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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병 무 청 | |
현역입영본부 042)481-2716 | ||
정책홍보팀 02)820-4576 | ||
인터넷주소 : www.mma.go.kr | ||
2007. 7. 2(월) |
■ 7월1일부터 병무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에서 신청접수
■ 사실여부 확인에 필요한 필수사항을 반드시 입력해야 접수 허용
7월 1일 부터는 동원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병무청(청장 姜光錫)은 동원훈련에 참가하도록 통지된 예비군중 정해진 날짜에 훈련을 받기가 어려운 사람은 구비서류 없이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연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를 개선하고 이를 시행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원훈련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연기원서와 함께 반드시 그 사유를 증명할 증거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했지만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예비군이 연기처리에 필요한 필수사항을 입력하면 병무청에서 사실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처리하므로 동원예비군의 편익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병무청은 동원훈련 2박 3일을 연기할 경우 수임군 군부대에서 실시하는 동원 미참석 훈련과 향방훈련을 합쳐 5일간 출·퇴근 훈련을 받아야 하며, 연기사유 등 본인이 입력한 사항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사람 은 재소집 하거나 병역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연기신청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금년도 병역동원훈련소집 대상인원은 61만 여명으로 이중 ’07.5.31현재 연기인원은 통지인원 180,192명중 38,859명으로 연기비율은 17.2% 해당된다.
붙임 : 동원훈련소집 기일연기 처리 기준표. 끝
[붙임]
동원훈련소집 기일연기처리 기준표
연기사유 |
처 리 기 준 |
확인기관(사항) 등 |
1. 질병 또는 심신장애 |
ㅇ거동불능한 사람 ㅇ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를 요하는 사람 ㅇ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ㅇ기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이상 의 치료를 요하는 사람 |
ㅇ의료기관 또는 행정관서 (치료경력 및 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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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ㅇ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 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ㅇ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소집기간 7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ㅇ직계가족(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증조부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포함), 백‧숙부모의 사망으로 소집기일이 장례기간(출상일로부터 3일까지)과 중복된 경우 |
ㅇ의료기관 및 호적 (주민등록 포함)
ㅇ의료기관 확인
ㅇ사망확인서 발급 의료 기관 또는 장례식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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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재지변 등 재난 |
ㅇ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인 경우 |
ㅇ행정관서(사실확인) |
4. 행방불명 등 |
ㅇ전가족 행방불명이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없어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한 경우 ㅇ본인의 소재불명으로 통지서 수령인이 본인에게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한 경우 |
ㅇ우편송달관련 증명서와 통지서 수령인의 진술서
ㅇ통지서 수령인의 진술서 |
5. 재감 |
ㅇ범죄로 인하여 구속 또는 형의 집행중에 있을 경우 - 경찰관서 등에 조회하여 처리 |
ㅇ경찰관서 또는 교도소 |
연기사유 |
처 리 기 준 |
확인기관(사항) 등 |
6. 출국 (예정) |
ㅇ국외체재기간(입・출국 1일 전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소집일 이후 출・입국 사항을 확인하여 직권 연기 |
ㅇ지방병무청 출력 출·입국현황 전산자료 |
7. 공무원 또는 공사단체의 채용,승진시험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주관으로 시행 하는 면허, 자격(자격기본법 에 의한 국가 공인 민간자격 시험 포함) 시험 |
ㅇ응시원서 접수일부터 시험완료일까지 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에 연기처리 하되, 동원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산 2회(동일연도 연기사항은 횟수에 관계없이 1회로 간주)에 한하며운전면허・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 검정시험은 연기처리에서 제외한다. - 국가자격, 면허시험으로 전년도에 이어 반복 출원시는 시험일자가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에 한함 - 민간 자격시험은 동일분야(등급) 시험 횟수가 연간 5회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연기 - 사법・행정고시, 회계사, 변리사 등 관련법에 의하여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응시일까지 연기 단, 1차 또는 2차 시험을 격년제로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이 있는 당해연도에 응시하는 사람만 연기 |
ㅇ응시원서 접수기관 (접수 또는 합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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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학입학수학능력 및 편・입학시험 응시 |
ㅇ시험 접수일부터 시험완료시 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ㅇ응시원서 접수기관 (접수여부 확인) |
9.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주요 기간산업체에서의 교육 |
ㅇ교육기간(5일 이상 합숙교육은 소집 기간 1일 전·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다만, 단순한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은 제외 |
ㅇ교육기관 (교육명령 확인) |
연기사유 |
처 리 기 준 |
확인기관(사항) 등 |
10. 직업훈련 기관의 재학 |
ㅇ기술분야 자격취득을 위하여 교습 과정이 3월이상인 학원에 병력동원훈련소집일전 수강 신청한 경우 |
ㅇ교습학원 (재학여부 확인) |
11.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등 |
ㅇ방송통신 또는 원격으로 수학하는 사람이 출석수업을 받거나 시험과 소집 기간이 중복된 경우 |
ㅇ방송통신대학 (사실확인) |
12. 주요운동 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참가 |
ㅇ국제규모 또는 전국규모 대회 참가대상으로 확정된 사람으로 합숙훈련일 부터 대회종료시까지의 기간이 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 |
ㅇ경기 및 대회 주최단체또는 시·도 단위 이상 지역 단체(사실확인) |
13. 주요회의 또는 행사참석 |
ㅇ국내회의 및 연구발표회의의 회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ㅇ주최기관 또는 단체 (사실확인) |
14. 본인결혼 및 부모 회갑 등 |
ㅇ본인 결혼일자가 소집기간 5일 전·후인 경우 ㅇ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ㅇ부모, 처부모의 회갑 또는 고희연 등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ㅇ계약된 예식장 또는 식당(주민등록·호적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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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요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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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사 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중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 프로젝트 수행 - 납품기일 임박 - 계약 - 바이어 상담 ※ 주요업무수행 연기는 악용방지를 위하여 신중히 심사처리 |
ㅇ해당 기관 ※필요시 사유입증에 필요한 서류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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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저소득층 생계보장 |
ㅇ신문 또는 우유배달 등 하루라도 결근하면 실직할 우려가 있는 시내버스기사, 시외여객버스기사 등 대중교통업 종사 운전기사(단, 개인택시 및 관광버스기사는 제외) 또는 기타 저소득층으로서 훈련소집이 생계에 지장을 준다고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한 사람 |
ㅇ고용주·사업주(재직여부)
ㅇ기타 저소득 사유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증명)서 |
연기사유 |
처 리 기 준 |
확인기관(사항) 등 |
17. 농·어업 종사 |
ㅇ농·어민 후계자 ㅇ농·어민으로서 농사 및 어획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ㅇ행정관서 (등록여부 또는 사실확인) |
18. 기타사유 |
ㅇ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사유로 입영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한 사람 |
ㅇ사실확인 및 부서장·또는 담당의견서 |
19. 연기대상자가 집결지에 나온 경우 |
ㅇ생계가 곤란한 사람 또는 제1호 내지 제18호의 연기사유 대상자가 집결지에 나온 경우에는 집행관이 귀가조치후 지방병무청장이 연기처분 |
ㅇ본인 지참서류 및 집행관 의견서 첨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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