지만 직접보는건 오늘이 첨입니다.
<검찰 보충질문 >
▶검찰 :연수관리 신청서에 보면 연수비전액 취소 신청이라 기재 하셧는데 왜 그랫죠?
▷증인 ::당시제가 조민에게 화가나 있을수 있습니다.
<변호인측 보충질문>
▶변호인 :보조금 지급규정은 따로 없나요?
▷증인 :예 저의 연구비에서 지급하는 것이라 ....
▶변호인 :그럼 그 취소된 보조금은 누가 가지는 겁니ㄲ? 증인 입니까?
▷증인 :그건 제 연구비에서 지급하는것이라 제가 가질수도 다른연수생에게 줄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증인이 가졋다는건 아니란 말이죠?
▷증인 :원래 하루 나오면 하루치 주는것이고.......그런데.........
아래 사진은 작년9우러 이사건이처음 이슈될때 나온 언론 보도들 입니다.


그리고 어제 공판에서 검찰이 본의아니게 자백한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인단에서 수사단계의 모든 자료. 즉 수사동기, 고소고발 장 내용등 등......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그대마다 검찰은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된 사건으로 고소고발에 따라 수사"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일부에서 나오는 사전 타켓내사를 부정했었습니다
유시민씨가 최초로 "검찰이 사전내사했다"고 주장햇다가 증거도없이 막던진다고 욕먹던 일이 엿죠.
오늘역시 변호인단에서 열람및복사를 요청하자
검찰에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유일한 여자 검사 원신혜검사의 발언인데.. 발언 그대로 옮기겟습니다.
"이사건은 시민단체나 특정인의 고소고발이 있어서 수사한것이 아니라
검찰의 인지수사이다"
따라서 공개 못하겟다는 취지엿슴....대박입니다.
조민양이 경력을 과대포장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증명되는 한이 있더라도
적어도 순수 학문을 연구하는 카이스트박사와 카이스트 주장은 오염된것이 아니길 바랫는데
대한민국의 썩은 자화상에 절망한 하루였습니다.
<증인심문에서 수많은 얘기들이 나와서 여기에 다 옮기는건 불가능 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분들은 댓글로 물어주시면 성실히 아는한 대답드리겟습니다.>
첫댓글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고에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노고에 감사!
본질은 자녀가 아니고
11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이지요.
그런데 비례대표 순번 상위권에 들어 있다고 하더군요.
무었이 본질이고 무었이 허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재판을 통해 드러난 객관적
사실은 가지고 판단합시다. 좀 기다려 봅시다 ,
님이나 저나 당사자도 아니고 검찰이 주장하는 조국교수와 그가족에 대한 모든 내용은
언론을 통해 알게된것들 아닌가요?
언론이나 검찰이 주장한 그 "본질" 재판을 통해 지금까지 드러난 본질은
다 엉터리 가짜였습니다.
조국교수가 어디에 비례대표 순번 상위권에 들어 있는지요?
@무기수 문재인이 신세계 종금,동남은행 파산관재인 할때
조국이 대출받은 돈 45억인가 회수를 안해 챙김.
이후 웅동중학교 옮기면서
부모한테 소송걸어 부모가 무대응으로 100억 확보.
이건 이미 밝혀진 사건이지요.
@적폐청산 에혀 ~~~~~~
적폐청산 이란 닉네임으로 조국을 까니 조국이 적폐죄인 같아 보이네..
<카더라>로<주객전도><책임전가> 에 혈안<광끼>...아주 진보스러운 닉넴들 보면 공통점들이 있음니다.
진보스러운 닉넴과 정 반대글질 을 한다는거...그걸 보면서 드는생각..본 모습을 감추기 위한 가면수단 인가.?
진보분열.?... 아니지..진보속에 숨어있던 친일 토왜 매국노넘들이 본색을 드러내는것이지. 진보는 분열하지 않아,
서민들에 일상이 검찰=사법=언론. 이 수구 친일 매국 토왜기득권 싸이클 에 테러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지. 저놈들은 서민에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게 목적. 서민삶을 피폐하게<저열하게> 만들어야 서민들이 현실을 도피하게 하고,인성을 파괴하여 괴물들을 양산, 제놈들에 꼭두각시로 만들지. 신천지가 창궐하는 이유이기도 하지.
조국 에게 저 싸이클을 끟는 기대를 했는데.. 수구 친일 매국 토왜 기득권 적폐놈들이<미국 조폭 두목에게 똥꾸멍 빠는 아부로> 지럴발광<제놈들 목숨이 달렸으니..>해서 무산 되었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으로 분명히 치료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토착왜구 바이러스는 우리나라 독특한 바이러스로 내성도 강하고, 100여종이 넘는 개독바이러스와 결합된 변종도 많아서 치료제가 나오기까지는 상당기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기레기 바이러스와도 결합되어 변종이 심하게 일어나지만, 이 변종 바이러스는 곧 치료제가 나오거나 자가면역 항체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