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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카페 게시글
미권스 자유게시판 와... 공직 선거법 전문을 살펴보니.. 이거... 따지고 들면 끝이 없겠네....
ezcom 추천 6 조회 377 13.01.13 05:0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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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1.13 05:24

    첫댓글 사람들이 저런건 절대 안볼거라 쟤들은 생각하는거죠.............씨바 선거법까지 공부해야 하다니....국민을 졸라 피곤하게 만드네..어휴.....아니면 국민을 전부 유식하게 만들려고 하나..쩝..

  • 13.01.13 05:42

    전자개표기 오류는 연합뉴스 12월 19일자 서울 관악 개표구 뉴스가 있습니다.
    뭐 그날 날씨가 추워서 열(?) 안 받아 개표기가 초기 오작동 했다고 하는데
    이런 기계를 가지고 개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웃을 일... 아니 웃지못할 일 입니다.......!

  • 13.01.13 06:17

    224조가 문제되는 소송에서의 재검표 요구를 기각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224조를 간과한 것 같습니다.

    228조 1항에 "등"으로 되어 있으니 가능한 것

  • 13.01.13 06:18

    278조 4항이 핵심.
    이미 민주당이 전산개표에 동의했는지?
    이게 관건.
    민주당이 수개표에 나서지 못하는 사정이 여기에 있다.
    고 추론됨.

  • 13.01.13 06:16

    3항에서 "검증"이 바로 수개표 청원의 근거조항.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하며"
    이게 지금 수개표의 당위성을 보장하는 근거.

    문제는 전국적 재검표는 당선무효소송의 제기를 통한 것이기에 감히 민주당이나 후보가 주장못한다.는 사실

  • 13.01.13 06:28

    보궐선거만 전산개표임에도 이번에 전자개표를 한 것이니
    또한 민주당이 꿀먹은 벙어리로 있는 것을 미루어볼 때
    이미 민주당은 전자개표에 동의했다.
    278조 4항의 야당동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8조 3항의 "검증"에 대하여 가만히 있는 것은 민주당내의 계파간 갈등으로 인한 흑막의 소이.
    이미 민주당조차 박근혜당선의 결과를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렇기에 278조 3항의 "검증"에 국한한 수개표의 요구조차 미적대는 것인데.
    이는 직무유기일 뿐.
    전자개표에 대한 검증은 적법하고
    일부 선거구를 특정하여 표본만에 대하여
    검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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