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상 작성경위가 불분명하여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차용증서는 민사청구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게 되나 실제로 빌린사실이 없다면 채무부존재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때 빌린사실유무는 물론 차용증작성경위를 따져 판단하게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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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짧게 말하자면,
저와, 제 전남친 (녀2와 남2로 가정할게요)
그리구
녀 1과 남 1 이
총 네명이
차사기를 당했는데요
명의는 남1의 명의로 사기를 당했어요
남2,녀2 (나) 가 도의적인 책임이있어,
차사기금액 4000만원 차용증을 이년전에 써줬습니다
그 이후
제가 변호사선임을하여 차사기를 입증하던과정중에
공증을 쓰자는 제안에 거부하였고,
그 과정속에 해서는안될짓을 한 남녀1과 사이가 틀어져,
현재는 차용증으로 신고를 당.할. 입장입니다
-사실 -
1. 남1과 녀1은 얼마전에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2. 모든내용을 거의다 녀1과하였습니다
3. 차사기로 인한 차용증인것이지만,
차용증에는 차에관련된 내용이없습니다
(단,카카오톡으로 -차때문에 쓴 차용증- 이라는 대답을 받아내서 캡쳐한상태입니다)
4. 남1은 사기당할당시에 사기꾼에게 600가량을.
미리 받았던상태입니다
(그거에대한 카카오톡 내용 녀1과대화부분 캡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