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 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마 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개정 1995.12.30, 2000.2.16, 2004.3.12, 2005.8.4, 2010.1.25, 2012.2.29>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개표한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수개표 할때 표 봉인 안되있으면 선관위 저때는거임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제52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1항·제2항,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1항 내지 제4항,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당선무효소송은 후보자 본인 혹은 정당만 가능하구나.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빨리 재판은 해야함, 근데 180일이내에 하면 됨(뭥미)
①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에 필요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증거보전신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입회하에 증거보전물품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처분은 제219조(選擧訴請)의 규정에 의한 소청의 제기가 없거나 제222조(選擧訴訟) 및 제223조(當選訴訟)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대법원 및 고등법원은 고등법원·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 선거 인명부는 증거보존신청해도 접수되지 않을 수 있는건가 ? 모르것네.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투표함 재조업체 사장 저때따..(친인척에게 줬고 그게 쓰뤡이통으로 쓰였다고 했던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2012.1.17>
1. 제230조제1항·제2항, 제231조제1항 및 제257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중 금전·물품,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제2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2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②제1항에 규정된 자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 헛짓거리도 자수하면 정상참작 해준다네, 아 제보자는 포상도 있던데 아래 조항에...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5.8.4>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여기가 핵심인거 같은데, 오류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항을 수개표 해야한다로 해석 해줄지가 의문이긴함.. 근데 전자개표기(분류기)에 오류가 발생 했다는 제보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하지 않았다로 해석 할 수는 있을듯..
전문을 그냥 주르륵 훌터 보다가 이번 발생한 문제들과 연관 있을 만한 항목들을 뽑아봤습니다.
보궐선거만 전산개표임에도 이번에 전자개표를 한 것이니 또한 민주당이 꿀먹은 벙어리로 있는 것을 미루어볼 때 이미 민주당은 전자개표에 동의했다. 278조 4항의 야당동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8조 3항의 "검증"에 대하여 가만히 있는 것은 민주당내의 계파간 갈등으로 인한 흑막의 소이. 이미 민주당조차 박근혜당선의 결과를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렇기에 278조 3항의 "검증"에 국한한 수개표의 요구조차 미적대는 것인데. 이는 직무유기일 뿐. 전자개표에 대한 검증은 적법하고 일부 선거구를 특정하여 표본만에 대하여 검증하여야 함
첫댓글 사람들이 저런건 절대 안볼거라 쟤들은 생각하는거죠.............씨바 선거법까지 공부해야 하다니....국민을 졸라 피곤하게 만드네..어휴.....아니면 국민을 전부 유식하게 만들려고 하나..쩝..
전자개표기 오류는 연합뉴스 12월 19일자 서울 관악 개표구 뉴스가 있습니다.
뭐 그날 날씨가 추워서 열(?) 안 받아 개표기가 초기 오작동 했다고 하는데
이런 기계를 가지고 개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웃을 일... 아니 웃지못할 일 입니다.......!
224조가 문제되는 소송에서의 재검표 요구를 기각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224조를 간과한 것 같습니다.
228조 1항에 "등"으로 되어 있으니 가능한 것
278조 4항이 핵심.
이미 민주당이 전산개표에 동의했는지?
이게 관건.
민주당이 수개표에 나서지 못하는 사정이 여기에 있다.
고 추론됨.
3항에서 "검증"이 바로 수개표 청원의 근거조항.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하며"
이게 지금 수개표의 당위성을 보장하는 근거.
문제는 전국적 재검표는 당선무효소송의 제기를 통한 것이기에 감히 민주당이나 후보가 주장못한다.는 사실
보궐선거만 전산개표임에도 이번에 전자개표를 한 것이니
또한 민주당이 꿀먹은 벙어리로 있는 것을 미루어볼 때
이미 민주당은 전자개표에 동의했다.
278조 4항의 야당동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8조 3항의 "검증"에 대하여 가만히 있는 것은 민주당내의 계파간 갈등으로 인한 흑막의 소이.
이미 민주당조차 박근혜당선의 결과를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렇기에 278조 3항의 "검증"에 국한한 수개표의 요구조차 미적대는 것인데.
이는 직무유기일 뿐.
전자개표에 대한 검증은 적법하고
일부 선거구를 특정하여 표본만에 대하여
검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