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최대한 빨리 파면 선고하라.
내란범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인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27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겁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측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을 하고 국회 측이 질문하려 하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용현은 형사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반론 질문에 임하게 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증인신문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였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쇼. 제가 증인을 강요할 권한은 없죠. 라고 하였고 김용현은 국회 측의 질문에 증언하였다.
김용현 변호인단은 “문 대행은 23일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겠다고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재판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한다는 점을 말한 것이고 증인을 강요할 권한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을 두고 김용현 변호인단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겠다고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윤 측 대리인의 질문에 증언하고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합니다. 증언 거부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이 직권남용나 강요죄가 될까.
김용현이 윤 측 대리인의 주신문에만 대답하면서 국회 측의 반대 심문을 거부하여 진술하지 않는다면 김용현의 진술을 헌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형사재판, 민사재판에서 이런 경우 증인의 진술을 신빙성이 있는 진술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러한 경우를 김용현에게 설명하면서 진술 거부를 하거나 진술을 하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업무상 직무의 권한 범주에서 한 발언으로써 직권남용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발언이 김용현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고발인 조사 후 각하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변론을 빨리 끝내고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군인을 동원하였고 군인들은 국회에 침범하고 선관위를 침범한 사실 등 파면을 선고하는 데 있어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 증거만으로도 판결하는 데 문제는 없어 보인다. 2-3회 정도 변론 일정을 잡고 그 이후에 선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첫댓글 감빵에 갇혀서 형사재판 받으랴 헌법재판 받으랴 인생이 왜 이리 됐노?
그 때 각시만 버렀었어도,? 허지만 대통령 만들어준 각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